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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10월 2일9분 읽기

일본 영양기능식품 표시기준 10월 1일 개정, 2030년 전환 로트를 나눌 때

일본 소비자청의 2026년 10월 1일 영양기능식품 표시기준 확정 개정과 2030년 경과조치를 바탕으로 처방·라벨·수입 로트 전환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10월 1일 영양기능식품의 영양성분 하한·상한과 기능·주의 문구를 바꾸는 식품표시기준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 · 개정은 공포일부터 시행됐고, 일정 일반용 가공식품은 2030년 3월 31일까지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경우 종전 표시를 사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마련됐습니다.
  • · 한국 수출기업은 일본 분류·표시 책임자를 먼저 확정하고, 1일 섭취량·라벨 버전·일본 수입일을 제조·선적·창고 로트와 연결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10월 1일 내각부령 제89호로 영양기능식품의 기준량과 정형 기능·주의 문구를 바꾸는 식품표시기준 개정을 공포했습니다.
  • 개정은 같은 날 시행됐지만, 일정 일반용 가공식품에는 2030년 3월 31일까지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경우 종전 표시를 쓸 수 있는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 일본 판매 분류와 표시 책임자를 먼저 확정한 뒤 1일 섭취량·라벨 버전·일본 수입일·선적 로트·창고 상태를 한 표로 관리하세요.

10월 1일, 개정안이 최종 규정이 됐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10월 1일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을 공표했습니다. 7월 의견 모집과 소비자위원회 자문 단계에 있던 영양기능식품 별표 제11 개정안이 내각부령 제89호로 확정된 것입니다.

소비자청 법령 페이지에는 같은 날 다음 자료가 함께 게시됐습니다.

  • 개정된 식품표시기준 본문과 별표
  • 내각부령 제89호 신구대조표
  • 식품표시기준 관련 통지 제41차 개정
  • 식품표시기준 Q&A 제23차 개정
  • 의견 모집 결과

8월 15일 발행한 영양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해설은 최종 공포 전 영향 분석을 다뤘습니다. 이번 후속 글은 확정된 시행일과 경과조치, 실제 라벨 전환 로트를 구분하는 데 초점을 맞춥니다.

함량 범위와 정형 문구를 함께 다시 봐야 합니다

영양기능식품은 특정 영양성분을 보충하기 위한 식품으로, 1일 섭취목표량에 들어 있는 해당 영양성분이 정해진 하한·상한 범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기준이 정한 기능 문구와 섭취상 주의사항 등도 표시해야 하며, 제품별 허가 신청이 없는 자기인증 제도입니다.

이번 개정은 숫자만 바꾼 것이 아닙니다. 별표 제11의 일부 하한·상한과 여러 영양성분의 기능·주의 문구가 함께 수정됐습니다. 신구대조표에서 확인되는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 영양성분 | 종전 기준 예시 | 개정 기준 예시 | |---|---:|---:| | 아연 1일 섭취 하한 | 2.64mg | 2.55mg | | 아연 1일 섭취 상한 | 15mg | 17mg | | 비타민 D 1일 섭취 하한 | 1.65μg | 2.70μg | | 비타민 B12 1일 섭취 하한 | 0.72μg | 1.20μg |

아연·칼슘·구리·마그네슘·여러 비타민과 엽산 등은 기능 문구도 달라졌습니다. 한 SKU의 실제 함량이 개정 범위에 들어가더라도 종전 일본어 기능 문구를 그대로 인쇄하면 새 기준 버전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문구만 고치고 1일 섭취량당 함량과 제품 규격을 다시 계산하지 않아도 부족합니다.

모든 영양성분의 최신 하한·상한과 문구는 개정된 별표 제11 원문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위 표는 변화 폭을 보여 주는 일부 예시이며 전체 기준표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공포일부터 시행됐지만 경과조치가 있습니다

내각부령 제89호 부칙은 개정 규정을 공포일인 2026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동시에 다음 범위에는 종전 별표 제11에 따른 표시를 허용하는 경과조치를 두었습니다.

  • 2030년 3월 31일까지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가공식품
  • 위 가공식품 가운데 업무용 가공식품은 제외
  • 2030년 3월 31일까지 판매되는 신선식품은 업무용 신선식품을 제외

따라서 개정 즉시 모든 기존 포장을 폐기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2030년 3월까지 모든 구형 라벨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고 해석해서도 안 됩니다. 제품이 일반용인지 업무용인지, 가공식품인지, 언제 제조·가공 또는 일본에 수입됐는지와 어떤 표시 버전을 적용했는지를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특히 한국 제조일, 한국 출고일, 선적일, 일본 도착일, 수입신고 수리일과 창고 입고일은 같은 날짜가 아닙니다. 경과조치의 실제 기준일과 필요한 증빙은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와 현지 식품 규제 전문가가 제품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되는 비타민·미네랄 정제나 캡슐이 일본에서 자동으로 영양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제품의 성분·제형·1일 섭취량·섭취방법과 판매 표현을 기준으로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또는 다른 규제 경로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기능식품은 기능성표시식품과도 다릅니다. 영양기능식품은 정해진 영양성분 범위와 정형 문구를 충족하는 자기인증 구조이고, 기능성표시식품은 판매 전 신고와 공개된 신고정보 범위를 따릅니다. 이번 별표 제11 개정을 모든 일본 기능성 건강식품의 공통 라벨 개정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일본 측 검토자에게 다음 자료를 먼저 전달하세요.

  • 전체 원재료·첨가물과 영양성분 규격
  • 1일 섭취목표량과 섭취방법
  • 영양성분별 시험성적서, 산출 근거와 허용차 관리 방식
  • 일본 제품명, 판매 분류와 기능 문구 후보
  • 현행 용기·단상자·스티커 파일과 포장재 재고
  • 일본 수입자, 표시 책임 사업자와 판매 채널
  • SKU별 제조·포장 계획과 일본 수입·입고 일정

SKU별로 구형·신형 라벨 전환표를 만드세요

경과조치가 있다고 포장재 재고만 세면 충분하지 않습니다. 처방·함량과 문구가 동시에 바뀔 수 있으므로 SKU별 전환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 전환 항목 | 기록할 내용 | |---|---| | 일본 판매 기준 | 제품명, 분류, 표시 책임자, 일반용·업무용 구분 | | 제품 규격 | 1일 섭취량, 영양성분 목표·허용범위, 시험자료 버전 | | 종전 표시 | 라벨 파일명·자재 코드, 기능·주의 문구, 잔여 수량 | | 개정 표시 | 새 라벨 승인본, 인쇄 발주일, 첫 적용 포장 로트 | | 경과조치 | 적용 근거, 일본 측 확인자, 기준일과 보관할 증빙 | | 수출 연결 | Invoice·Packing List, B/L·AWB, 일본 수입일·입고번호 | | 재고 상태 | 미선적, 운송 중, 일본 보류, 판매 가능, 소진·폐기 |

기존 포장재를 쓸 수 있는 SKU와 개정 라벨로 즉시 전환할 SKU를 나누고, 동일 판매명 아래 두 라벨 버전이 공존한다면 일본 창고가 로트별로 구분할 수 있는지 확인하세요. 온라인 상품 이미지와 마켓플레이스 설명도 실제 판매 로트의 라벨 버전과 어긋나지 않도록 일본 판매자가 전환일을 정해야 합니다.

일본 수입일에서 선적 일정을 거꾸로 잡으세요

한국 수출기업에는 2030년 3월 31일 자체보다 그 날짜에 걸릴 수 있는 선적의 일정 여유가 중요합니다. 출항 지연, 환적 변경, 통관 보완이나 검역 확인으로 일본 수입일이 예상보다 늦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무 일정은 다음 순서로 잠그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일본 판매 분류와 영양기능식품 적용 여부를 확정합니다.
  2. 개정 별표 제11로 1일 섭취량당 함량과 기능·주의 문구를 검토합니다.
  3. 종전 표시 경과조치를 사용할 SKU와 근거·기준일을 일본 측이 승인합니다.
  4. 구형·신형 라벨 파일, 포장재 자재 코드와 첫 적용 포장 로트를 잠급니다.
  5. 라벨 버전별 제품명·SKU·수량·케이스팩으로 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합니다.
  6. 예상 출항·도착일에 통관·검역 보완 여유를 더해 일본 수입 목표일을 잡습니다.
  7. 일본 창고 ASN에 라벨 버전, 제조·포장 로트와 판매 가능 상태를 연결합니다.
  8. 지연이 생기면 운송 중 물량이 경과조치 범위를 벗어나는지 일본 측이 재확인합니다.

마감일에 가까운 선적은 ETA만 믿고 구형 라벨을 적용하지 마세요. 환적·통관 지연 가능성을 반영한 내부 중단일을 정하고, 이후 생산분은 개정 라벨로 전환하는 방식이 안전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영양성분 함량·기능 문구·주의 표시가 개정 기준에 적합한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경과조치 적용, 신고·허가 또는 수입·통관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단은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와 현지 식품 표시·규제 전문가가 실제 제품자료로 확정해야 합니다.

대신 일본 측에서 확정한 제품 규격과 라벨 전환 계획을 실제 수출 일정에 연결합니다. 일본 제품명·SKU, 라벨 자재 코드와 적용 로트, 수량·케이스팩, Invoice·Packing List와 부킹 정보를 대조하고, 포장 완료일·서류 마감·출항일·일본 수입 목표일·창고 입고일 사이의 수정 여유를 점검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基準の一部改正について」·식품표시법령 통합 페이지, 내각부령 제89호·제41차 통지 개정·제23차 Q&A 개정 게시일 2026-10-01, 확인일 2026-10-02,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 일본 소비자청, 「新旧対照条文(令和8年10月1日内閣府令第89号)」, 별표 제11 하한·상한과 기능·주의 문구 개정·공포일 시행·2030-03-31 경과조치, 공포일 2026-10-01, 확인일 2026-10-02,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ssets/food_labeling_cms201_261001_05.pdf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に関する意見募集の結果について」, 의견 모집 결과 발표일 2026-10-01, 확인일 2026-10-02, https://www.caa.go.jp/notice/entry/047591/
  • 일본 소비자청, 「栄養機能食品について」, 대상 식품·1일 섭취량의 하한·상한·정형 기능·주의 표시와 자기인증 제도, 확인일 2026-10-02,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nutrient_function_claims

Q&A

자주 묻는 질문

Q2026년 10월 1일 일본 영양기능식품 개정은 이미 시행됐나요?
A

네. 내각부령 제89호는 2026년 10월 1일 공포됐고 부칙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고 정했습니다. 다만 일정 일반용 가공식품과 신선식품에는 2030년 3월 31일까지 종전 표시를 허용하는 경과조치가 있으므로 제품·기준일별 적용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2030년 3월 31일까지 기존 일본어 라벨을 계속 사용할 수 있나요?
A

모든 제품에 일괄 적용되는 유예로 보면 안 됩니다. 경과조치는 업무용 가공식품을 제외하고 2030년 3월 31일까지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가공식품 등의 표시를 대상으로 합니다. 실제 제품의 일반용·업무용 구분과 일본 수입일 증빙, 판매 가능 범위는 일본 표시 책임자와 확인해야 합니다.

Q한국 건강기능식품용 비타민 라벨을 일본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A

그대로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는 일본의 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또는 일반 식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본의 1일 섭취량, 영양성분 범위, 정형 기능·주의 문구와 현지 표시 책임자를 기준으로 다시 확정해야 합니다.

Q일본향 영양기능식품의 전환 로트는 어떤 날짜로 나눠야 하나요?
A

한국 제조일·출항일·일본 도착일을 하나로 보지 말고 각각 기록해야 합니다. 경과조치 문구에 수입일이 포함되므로 일본 측이 확인한 수입일 기준과 증빙을 중심으로 라벨 버전, 포장 완료일, 선적 로트와 창고 입고 상태를 연결해야 합니다.

일본향 비타민·미네랄 제품의 영양기능식품 라벨 전환을 준비한다면 일본 판매 분류·표시 책임자, SKU별 1일 섭취량과 영양성분 규격, 현행·개정 라벨 승인본, 포장재 재고, 제조·포장 로트, 수량·케이스팩, 희망 출항일과 일본 수입·창고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일본 측에서 확정한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라벨 전환 로트, Invoice·Packing List, 부킹과 수입·입고 일정의 연결 항목을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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