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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8월 15일8분 읽기

일본 영양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안 자문, 수출기업은 라벨 재고를 나눠 볼 때

일본 소비자청이 영양기능식품의 기준량·기능 문구·섭취 주의 문구 개정안을 자문했습니다. 확정 전 확인사항과 처방·라벨·선적 재고 관리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7월 영양기능식품의 영양성분 하한·상한, 기능 문구와 섭취 주의 문구를 바꾸는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을 소비자위원회에 자문했습니다.
  • · 2026년 8월 15일 확인 기준 공개된 자료는 개정안이며, 최종 공포·시행 내용이 확정됐다고 전제해 라벨을 인쇄하면 안 됩니다.
  • · 한국 수출기업은 일본 판매 분류와 표시 책임자를 확인하고 현행·개정안 처방 및 라벨 차이, 포장재 재고와 일본 수입일을 SKU별 전환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7월 영양기능식품의 기준량, 기능 문구와 섭취 주의 문구를 바꾸는 식품표시기준 개정안을 소비자위원회에 자문했습니다.
  • 의견 모집은 7월 30일 종료됐지만, 8월 15일 현재 소비자청의 개정 이력에는 이 안의 최종 공포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확정 규정처럼 적용하면 안 됩니다.
  • 일본 판매 분류와 표시 책임자를 확인한 뒤 처방·라벨 차이, 포장재 재고, 제조·수입일과 선적 로트를 하나의 전환표로 관리하세요.

무엇이 발표됐나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7월 17일 식품표시기준 일부 개정안을 소비자위원회에 자문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대상은 식품표시기준 별표 제11에 규정된 영양기능식품입니다. 소비자청은 제도 도입 이후 영양성분의 추가와 하한·상한 조정은 있었지만, 영양성분 기능 문구와 섭취 주의 문구는 오랫동안 전면적으로 검토되지 않았다는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개정안은 다음 세 묶음을 함께 바꾸는 구조입니다.

  •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영양성분의 1일 섭취 하한·상한
  • 용기에 표시하는 영양성분 기능의 정형 문구
  • 과다 섭취나 특정 대상자 등에 관한 섭취 주의 문구

e-Gov의 의견 모집은 2026년 7월 1일부터 7월 30일까지 진행됐고 현재 종료 상태입니다. 다만 의견 모집 종료나 소비자위원회 자문은 최종 내각부령 공포와 같은 단계가 아닙니다. 8월 15일 확인한 소비자청의 식품표시기준 개정 이력에는 2026년 4월 1일 개정이 최신으로 게시돼 있어, 이번 안의 최종 문구·공포일·시행일은 후속 공지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와 문구를 함께 바꾸는 안입니다

공개된 신구대조안은 일부 영양성분의 하한·상한만 조정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아연은 1일 섭취 하한을 2.64mg에서 2.55mg으로, 상한을 15mg에서 17mg으로 바꾸는 안이 제시됐습니다. 비타민 D 하한은 1.65μg에서 2.70μg으로, 비타민 B12 하한은 0.72μg에서 1.20μg으로 바꾸는 안입니다.

기능 문구도 아연, 칼슘, 마그네슘, 여러 비타민과 엽산 등에서 수정안이 제시됐습니다. 따라서 현재 제품의 1일 섭취량이 새 범위 안에 들어가는지만 계산해서는 부족합니다. 실제 일본어 라벨의 정형 기능 문구와 섭취 주의 문구까지 같은 기준 버전으로 비교해야 합니다.

아래 항목을 SKU별로 나눠 확인하세요.

  • 1일 섭취량당 기능 표시 영양성분의 실제 함량
  • 현행 별표 제11의 하한·상한 충족 여부
  • 개정안 하한·상한을 적용했을 때의 충족 여부
  • 현행 일본어 기능 문구와 개정안 문구의 차이
  • 섭취 주의 문구, 대상 연령과 과다 섭취 관련 표시
  • 정제·캡슐·분말·음료 등 제품 형태와 판매 단위

개정안의 숫자는 최종 공포 때 달라질 수 있으므로, 지금 단계에서는 생산 규격으로 잠그기보다 안 기준 영향 분석 열로 관리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과 적용 범위를 같게 보면 안 됩니다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비타민·미네랄 제품이 일본에서 자동으로 영양기능식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영양기능식품은 식품표시기준에 정해진 영양성분, 1일 섭취 기준량과 문구를 충족하는 자기인증형 제도입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의 판매 전 신고나 특정보건용식품의 개별 허가와도 절차가 다릅니다.

이번 개정안 역시 모든 일본 건강식품이나 기능성표시식품 GMP를 바꾸는 발표가 아닙니다. 제품별로 다음 순서를 먼저 밟아야 합니다.

  1. 제품 형태, 전체 성분·함량, 1일 섭취량과 일본 판매 표현을 검토합니다.
  2. 일본에서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또는 다른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합니다.
  3. 성분·첨가물과 의약품 해당 가능성 등 식품으로서의 적용 범위를 확인합니다.
  4. 일본 수입자와 라벨 표시 책임 사업자, 최종 검토자를 정합니다.

일본 수입자와 표시 책임 사업자가 같은 법인일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같은 역할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수출자는 현지 검토자가 제품을 판단할 수 있도록 처방, 원료 규격, 제조공정, 시험자료와 라벨 원문을 최신 버전으로 제공해야 합니다.

2030년 경과조치는 ‘개정안 조건’으로 읽으세요

공개된 개정안은 내각부령을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고, 2030년 3월 31일까지 제조·가공 또는 수입되는 가공식품 가운데 업무용 가공식품을 제외한 제품에는 종전 별표 제11 표시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경과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신선식품도 업무용을 제외하고 같은 날짜까지 판매되는 제품을 대상으로 별도 문구가 제시됐습니다.

이 날짜만 보고 기존 포장재를 2030년까지 모두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최종 공포 전에는 다음 사항이 확정되지 않은 안의 범위에 있습니다.

  • 최종 공포일과 실제 시행일
  • 경과조치 날짜와 적용 제품 범위
  • 제조·가공·수입 중 개별 수출품에 적용할 기준일과 증빙
  • 최종 별표 제11의 숫자·기능 문구·주의 문구
  •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가 승인할 라벨 전환 방식

특히 한국 제조일, 한국 출항일과 일본 수입일은 서로 다른 날짜입니다. 최종 규정에서 수입일이 경과조치 기준으로 유지된다면 선적 지연이 구형 라벨 재고의 적용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현지 표시 책임자가 최종 규정을 확인하기 전에는 판매일이나 ETA만으로 구형 라벨 사용 가능 로트를 정하지 마세요.

SKU별 라벨 전환표를 지금 만드세요

지금 필요한 작업은 개정안 문구를 곧바로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영향 범위를 보이게 만드는 일입니다. 다음 항목을 제품별 라벨 전환표에 넣으세요.

  • 일본 제품명, SKU, 용량과 제품 형태
  • 일본 판매 분류와 표시 책임 사업자
  • 기능 표시 영양성분, 1일 섭취량과 시험 규격
  • 현행 기준 충족 여부와 현재 라벨 버전
  • 개정안 기준 적용 시 함량·기능 문구·주의 문구 차이
  • 기존 용기·단상자·스티커 재고와 예상 소진 로트
  • 다음 생산일, 라벨 발주 마감일과 포장 완료일
  • 한국 출고·선적일, 일본 ETA·수입신고일과 창고 입고일
  • 최종 공포 확인자, 일본 라벨 승인자와 승인일

이 표를 만들면 제품 자체의 처방 조정이 필요한 SKU와 라벨 문구만 바꾸면 되는 SKU를 나눌 수 있습니다. 포장재 재고가 많은 제품은 일본 바이어와 구형·신형 라벨의 로트 분리, 창고 SKU 운영과 온라인 상품 이미지 교체 시점을 함께 정해야 합니다.

제품자료 확정 뒤에 선적 일정을 잠그세요

영양기능식품은 개별 허가 신청이 없다는 이유로 표시 검토 없이 선적할 수 있는 제품이 아닙니다. 다음 순서로 규제 일정과 물류 일정을 연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1. 일본 판매 분류와 영양기능식품 적용 여부를 현지 전문가와 확인합니다.
  2. 현행·개정안의 성분 함량, 기능 문구와 주의 문구 차이를 정리합니다.
  3. 소비자청의 최종 공포와 시행·경과조치를 일본 표시 책임자가 확인합니다.
  4. 적용할 제품 규격, 일본어 라벨 버전과 전환 로트를 승인합니다.
  5. 승인 라벨의 제품명·SKU·포장 단위로 Invoice와 Packing List를 작성합니다.
  6. 구형·신형 라벨 로트를 창고에서 구분할 수 있도록 입고 예약 자료를 만듭니다.
  7. 규제자료 확정일 뒤에 부킹, 일본 수입신고 준비와 창고 입고일을 배치합니다.

여러 SKU를 동시에 수출한다면 최종 기준 영향이 없는 제품과 처방·라벨 수정이 필요한 제품을 같은 선적으로 묶지 않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분할 선적은 운임, 수입신고와 창고 입고 비용이 달라지므로 일본 바이어와 전체 비용을 함께 비교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 영양기능식품인지, 성분 함량·기능 문구·주의 표시가 현지 규정에 맞는지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신고·허가 또는 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단은 일본 수입자, 표시 책임 사업자와 현지 식품 규제·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최종 확정된 제품자료를 실제 수출 일정에 연결합니다. 일본 제품명·라벨 버전, SKU별 포장재 전환 로트, 한국 제조·포장일, 일본 수입자와 창고 입고일을 기준으로 Invoice·Packing List·부킹 정보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라벨 승인 마감과 일본 입고 예약을 하나의 일정표에 반영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法に基づく食品表示基準の一部改正に係る消費者委員会への諮問について」, 발표·자문일 2026-07-17, 확인일 2026-08-15, https://www.caa.go.jp/notice/entry/046843/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法に基づく食品表示基準の一部改正に係る消費者委員会への諮問について」 공표 PDF·신구대조안, 2026-07-17, 확인일 2026-08-15, 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1_260717_01.pdf
  • e-Gov 퍼블릭 코멘트, 「食品表示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内閣府令(案)に関する意見募集について」, 의견 모집 2026-07-01~2026-07-30, 확인일 2026-08-15, https://public-comment.e-gov.go.jp/pcm/detail?CLASSNAME=PCMMSTDETAIL&Mode=0&id=235080088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基準のこれまでの改正」, 2026-08-15 확인 시 최신 게시 개정 2026-04-01,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past_ordinance
  • 일본 소비자청, 「栄養機能食品について」, 제도·표시 요건 안내, 확인일 2026-08-1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nutrient_function_claims

Q&A

자주 묻는 질문

Q일본 영양기능식품 표시기준 개정은 이미 확정됐나요?
A

2026년 8월 15일 확인 기준 소비자청 공개자료는 소비자위원회 자문과 내각부령 개정안입니다. 최종 공포문·시행일·경과조치가 같은 내용으로 확정됐다고 전제하지 말고 최신 관보와 소비자청 공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한국 건강기능식품이면 이번 개정안 적용 대상인가요?
A

자동으로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영양기능식품으로 판매할지, 일반 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등 다른 범주인지 제품 성분·1일 섭취량·표현을 기준으로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개정안의 2030년 3월 31일 경과조치를 지금 확정 일정으로 써도 되나요?
A

아직은 개정안에 적힌 조건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최종 내용이 같다면 해당 날짜까지 제조·가공·수입되는 가공식품 중 업무용을 제외한 제품에 종전 표시를 허용하지만, 대상·기준일과 최종 문구를 공포 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개정안에 맞춰 일본어 라벨을 지금 바로 재인쇄해야 하나요?
A

즉시 전량 재인쇄하기보다 현행 기준과 개정안의 함량·문구 차이를 SKU별로 정리하고 포장재 재고를 파악하세요. 최종 공포 후 일본 표시 책임자가 승인한 버전과 전환 로트를 정해 인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본향 영양기능식품을 준비 중이라면 제품 형태와 1일 섭취량, 영양성분 함량, 일본 판매 분류·표시 책임자, 현행 라벨과 포장재 재고, SKU별 수량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최종 제품자료 확정일과 수출 서류·선적·일본 창고 입고 일정을 연결해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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