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 수입식품 라벨 파일을 다시 볼 때
식약처 고시 제2026-49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계기로 수입식품 원재료 증빙과 한글 표시 파일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 식약처는 7월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게시했습니다.
- · 수입자는 개정 사실만으로 표시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고시 전문과 제품별 원재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공급처 확인서, 성분표, 한글 표시 시안이 같은 제품과 로트를 가리키는지 버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식약처 고시 제2026-49호가 2026년 7월 8일 개정·등록됐습니다.
- 실제 표시 의무와 방법은 제품 원재료, 제조공정 및 최신 고시 전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자는 공급처의 단순한
Non-GMO문구보다 근거 자료의 범위와 발행 주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7월 8일 게시했습니다. 공개 페이지에는 고시 제2026-49호와 개정일이 안내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모든 제품의 라벨을 일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두, 옥수수 등 여러 원료를 포함하는 가공식품은 공급처가 원료사를 바꾸거나 배합을 변경할 때 관련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제조 공장과 원료 조달 구조가 다르면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포인트
- 전체 원재료와 복합원재료 구성
- 원료 공급국과 제조공장
- GMO 관련 확인서의 발행자와 범위
- 제조공정과 원료 변경 이력
- 국내 표시 시안과 성분표 버전
- 실제 적용할 최신 고시 조항
특정 제품의 표시 의무는 공식 기준과 개별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 관점의 대응
공급처 자료는 제품명-제조공장-규격-발행일을 파일명에 표시하세요. 여러 SKU가 같은 원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완제품별 배합과 증빙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발주 전에 확인할 것
공급처에 원료사나 제조공정 변경 시 사전 통지를 요청하고, 새 로트가 출고되기 전에 성분표와 관련 확인자료를 갱신하세요. 라벨 인쇄는 검토가 끝난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제2026-49호, 제개정일 2026-07-08, 확인일 2026-07-23,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77
Q&A
자주 묻는 질문
Q“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에서 확인된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식약처 고시 제2026-49호가 2026년 7월 8일 개정·등록됐습니다. 수입자는 공급처의 단순한 Non-GMO 문구보다 근거 자료의 범위와 발행 주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Q“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관련 다음 선적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전체 원재료와 복합원재료 구성, 원료 공급국과 제조공장, GMO 관련 확인서의 발행자와 범위 등을 확인합니다.
수입식품의 GMO 관련 원재료 자료와 한글 표시를 점검하려면 최신 성분표, 공급처 확인자료, 제조공정과 라벨 시안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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