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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7월 23일5분 읽기

유전자변형식품 표시기준 개정, 수입식품 라벨 파일을 다시 볼 때

식약처 고시 제2026-49호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을 계기로 수입식품 원재료 증빙과 한글 표시 파일을 점검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 식약처는 7월 8일 유전자변형식품 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게시했습니다.
  • · 수입자는 개정 사실만으로 표시 여부를 단정하지 말고 고시 전문과 제품별 원재료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 · 공급처 확인서, 성분표, 한글 표시 시안이 같은 제품과 로트를 가리키는지 버전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3줄 요약

  • 식약처 고시 제2026-49호가 2026년 7월 8일 개정·등록됐습니다.
  • 실제 표시 의무와 방법은 제품 원재료, 제조공정 및 최신 고시 전문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 수입자는 공급처의 단순한 Non-GMO 문구보다 근거 자료의 범위와 발행 주체를 살펴봐야 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를 7월 8일 게시했습니다. 공개 페이지에는 고시 제2026-49호와 개정일이 안내되어 있으며 세부 내용은 첨부된 고시 전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목만 보고 모든 제품의 라벨을 일괄 변경해서는 안 됩니다.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대두, 옥수수 등 여러 원료를 포함하는 가공식품은 공급처가 원료사를 바꾸거나 배합을 변경할 때 관련 자료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품명이 같아도 제조 공장과 원료 조달 구조가 다르면 기존 확인서를 그대로 연결하기 어렵습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포인트

  • 전체 원재료와 복합원재료 구성
  • 원료 공급국과 제조공장
  • GMO 관련 확인서의 발행자와 범위
  • 제조공정과 원료 변경 이력
  • 국내 표시 시안과 성분표 버전
  • 실제 적용할 최신 고시 조항

특정 제품의 표시 의무는 공식 기준과 개별 자료로 검토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 관점의 대응

공급처 자료는 제품명-제조공장-규격-발행일을 파일명에 표시하세요. 여러 SKU가 같은 원료를 쓴다고 하더라도 완제품별 배합과 증빙 연결을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발주 전에 확인할 것

공급처에 원료사나 제조공정 변경 시 사전 통지를 요청하고, 새 로트가 출고되기 전에 성분표와 관련 확인자료를 갱신하세요. 라벨 인쇄는 검토가 끝난 버전을 기준으로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확인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기준 일부개정고시", 고시 제2026-49호, 제개정일 2026-07-08, 확인일 2026-07-23,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77

수입식품의 GMO 관련 원재료 자료와 한글 표시를 점검하려면 최신 성분표, 공급처 확인자료, 제조공정과 라벨 시안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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