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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7월 23일5분 읽기

해외직구 위장 수입식품 적발, 판매자는 정식 수입 구조를 다시 볼 때

관세청과 식약처의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합동점검 발표를 바탕으로 수입과자·카페 원료 판매자가 확인할 영업과 신고 준비를 정리합니다.

핵심 요약

  • · 관세청과 식약처는 자가소비 해외직구를 가장해 식품을 판매한 사례를 합동점검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 공식 발표는 자가소비 반입 식품을 영업 목적으로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강조합니다.
  • · 판매자는 제품 인기보다 영업 준비, 정식 수입신고·검사와 한글 표시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합동점검은 해외직구 데이터와 국내 현장점검을 연계해 이루어졌습니다.
  • 자가소비 목적과 판매 목적은 물량이 아니라 실제 사용 계획으로 구분해야 합니다.
  • 한글 표시가 없는 해외 소매 포장을 그대로 판매하는 방식도 피해야 합니다.

무엇이 발표됐나

관세청과 식약처는 2026년 7월 21일 자가소비용 해외직구를 가장해 수입식품을 국내에 유통한 사례를 적발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발표에는 무신고 수입과자류 판매와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제품의 진열·판매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이 내용은 특정 해외 식품 전체가 문제가 있다는 뜻이 아니라 반입 목적과 국내 판매 절차를 구분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판매자에게 미치는 영향

해외에서 유행하는 과자나 음료를 빠르게 들여오고 싶어도 개인 구매 방식으로 재고를 확보해서는 안 됩니다. 카페에서 메뉴 원료로 사용하거나 고객에게 제공하는 계획도 영업 목적과 연결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정식 수입으로 전환할 수 있는 공급자인지, 제조 자료와 라벨 협조를 받을 수 있는지가 상품성만큼 중요해졌습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포인트

  • 현재 매장 제품의 정식 수입·유통 경로
  • 해외직구 구매품과 판매 재고의 분리
  • 수입식품 관련 영업 준비
  • 제조사, 성분표와 제조공정 확보
  • 수입신고·검사 가능성
  • 한글 표시 내용과 실제 포장

직원 개인 계정으로 구매한 제품이 매장 재고에 섞이지 않도록 구매 절차도 점검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 관점의 대응

정식 수입은 특송을 해상운송으로 바꾸는 일이 아니라 공급망과 제품 문서를 바꾸는 작업입니다. 소량이라도 제조사 자료가 준비되지 않으면 출시일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 자료를 기준으로 식품 수입검역, 통관과 운송 방식을 순서대로 확인합니다.

다음 발주 전에 확인할 것

판매 예정 제품의 공급처에 국내 유통 목적을 알리고 성분표, 제조업소, 라벨 자료 제공 가능 여부를 먼저 물어보세요. 답변이 불명확하면 발주 전에 다른 공급 경로를 검토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확인한 출처

  • 관세청·식품의약품안전처, "관세청, 식약처 공조로 해외직구 위장 불법 수입식품 적발", 등록일 2026-07-21, 확인일 2026-07-23, https://www.customs.go.kr/kcs/na/ntt/selectNttInfo.do?bbsId=1362&mi=2891&nttSn=10170525

해외에서 구매한 식품을 국내 판매용으로 전환하려면 제품 링크, 제조사, 성분표, 예상 수량과 판매 채널을 보내 주세요. 정식 수입 준비 순서를 안내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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