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중 야생 수산물 위생요건 고시, 수입자가 확인할 시설과 증명서
식약처 고시 제2026-48호 한중 수출입 야생 수산물 검사·위생요건을 바탕으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 시 품종, 시설 등록, 위생증명서를 점검합니다.
핵심 요약
- · 식약처는 한중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를 7월 6일 제정했습니다.
- · 고시는 대상 야생 수산물 범위, 시설 승인·등록, 위생증명서와 위해 발생 시 조치의 국내 이행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 중국산 야생 수산물 수입자는 계약 전에 품종, 생산·가공시설과 증명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제2026-48호 고시는 2026년 1월 체결된 한중 약정의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상 범위에는 살아 있는 수생동물을 제외한 식용 수산물과 일부 단순 가공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 실제 품목 적용과 서류는 고시 전문 및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6일 한중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공개 설명에는 대상 범위, 생산·가공·저장시설 승인과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및 긴급조치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중국산 야생 수산물을 계약할 때 가격과 냉동 상태뿐 아니라 실제 생산·가공시설이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상만 알고 실제 공장이 미정인 거래는 선적 직전 서류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포인트
- 일반명, 학명과 자연산 여부
- 어획 해역과 가공 형태
- 생산·가공·저장시설 정보
- 시설 승인·등록 확인
- 위생증명서 견본과 발급 주체
- 로트, 컨테이너와 냉동 기록
살아 있는 수산물 등 범위가 다른 품목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 관점의 대응
검역 서류와 냉동 운송 예약을 동시에 준비하되 최종 선적 승인은 증명서 기재 정보와 실제 로트를 대조한 뒤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공급처 변경, 가공공장 변경과 원료 해역 변경을 사전 통지하도록 계약에 넣으세요. 증명서 미발급이나 오류로 선적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냉동 보관비와 취소비 책임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제정 고시", 고시 제2026-48호, 제개정일 2026-07-06, 확인일 2026-07-23,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76
Q&A
자주 묻는 질문
Q“한중 야생 수산물 위생요건”에서 확인된 핵심 내용과 적용 범위는 무엇인가요?
제2026-48호 고시는 2026년 1월 체결된 한중 약정의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실제 품목 적용과 서류는 고시 전문 및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Q“한중 야생 수산물 위생요건” 관련 다음 선적 체크리스트에는 어떤 항목이 포함되나요?
일반명, 학명과 자연산 여부, 어획 해역과 가공 형태, 생산·가공·저장시설 정보 등을 확인합니다.
중국산 야생 수산물 수입을 준비한다면 품종, 생산해역, 가공시설, 위생증명서 견본과 냉동 선적 조건을 보내 주세요.
수산물 위생서류 검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