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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7월 23일5분 읽기

한중 야생 수산물 위생요건 고시, 수입자가 확인할 시설과 증명서

식약처 고시 제2026-48호 한중 수출입 야생 수산물 검사·위생요건을 바탕으로 중국산 수산물 수입 시 품종, 시설 등록, 위생증명서를 점검합니다.

핵심 요약

  • · 식약처는 한중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를 7월 6일 제정했습니다.
  • · 고시는 대상 야생 수산물 범위, 시설 승인·등록, 위생증명서와 위해 발생 시 조치의 국내 이행 근거를 담고 있습니다.
  • · 중국산 야생 수산물 수입자는 계약 전에 품종, 생산·가공시설과 증명서 발급 가능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제2026-48호 고시는 2026년 1월 체결된 한중 약정의 국내 이행 근거를 마련한 내용입니다.
  • 중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대상 범위에는 살아 있는 수생동물을 제외한 식용 수산물과 일부 단순 가공품이 포함된다고 설명합니다.
  • 실제 품목 적용과 서류는 고시 전문 및 관계기관 확인이 필요합니다.

무엇이 달라졌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6년 7월 6일 한중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고시를 제정했습니다. 공개 설명에는 대상 범위, 생산·가공·저장시설 승인과 등록, 위생증명서 발급 및 긴급조치 체계를 명확히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수입자에게 미치는 영향

중국산 야생 수산물을 계약할 때 가격과 냉동 상태뿐 아니라 실제 생산·가공시설이 요건을 충족하고 필요한 증명서를 발급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개상만 알고 실제 공장이 미정인 거래는 선적 직전 서류 준비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지금 확인할 체크포인트

  • 일반명, 학명과 자연산 여부
  • 어획 해역과 가공 형태
  • 생산·가공·저장시설 정보
  • 시설 승인·등록 확인
  • 위생증명서 견본과 발급 주체
  • 로트, 컨테이너와 냉동 기록

살아 있는 수산물 등 범위가 다른 품목은 별도 요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 관점의 대응

검역 서류와 냉동 운송 예약을 동시에 준비하되 최종 선적 승인은 증명서 기재 정보와 실제 로트를 대조한 뒤 진행하는 편이 좋습니다.

다음 계약 전에 확인할 것

공급처 변경, 가공공장 변경과 원료 해역 변경을 사전 통지하도록 계약에 넣으세요. 증명서 미발급이나 오류로 선적이 지연될 때 발생하는 냉동 보관비와 취소비 책임도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확인한 출처

  • 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 간 수출입 야생 수산물의 검사 및 위생 요건에 관한 제정 고시", 고시 제2026-48호, 제개정일 2026-07-06, 확인일 2026-07-23, https://www.mfds.go.kr/brd/m_207/view.do?seq=15176

중국산 야생 수산물 수입을 준비한다면 품종, 생산해역, 가공시설, 위생증명서 견본과 냉동 선적 조건을 보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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