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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9월 7일9분 읽기

일본 건강식품 온라인 표시 126개 개선지도, 패키지·쇼핑몰 문구를 함께 잠글 때

일본 소비자청의 2026년 4~6월 인터넷 건강식품 표시 감시 결과를 바탕으로 패키지, 자사몰·쇼핑몰·광고 문구와 수출 일정을 같은 승인 버전으로 관리하는 법입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4일, 4~6월 인터넷 감시에서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 위반 우려 문구가 확인된 117개 사업자·126개 상품에 개선지도를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 · 126개 중 캡슐·정제·과립 등 이른바 건강식품이 95개였으며, 개선지도는 공표된 행정처분·리콜·수입금지를 뜻하지 않습니다. 업체명·제품명·원산지도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 · 일본 판매 경로와 표시 가능 범위를 먼저 확정하고, 패키지 승인본뿐 아니라 자사몰·쇼핑몰·광고·제휴 콘텐츠 문구를 SKU·로트·출시일과 연결하세요.

3줄 요약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4~6월 인터넷 건강식품 표시를 감시해 117개 사업자·126개 상품에 개선지도를 했다고 9월 4일 발표했습니다.
  • 캡슐·정제·과립 등 이른바 건강식품이 95개로 가장 많았고, 다이어트·지방연소·고혈압 예방·면역력 향상·불면 개선·미용 효과 등을 표방한 표현이 사례로 제시됐습니다.
  • 일본 판매 경로별 표시 가능 범위를 먼저 확정한 뒤 패키지, 자사몰·쇼핑몰·광고·제휴 콘텐츠를 하나의 문구 승인표로 묶고 생산·선적·창고 출시 일정을 연결하세요.

117개 사업자·126개 상품에 개선지도가 이뤄졌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4일 인터넷상의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 표시에 대한 개선지도 결과를 공개했습니다. 감시 기간은 2026년 4월부터 6월까지이며, 일반 검색엔진에서 키워드로 찾은 상품 사이트를 눈으로 확인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소비자청은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할 우려가 있는 문구 등이 확인된 117개 사업자·126개 상품에 표시 개선지도를 했습니다. 해당 사업자가 쇼핑몰에 입점한 경우 쇼핑몰 운영자에게도 지도 사실을 알리고 표시 적정화에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상품 구분별 집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상품 구분 | 상품 수 | 공지에 제시된 표현 사례 | |---|---:|---| | 신선식품 | 3 | 항산화, 피로회복, 냉증·노화 방지, 피부 기미·주름 예방 등 | | 가공식품 | 23 | 꽃가루 알레르기 대책, 빈혈·냉증 개선, 다이어트, 장내환경, 미백 등 | | 차·커피·음료수 | 5 | 혈행·대사 촉진, 동맥경화·당뇨 예방, 집중력 향상 등 | | 이른바 건강식품 | 95 | 지방연소, 고혈압·아토피 예방, 해독, 면역력 향상, 불면 개선, 스트레스 완화, 미용 효과 등 |

이 표는 소비자청이 문제 우려 표현의 일부를 분류해 제시한 것입니다. 특정 단어 하나가 언제나 위법하거나 위 표의 모든 표현이 모든 제품에서 동일하게 발견됐다는 뜻이 아닙니다. 소비자청 유의사항도 개별 표시의 문구, 사진·삽화, 주변 설명과 대비 등 표시 전체를 구체적으로 판단한다고 설명합니다.

개선지도와 처분·리콜·수입금지를 구분하세요

이번 발표는 117개 사업자와 126개 상품의 이름, 제조국·원산지 또는 개별 지적 문구를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한국산 제품이 포함됐다고 추정하거나 특정 브랜드가 대상이라고 연결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개선지도를 공표된 조치명령, 과징금, 리콜 또는 수입금지로 바꿔 표현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청 자료는 위반 우려 표현을 발견해 사업자에게 자율적인 수정·삭제를 촉구하는 감시 업무라고 설명합니다. 2026년 4~6월분 표의 개선 완료 사업자·상품 수에는 아직 숫자 대신 대시가 표시돼 있으므로, 126개 모두가 이미 수정됐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반대로 지도이므로 가볍게 봐도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소비자청은 계속 인터넷 광고와 표시를 감시하고 법에 따른 적절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은 누구든지 식품으로 판매하는 물건의 건강 유지·증진 효과 등에 관해 사실과 현저히 다르거나 현저히 오인시키는 광고·표시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품 분류와 표시 경로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분류와 인정 내용은 일본의 판매 경로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제품의 성분·제형·1일 섭취량·판매 목적과 표현을 바탕으로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등 적용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소비자청은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을 다음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 영양기능식품: 국가가 정한 기준과 정형 문구에 따라 영양성분 기능을 표시
  • 기능성표시식품: 사업자 책임으로 판매 전에 신고한 범위에서 기능성을 표시
  • 특정보건용식품: 국가의 개별 허가를 받은 범위에서 특정 보건 용도를 표시

기능성표시식품 신고가 있거나 특정보건용식품 허가를 받았더라도 온라인 문구를 자유롭게 확장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소비자청 유의사항은 특정보건용식품이 허가 표시를 넘어서거나, 기능성표시식품을 국가가 허가한 것처럼 오인시키거나, 영양기능식품이 기준 대상이 아닌 성분의 기능을 표시하는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일본 판매 법인은 신고자·허가자, 식품위생법상 수입자, 표시 내용을 정하는 판매자와 다를 수 있습니다. 한 회사가 여러 역할을 맡더라도 담당자와 승인 근거를 역할별로 확인하세요.

패키지만 승인하고 온라인 문구를 열어 두지 마세요

소비자청 유의사항에서 말하는 광고·표시는 용기·포장뿐 아니라 전단, 설명서, 전화, 신문·잡지, 방송과 인터넷 광고를 포함합니다. 제품명을 직접 쓰지 않아도 특정 성분 설명 주변에 판매 링크가 있거나 여러 콘텐츠가 함께 특정 제품 구매를 유도하면 표시로 판단될 수 있는 사례도 제시합니다.

일본 출시용 문구 승인표에는 최소한 다음 채널을 넣으세요.

  • 용기·파우치·단상자·동봉물의 실물 표시
  • 일본 자사몰 상품명, 첫 화면, 상세 설명과 FAQ
  • 쇼핑몰별 상품명·검색 키워드·상세페이지·배너
  • 검색·SNS 광고 문구, 영상 자막과 이미지 안의 텍스트
  • 인플루언서·제휴 마케팅에 제공하는 필수 문구와 금지 범위
  • 소비자 후기 인용, 전문가·기관 추천처럼 보이는 표현
  • 구독·세트 페이지와 샘플에서 본품으로 연결되는 콘텐츠

한국 본사가 일본 판매페이지 작성을 현지 유통사나 광고대행사에 맡겼다고 해서 문구 결정과 승인 관계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청 유의사항은 광고주가 표시 내용을 결정할 수 있는데도 제휴사업자에게 맡긴 경우 등 표시 결정 관여에 따라 광고주가 조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제휴 콘텐츠 확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안내합니다.

구체적인 책임은 계약과 실제 의사결정 구조에 따라 일본 현지 전문가가 판단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은 적어도 누가 초안을 만들고, 누가 규제 검토를 승인하며, 누가 게시·수정·삭제 권한을 갖는지 기록할 수 있습니다.

성분 자료와 최종 상품의 표현 사이를 확인하세요

소비자청 유의사항은 합리적 근거로 인정되지 않았던 과거 사례도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쇼핑몰 리뷰만 정리한 자료, 비전문 웹사이트 정보, 최종 상품이 아닌 원재료 일반 자료, 실제 섭취량과 크게 다른 연구, 동물실험만으로 사람에 대한 효과를 주장한 자료 등이 포함됩니다.

이 사례를 이런 자료는 항상 무효라는 일률 규칙으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핵심은 게시하려는 표현과 근거자료가 실제 최종 상품, 섭취량, 대상과 조건에 적절히 대응하는지를 일본 책임자와 전문가가 검토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문구 승인표에는 다음 연결값을 두는 방식이 실무적입니다.

| 승인 대상 | 연결할 자료 | 버전 키 | |---|---|---| | 일본 제품 경로 |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FOSHU 검토 결과 | 분류 검토일·승인자 | | 제품 규격 | 전체 성분·함량, 1일 섭취량, 제형·내용량 | 처방·제품사양 버전 | | 허용 문구 | 신고·허가·정형 문구 또는 일반 식품 표시 검토 결과 | 문구 마스터 버전 | | 채널 콘텐츠 | 패키지, 자사몰·쇼핑몰·광고·제휴 페이지 | 채널별 게시 버전·URL | | 실제 상품 | SKU, 제조·포장 로트, 사용기한 | SKU + 로트 |

문구 수정 시 기존 파일을 덮어쓰지 말고 승인일, 적용 채널, 게시 시작·종료일과 캡처를 남기세요. 쇼핑몰 복제 페이지나 오래된 광고 세트가 다시 활성화되지 않았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온라인 수정과 실제 화물 조치를 분리하세요

이번 소비자청 발표는 인터넷 표시 개선지도 결과입니다. 개별 상품의 성분 부적합, 패키지 회수, 수입 보류나 창고 폐기를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온라인 문구를 수정해야 한다고 해서 모든 운송 중 화물과 일본 재고가 자동으로 리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온라인 표현이 제품의 일본 분류, 신고·허가 범위 또는 실물 패키지와 연결돼 있다면 다음 선적과 출시 상태를 구분해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상태 | 의미 | 다음 조건 | |---|---|---| | 문구 검토 중 | 채널별 표현과 근거 범위 확인 | 일본 책임자의 승인 문구 확정 | | 온라인 수정 중 | 자사몰·쇼핑몰·광고 교체 진행 | 구버전 비활성화·게시 확인 | | 화물 영향 확인 중 | 패키지·동봉물·SKU·로트 영향 대조 | 영향 범위와 처리 지시 확정 | | 창고 출시 보류 | 통관·입고와 소비자 판매 가능 상태 분리 | 일본 책임자의 출시 승인 | | 출시 가능 | 패키지와 활성 온라인 문구가 승인 상태 | 승인 SKU·로트만 주문 배정 |

온라인 표시 문제만이라면 수입신고와 물류 자체의 처리 방향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영업용 식품의 일본 수입자는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하고, 필요에 따라 원재료·제조공정 설명서나 시험성적서 등을 준비합니다. 이 수입 절차가 온라인 효능 문구를 승인한다는 뜻도 아니고, 온라인 문구 수정이 수입신고를 자동 취소한다는 뜻도 아닙니다.

다음 생산·선적과 쇼핑몰 오픈을 한 일정표에 놓으세요

  1. 일본에서 제품 분류, 판매 경로와 신고자·허가자·수입자·판매자를 확정합니다.
  2. 전체 성분·함량, 1일 섭취량과 일본 신고·허가·표시 근거를 잠급니다.
  3. 패키지와 자사몰·쇼핑몰·광고·제휴 콘텐츠의 문구 마스터를 만듭니다.
  4. 채널별 초안·번역·이미지·영상 자막을 일본 책임자가 검토하게 합니다.
  5. 승인 버전, 적용 SKU·제조 및 포장 로트와 게시 시작일을 연결합니다.
  6. 같은 SKU·로트·수량으로 Invoice·Packing List와 일본 수입신고 자료를 준비합니다.
  7. 쇼핑몰 오픈 전 구버전 페이지·광고·제휴 링크의 비활성화를 확인합니다.
  8. 일본 창고가 승인된 SKU·로트만 판매 가능 재고로 전환하도록 상태를 나눕니다.
  9. 문구 변경이 생기면 패키지 영향, 다음 생산·선적·출시일을 다시 계산합니다.

마케팅 일정이 먼저 정해졌더라도 일본 문구 검토를 운송 기간 안에 숨기지 마세요. 제품자료 확정일, 패키지 인쇄·포장일, 온라인 콘텐츠 승인일, 픽업·도착·수입신고와 쇼핑몰 오픈일을 함께 놓아야 수정 시 필요한 여유를 알 수 있습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분·근거자료·패키지·온라인 문구가 현지 법령과 신고·허가 범위에 적합한지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표시 승인, 신고·허가 또는 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단은 일본 신고자·허가자·수입자·판매자와 현지 표시·규제·법률 전문가가 실제 제품과 콘텐츠를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대신 현지에서 확정한 제품·표시·출시 조건을 물류 일정에 연결합니다. 일본 판매명·SKU·처방·패키지·온라인 문구 버전과 제조·포장 로트를 Invoice·Packing List에 맞추고, 콘텐츠 승인일에서 픽업·도착·수입신고·창고 입고와 판매 가능 전환까지 담당자별 마감을 점검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인터넷상의 건강식품 등 허위·과대 표시에 대한 개선지도(2026년 4월~6월)」, 발표일 2026-09-04·감시기간 2026-04~06, 확인일 2026-09-0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extravagant_advertisement/assets/representation_cms213_260904_01.pdf
  • 일본 소비자청, 「건강식품에 관한 경품표시법 및 건강증진법상 유의사항」, 2022-12-05 일부 개정·현행 게시본 확인일 2026-09-0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representation/extravagant_advertisement/assets/representation_cms213_241001_01.pdf
  • 일본 소비자청, 「보건기능식품에 대하여」, 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구분 안내, 확인일 2026-09-0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health_claims/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 등 수입절차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른 판매·영업용 식품 수입신고와 준비자료 안내, 확인일 2026-09-07,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126개 상품이 법 위반으로 확정돼 처분이나 리콜을 받은 건가요?
A

그렇게 발표된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청은 건강증진법 제65조 제1항 위반 우려가 있는 문구 등이 확인돼 117개 사업자·126개 상품에 표시 개선지도를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자료는 업체명·제품명, 행정처분·리콜·수입금지 또는 현재 분기의 개선 완료 수를 공표하지 않았습니다.

Q이번 감시 대상 126개에 한국산 건강식품이 포함됐나요?
A

공개 자료만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소비자청은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상품의 구분과 문제 우려 표현 사례를 집계했지만 제조국·원산지와 개별 업체·제품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한국산 제품이 포함됐다고 추정하거나 한국 수출품 전체의 문제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Q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하면 쇼핑몰에서 효능 문구를 자유롭게 늘릴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소비자청 안내는 기능성표시식품도 신고 표시를 넘어선 표현이나 국가가 효과를 허가한 것처럼 오인시키는 표현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패키지·판매페이지·광고 전체의 허용 범위는 일본 신고자와 현지 표시 전문가가 제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Q온라인 문구를 수정하면 선적과 일본 창고 입고를 바로 중단해야 하나요?
A

자동으로 같은 조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 발표는 인터넷 표시 개선지도이며 개별 제품의 패키지 결함, 리콜이나 수입금지를 발표한 자료가 아닙니다. 다만 수정 문구가 제품 분류·신고·포장 표시와 연결되는지 일본 책임자가 검토하고, 영향을 받는 SKU·로트와 판매 개시 조건을 확정할 때까지 창고 출시 상태를 분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일본향 건강식품의 온라인 판매를 준비 중이라면 일본 제품 분류 검토 결과, 신고자·허가자·수입자·판매자, 일본 판매명·SKU·전체 성분·1일 섭취량, 패키지 승인본, 자사몰·쇼핑몰·광고·제휴 콘텐츠 문구와 승인 버전, 제조·포장 로트, 수량·케이스팩, 희망 출시일과 창고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현지 담당자가 확정한 제품·표시·출고 조건을 수입서류, 선적과 일본 창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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