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강식품 클로르피리포스 기준 삭제, 2027년 수입일·0.01ppm을 확인할 때
일본 소비자청이 2026년 9월 클로르피리포스의 다수 식품별 잔류기준 삭제를 고시했습니다. 식물성 건강식품 수출기업이 2027년 시행일, 원료 로트, 시험한계와 일본 수입신고를 연결하는 법입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10일 클로르피리포스의 다수 식품별 잔류기준 삭제를 포함한 개정을 고시했습니다. 해당 식품의 개정 규정은 2027년 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 대두·참깨·견과·차·커피콩·향신료·허브 등 건강식품 원료가 될 수 있는 식품도 대상 목록에 포함됐고, 개별 기준이 공란이 되면 원칙적으로 0.01ppm 일률기준이 적용됩니다.
- · 한국 수출기업은 일본 수입자가 확정한 식품 분류와 전환 판단에 따라 원료별 농산물명·산지·공급처·시험한계·적용 로트를 수입일, Invoice·Packing List와 일본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10일 클로르피리포스의 다수 식품별 잔류기준 삭제를 고시했으며, 해당 변경은 2027년 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 대상에는 대두·참깨·견과·차·커피콩·향신료·허브 등이 포함되고, 개별 기준이 사라진 식품은 원칙적으로 0.01ppm 일률기준을 확인해야 합니다.
- 원료 시험 결과만 받아 두지 말고 시험한 원료 로트, 완제품 생산 로트와 일본 수입일을 Invoice·Packing List·수입신고·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하세요.
소비자청이 9월 10일 고시한 변화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10일 식품, 첨가물 등의 규격기준 일부 개정 고시와 시행통지(消食基第385号)를 공개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키노클라민, 스피로디클로펜, 스피로피디온과 프로파모카브의 식품별 잔류기준을 설정·개정하고, 클로르피리포스의 식품별 잔류기준을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개정 고시는 원칙적으로 공포일인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됩니다. 다만 통지에 별도로 열거된 식품의 기준 변경은 1년 뒤인 2027년 9월 10일부터 적용됩니다. 클로르피리포스 삭제 대상은 이 1년 유예 목록에 포함됐습니다.
이 글은 그중 식물성 건강식품 원료와 연결 가능성이 큰 클로르피리포스 전환을 다룹니다. 특정 한국 제품이 위반됐다는 발표도 아니고, 일본이 모든 건강식품의 수입을 제한했다는 공지도 아닙니다.
건강식품 원료로 쓰일 수 있는 식품도 목록에 있습니다
통지의 클로르피리포스 목록에는 곡류·두류·채소·과실뿐 아니라 다음과 같이 분말·추출물·캡슐 제품의 원료가 될 수 있는 식품이 포함됐습니다.
- 대두, 팥류와 기타 곡류
- 참깨 종자, 기타 유지종자
- 피칸, 아몬드, 호두
- 차와 커피콩
- 기타 향신료와 기타 허브
- 생강, 감귤류, 사과·배·복숭아·베리류 등 여러 농산물
이 목록에 원료명이 비슷하게 보인다고 해당 완제품의 기준을 바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 식물의 학명과 사용부위, 원물·분말·추출물 여부, 혼합원료의 구성과 일본에서 적용할 식품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 공급사의 영문 상품명만으로 기타 허브 또는 기타 향신료라고 자체 판정하기보다 일본 수입자와 검역소 사전상담에서 적용 범위를 확인하세요.
개별 기준 삭제 뒤에는 0.01ppm 일률기준을 확인합니다
일본의 잔류농약 포지티브리스트 제도는 식품별 잔류기준이 정해진 경우 해당 기준을 적용하고, 개별 기준이 없는 농약·식품 조합에는 원칙적으로 0.01ppm 일률기준을 적용합니다. 소비자청 자료는 0.01ppm을 식품 1kg당 농약 등이 0.01mg 포함된 농도로 설명합니다.
이번 시행통지의 클로르피리포스 표는 종전 식품별 수치를 제시하지만 개정 후 기준 칸은 비어 있습니다. 통지는 기준 칸이 공란이거나 표에 없는 식품에 0.01ppm 일률기준이 적용된다고 명시합니다.
따라서 전환 대상 원료는 과거 COA에 적합이라고 적혀 있는지만 볼 것이 아니라 다음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어떤 일본 기준과 날짜를 적용해 적합 판정을 했는지
- 시험법의 정량한계가 0.01ppm 판단에 적합한지
- 결과가
불검출이면 그 시험의 검출한계·정량한계가 얼마인지 - 원료명, 산지, 공급처와 시험한 로트가 실제 생산 투입 로트와 같은지
- 혼합·추출·농축 공정과 완제품에서 추가 확인이 필요한지
일본 통지가 모든 제품에 특정 시험법, 검사 주기나 원료·완제품 동시검사를 일률적으로 명령한 것은 아닙니다. 시험 대상과 방법, 결과 판정은 실제 원료·가공품의 적용 기준을 확인한 일본 수입자와 시험기관·현지 전문가가 정해야 합니다.
시행일보다 선적일·도착일·수입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클로르피리포스 대상 식품의 새 기준 적용일은 2027년 9월 10일입니다. 통지는 시행일 전에 제조되거나 일본에 수입되거나 가공된 식품을 이후 제조·가공·사용·조리·보관·판매하는 경우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경과조치도 두고 있습니다.
여기서 한국 출항일만 보고 경과조치 대상이라고 결론 내리면 위험합니다. 통지가 기준으로 삼는 수입과 개별 화물의 사실관계를 일본에서 확인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해상 운송 중 시행일을 넘기거나 통관·식품 수입신고 일정이 지연될 수 있다면 적어도 다음 날짜를 나눠 기록하세요.
| 날짜 | 확인할 내용 | |---|---| | 원료 제조·시험일 | 시험 결과가 어느 원료 로트를 대표하는지 | | 완제품 제조·포장일 | 원료 로트가 어느 완제품 로트에 투입됐는지 | | 한국 출고·선적일 | Invoice·Packing List·B/L 또는 AWB와 일치하는지 | | 일본 도착 예정일 | 휴일·검사·서류보완 가능성을 반영했는지 | | 일본 수입·신고 처리일 | 경과조치 판단에서 어떤 날짜와 증빙을 쓸지 | | 창고 입고·판매 개시일 | 구기준·신기준 재고를 어떻게 구분할지 |
경과조치 적용 여부는 일본 수입자, 검역소와 현지 규제 전문가가 원료·완제품·수입 사실을 바탕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2027년 9월 9일 선적 같은 내부 컷오프만 정해 두고 일본 측 확인을 생략하지 마세요.
한국 건강기능식품과 일본 건강식품 분류는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제품이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기능을 표시하는 보건기능식품은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으로 나뉘며 각각 자기인증, 판매 전 신고, 제품별 허가라는 구조가 다릅니다. 그 밖의 일반 식품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번 잔류농약 기준은 표시제도와 별도의 식품위생 층입니다.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나 특정보건용식품 허가가 있다고 잔류농약 기준과 식품 수입신고가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잔류농약 시험 결과가 기준에 맞는다는 사실만으로 기능 문구나 일본어 라벨이 적합하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제품 형태, 전성분·배합량, 1일 섭취량, 원료의 기원·사용부위·추출공정과 일본 판매 문구를 일본 수입자·신고자에게 제공해 식품 여부와 표시 범위를 먼저 확정하세요.
일본 수입자와 한국 공급자의 역할을 나누세요
판매 또는 영업 목적으로 식품을 일본에 들여올 때는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일본 수입자가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합니다. 검역소 식품위생감시원은 신고서와 관계 서류를 심사하고 검사 필요 여부를 판단합니다.
| 담당 | 이번 전환에서 확정할 자료 | |---|---| | 한국 원료 공급자 | 농산물명·학명·부위·산지, 농약 사용·공급 로트, 시험법·정량한계·결과 | | 한국 제조사·브랜드 | 전체 배합, 원료 투입 로트, 완제품 생산·포장 로트, 제품명·SKU | | 일본 수입자 | 일본 식품 분류, 적용 잔류기준·경과조치, 수입신고와 필요 검사 | | 일본 신고·표시 책임자 | 일반 식품·보건기능식품 경로, 기능 문구·일본어 라벨 버전 | | 물류·창고 담당자 | Invoice·Packing List·운송서류, 도착·신고·입고일과 재고 상태 |
한국 제조사가 시험자료를 제공해도 일본 수입신고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일본 회사가 수입자와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를 맡더라도 두 업무의 근거자료와 완료일을 나눠 관리하세요.
원료 로트에서 일본 창고 재고까지 이어 보세요
클로르피리포스 시험 결과가 실제 판매 재고와 연결되려면 시험성적서 번호만 저장해서는 부족합니다. 다음 추적 사슬을 SKU별로 완성하세요.
- 원료의 일본 적용 식품명과 공급처·산지
- 공급자 원료 로트와 클로르피리포스 시험 로트
- 시험법, 검출한계·정량한계, 결과와 적용 기준일
- 원료 입고·칭량 기록과 완제품 제조 배치
- 완제품 생산·포장 로트와 유통기한
- Invoice·Packing List·B/L 또는 AWB의 제품명·SKU·수량
- 일본 수입신고 번호와 신고·검사 상태
- 일본 3PL의 입고 로트, 보류·판매가능 상태와 채널 배분
두 공급처의 같은 원료를 혼용하거나 한 번의 시험으로 여러 산지·수확시기 로트를 관리한다면 시험의 대표성이 어디까지인지 일본 측 품질 담당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기준 전환기에 구기준 자료가 연결된 로트와 새 기준으로 확인한 로트를 같은 창고 상태로 합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2027년 전환을 위한 역산 일정
시행일까지 약 1년이 남았다고 마지막 선적 직전에 시험을 시작하면 공급처 변경이나 재시험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습니다. 다음 순서로 전환표를 만드세요.
- 일본 판매 SKU의 전체 식물성 원료와 가공 형태를 목록화합니다.
- 클로르피리포스 삭제 대상 식품과 연결 가능성이 있는 원료를 일본 수입자가 분류합니다.
- 원료별 현행 시험법·정량한계·최근 결과와 공급 로트를 대조합니다.
- 새 기준에 맞춰 필요한 시험 범위와 공급자 관리 조건을 확정합니다.
- 구기준·신기준 적용 로트와 일본 수입일의 내부 전환선을 정합니다.
- 제품자료·시험 완료일 뒤에 생산, 포장, 부킹과 수입신고 일정을 배치합니다.
- 일본 3PL에 로트별 기준 상태와 판매 가능일을 전달합니다.
- 원료 공급처·산지·공정이 바뀌면 시험과 전환 판단을 다시 확인합니다.
이미 생산한 재고가 있다면 먼저 일본 수입자에게 원료·완제품 로트, 예상 선적·도착·수입일을 제공하세요. 재시험, 선적 앞당김, 공급처 변경 또는 재고 분리는 규제 판단과 비용·납기를 함께 비교한 뒤 결정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원료의 일본 식품 또는 의약품 분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경로, 잔류농약 적용 식품명·기준·경과조치, 시험 적합성이나 수입 허용 여부를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일본 신고·허가, 검사 면제, 수입신고 수리 또는 통관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이 판단은 일본 수입자, 신고·표시 책임자, 검역소와 현지 규제·시험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일본 측이 확정한 적용 기준과 로트 정보를 수출 실행에 연결합니다. 원료·시험 로트, 완제품 생산·포장 로트, 제품명·SKU·수량, Invoice·Packing List, 선적·도착 예정일, 일본 수입신고와 3PL 입고 예약을 하나의 일정표로 맞춰 전환 상태가 다른 재고가 섞이지 않도록 점검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食品、添加物等の規格基準の一部を改正する告示について」(消食基第385号), 고시·시행통지 2026-09-10, 클로르피리포스 대상 식품 적용일 2027-09-10, 확인일 2026-09-11,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standards_evaluation/pesticide_residues/notice/assets/standards_cms208_260910_01.pdf
- 일본 소비자청, 「食品中の残留農薬等」, 포지티브리스트와 기준 초과 식품의 판매·수입 금지 안내, 확인일 2026-09-11,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standards_evaluation/pesticide_residues
- 일본 소비자청, 「食品添加物、農薬の規格基準等について」, 개별 잔류기준·0.01ppm 일률기준 설명, 2026-06 자료, 확인일 2026-09-11,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consumer_safety/food_safety/risk_communication/risk_commu_2025_002/assets/consumer_safety_cms203_260601_10.pdf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식품위생법 제27조 수입신고·검역소 심사와 검사 판단, 확인일 2026-09-11,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 일본 소비자청, 「栄養や保健機能に関する表示制度とは」, 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구분, 확인일 2026-09-11,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health_and_nutrition_labelling
Q&A
자주 묻는 질문
Q일본의 클로르피리포스 기준이 2026년 9월 10일부터 바로 0.01ppm으로 바뀌었나요?
모든 개정이 같은 날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청 통지는 개정 고시를 원칙적으로 2026년 9월 10일부터 시행하지만, 클로르피리포스 대상 목록의 식품별 잔류기준 삭제는 1년 뒤인 2027년 9월 10일부터 적용한다고 명시합니다.
Q대두나 허브가 들어간 모든 한국 건강기능식품을 지금 검사해야 하나요?
그렇게 일괄 판단할 수 없습니다. 완제품의 일본 식품 분류, 실제 원료 농산물, 산지·재배와 농약 사용 정보, 가공 형태, 공급 로트와 일본 수입자의 관리계획을 먼저 확인한 뒤 시험 대상·주기·판정 단위를 정해야 합니다.
Q2027년 9월 10일 전에 한국에서 선적하면 종전 기준을 적용할 수 있나요?
선적일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통지는 시행일 전에 제조·수입·가공된 식품에 대한 경과조치를 두고 있으므로 일본에서 언제 수입된 것으로 보는지와 개별 화물의 적용 기준을 일본 수입자·검역소·현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Q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정과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신고가 있으면 잔류농약 기준 확인을 생략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한국 분류는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을 자동 결정하지 않고, 일본의 표시 신고·허가도 식품위생법상 잔류농약 기준이나 수입신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본향 정제·캡슐·분말 건강식품에 식물성 원료를 사용한다면 일본 판매 분류, 전체 배합표, 원료의 농산물명·학명·사용부위·산지·공급처, 클로르피리포스 시험방법·정량한계·결과와 시험 로트, 완제품 생산 로트, 일본 수입자, 선적·도착 예정일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일본 측 책임자가 확정한 전환 조건을 수출 서류·운송·수입신고·창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일본 건강식품 잔류농약 전환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