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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8월 17일9분 읽기

일본 2026 수입식품 감시계획, 건강식품 원료는 의약품 성분·식경험 자료부터 확인할 때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6년도 수입식품 감시계획에서 건강식품에 적용되는 의약품 성분, 식경험, 건강피해·제조기준 확인 항목과 한국 수출기업의 원료 파일 준비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6년도 수입식품 감시계획은 이른바 건강식품에서 의약품 성분·유해물질, 식경험, 국내외 건강피해와 지정성분 제조기준을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는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또는 식품 여부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제품과 원료의 일본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한국 제조사는 원료의 정확한 명칭·기원·사용부위·추출공정·함량·시험자료와 로트를 일본 수입자의 사전상담·수입신고, 선적서류와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일본의 2026년도 수입식품 감시계획은 건강식품의 의약품 성분·유해물질, 식경험, 건강피해 사례와 제조기준을 수입 전에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받았거나 오랫동안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의 식품 분류와 원료 사용 가능성이 자동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 제품 처방이 확정되기 전에 원료별 근거 파일을 일본 수입자에게 전달하고, 사전상담 완료일을 생산·시험·선적·창고 입고 일정보다 앞에 두세요.

2026년도 감시계획에서 무엇을 확인하나

일본 후생노동성은 2026년 3월 27일 2026년도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을 확정했습니다. 적용기간은 2026년 4월 1일부터 2027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이 계획은 판매 또는 영업 목적으로 일본에 들어오는 식품·첨가물 등의 수입신고 확인, 모니터링 검사, 검사명령과 수입자 지도의 기본 방향을 정합니다.

계획은 모든 식품을 같은 방식으로 검사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후생노동성은 위반률, 수입건수·중량, 건강 영향, 해외 회수·건강피해 정보 등을 고려해 모니터링 항목을 조정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2026년도 전체 모니터링 검사는 약 10만 건 규모로 계획됐으며, 일정표의 기타 식품 약 8,200건에는 건강식품뿐 아니라 수프, 조미료, 과자, 식용유지와 냉동식품 등이 함께 포함됩니다. 이 숫자를 건강식품만의 검사 예정 건수로 읽으면 안 됩니다.

건강식품에 대해서는 다음 확인 방향이 별도로 제시됐습니다.

  •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등법상 의약품 성분이 포함되지 않았는지 확인
  • 유독·유해 물질의 포함 가능성 확인
  • 수출국에서 식품으로 섭취해 온 경험과 국내외 건강피해 사례 확인
  • 지정성분 등을 포함한 식품이면 적용되는 제조·가공 기준 확인
  • 정제·캡슐 등 형태 식품의 원료 안전성과 제품 설계 확인
  • 필요할 때 시험검사로 의약품 성분 또는 유해 성분이 없음을 확인

핵심은 일본 검역소가 완제품명만 보는 것이 아니라 원료가 일본에서 식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어떤 근거로 안전성을 확인했는지를 일본 수입자에게 묻는 구조라는 점입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와 일본 적용 범위는 다릅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분류가 일본의 기능성표시식품 또는 다른 보건기능식품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 말하는 이른바 건강식품도 하나의 제품 허가 범주가 아니라 건강 유지·증진을 기대해 판매·이용되는 식품을 넓게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일본에서 기능을 표시하는 제도는 일반적으로 다음처럼 나뉩니다.

  • 영양기능식품: 정해진 영양성분, 1일 섭취 기준량과 정형 표시 요건을 충족하는 자기인증형 제도
  • 기능성표시식품: 일본 신고 사업자가 안전성·기능성 근거 등을 판매 전에 소비자청에 신고하고 책임지는 제도
  • 특정보건용식품: 제품별 유효성·안전성 심사와 허가를 거치는 제도
  • 그 밖의 일반 식품: 보건기능식품이 아니면 허용되지 않은 기능 표현을 사용할 수 없음

이 글의 2026년도 수입 감시계획은 위 표시제도와 별도로 식품위생법상 수입 안전을 확인하는 층입니다.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가 있다고 원료의 식품·의약품 구분, 첨가물·규격과 수입신고 확인이 끝난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식품 수입신고가 수리됐다고 기능성 표시가 승인된 것도 아닙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일본 바이어에게 한국 건강기능식품 인정 원료라는 설명만 전달하지 말고 다음 범위를 제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1. 완제품이 일본에서 식품으로 취급될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2. 각 원료의 정확한 성분 본질·기원·사용부위가 일본의 식품·의약품 구분에서 어떻게 검토되는지 확인합니다.
  3.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중 판매할 범주와 표현을 정합니다.
  4. 일본 수입자,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사업자 또는 라벨 표시 책임자가 누구인지 구분합니다.

같은 일본 법인이 수입자와 신고 사업자를 함께 맡을 수는 있지만,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와 소비자청의 기능성표시식품 신고가 하나의 절차로 합쳐지는 것은 아닙니다.

원료 파일은 정확한 명칭과 제조공정까지 연결하세요

후생노동성의 수입 가공식품 자주관리 지침은 수입자가 해외 제조사로부터 원재료·첨가물의 정확한 명칭과 조성, 제조공정과 시험자료를 확인하도록 안내합니다. 건강식품 원료는 통칭이나 마케팅명만으로 식품 사용 가능성을 검토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식물·추출물 원료는 다음 항목을 한 줄씩 연결한 원료 판정 파일로 정리하세요.

  • 한국어·영문·일본어 원료명과 원료 코드
  • 식물의 학명, 사용부위와 원산국
  • 단일 원료인지 혼합제제인지, 부형제·캐리어의 정확한 구성과 함량
  • 추출용매, 추출배율·농축비와 표준화 성분
  • 원재료 입고부터 추출·혼합·건조·살균까지 제조공정
  • 원료 규격, 시험항목·시험방법, 정량·불검출 기준과 최신 COA
  • 중금속·미생물·잔류농약·곰팡이독소 등 제품별 안전성 검토 자료
  • 의약품 성분·마약성분 해당 가능성과 일본 측 확인 결과
  • 수출국에서의 식품 섭취 이력과 국내외 건강피해 검색·평가 기록
  • 공급처·공정·규격 변경일과 적용 로트

예를 들어 식물명이 같아도 뿌리·잎·열매·종자 등 사용부위가 다르거나 추출용매와 농축도가 달라지면 이전 검토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지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원료 제조사의 COA에 botanical extract만 적혀 있고 학명·부위·추출조건이 없다면 일본 수입자가 추가 설명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시험성적서는 제품명과 로트를 식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시험법과 결과 단위가 다른 과거 성적서를 새 처방에 붙이거나, 원료 COA와 완제품 시험 결과를 구분하지 않으면 사전상담과 수입신고 단계에서 자료 연결이 어려워집니다.

일본 수입자와 한국 제조사의 역할을 나누세요

일본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른 식품 수입신고는 판매·영업 목적으로 식품을 들여오는 일본 수입자가 매 수입 시 준비합니다. 검역소는 수입신고 내용과 실제 화물의 동일성, 규격·기준 적합 여부를 확인하고 필요에 따라 검사 또는 추가자료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한국 제조사와 수출기업이 일본 수입자를 대신해 수입신고 책임자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신고에 필요한 제품자료를 정확하게 제공해야 일정이 움직입니다.

| 담당 | 선적 전 확정할 내용 | |---|---| | 한국 브랜드사·수출자 | 일본 판매 제품, 계약 당사자, SKU·수량·가격·인도조건과 출고일 | | 한국 제조사·원료 공급자 | 전체 배합, 원료 기원·부위·공정·규격, 시험자료, 제조·포장시설과 로트 | | 일본 수입자 | 식품·원료 적용 범위 확인, 검역소 사전상담, 식품 수입신고와 검사 대응 | | 일본 신고·표시 책임자 | 보건기능식품 제도 선택, 기능성 신고·허가 또는 정형 표시와 일본어 라벨 검토 | | 물류 담당자 | 확정된 품명·SKU·로트·포장으로 Invoice·Packing List, 부킹과 입고 예약 연결 |

후생노동성은 처음 수입하는 식품이나 과거 위반·위생 문제가 있었던 같은 범주의 식품에 대해 검역소 사전상담을 활용하도록 안내합니다. 사전상담은 제품을 승인하거나 향후 검사를 면제해 주는 보증이 아닙니다. 상담 당시 처방·공정·공급처와 실제 선적품이 같아야 검토 결과를 실무에 연결할 수 있습니다.

반복 수출도 처방과 원료 변경을 다시 확인하세요

2026년도 계획은 정기적으로 수입하는 식품에서 원재료·제조공정 변경 여부와 수입신고 내용, 실제 제품 및 자주검사 성적서의 동일성을 확인하도록 수입자를 지도한다고 설명합니다. 첫 선적이 통과했다는 사실만으로 이후 로트를 영구히 같은 조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다음 변화가 있으면 일본 수입자에게 선적 전에 알리세요.

  • 원료 공급사, 산지·학명 또는 사용부위 변경
  • 추출용매, 배율, 표준화 성분과 배합비 변경
  • 부형제·코팅제·향료·감미료 등 첨가물 변경
  • 벌크 제조, 충전·포장 또는 시험 시설 변경
  • 제조공정·살균공정, 제품 규격과 시험방법 변경
  • 1일 섭취량, 일본 기능 문구와 라벨 변경
  • 용량, 포장단위, 제품명과 SKU 코드 변경

변경관리표에는 변경 전·후 값, 이유, 적용 로트, 일본 수입자 통보일, 규제 검토 결과와 시험 완료일을 남기세요. 물류팀은 제품은 같다는 구두 설명보다 이 표의 승인 상태를 기준으로 부킹 여부를 판단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8,200건 숫자보다 내 제품의 검사 가능성을 보세요

감시계획의 검사 예정 수치를 개별 화물의 검사 확률이나 통관기간으로 환산하면 안 됩니다. 기타 식품의 약 8,200건은 건강식품 외 여러 식품군과 잔류농약, 첨가물, 규격·곰팡이독소 검사 항목을 합한 계획치입니다. 실제 제품의 검사 여부는 원료와 가공 형태, 일본 수입자의 수입 이력, 제출자료, 최근 위반·회수·건강피해 정보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납기표에는 검사일수를 임의의 고정값으로 넣기보다 다음 세 상태를 나눠 관리하세요.

  • 자료 확인 중: 일본 수입자가 처방·원료와 시험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하면 검역소에 사전상담하는 단계
  • 선적 가능: 일본 측 검토가 끝난 제품 버전과 로트로 수출 서류·부킹을 확정한 단계
  • 입고 확정 전: 일본 도착 후 수입신고, 필요 검사와 창고 반입 완료 여부를 확인하는 단계

판매 개시일이나 프로모션 일정을 잡을 때는 ETA와 판매 가능일을 같은 날짜로 놓지 마세요. 수입신고·검사 가능성, 결과 확인, 보관 조건과 일본 창고 입고 마감 사이에 보완 시간을 두어야 합니다.

원료자료 확정일에서 거꾸로 선적 일정을 잡으세요

일본향 건강식품은 다음 순서로 규제자료와 물류 일정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1. 제품 형태, 전체 처방·1일 섭취량과 일본 판매 표현을 확정합니다.
  2. 일본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보건기능식품 중 어떤 제도를 적용할지 확인합니다.
  3. 일본 수입자와 신고·표시 책임자의 역할을 문서로 정합니다.
  4. 원료별 명칭·기원·부위·추출공정·규격·식경험과 건강피해 확인 파일을 전달합니다.
  5. 필요하면 일본 수입자가 검역소에 사전상담하고 추가 시험·자료의 완료 기준을 정합니다.
  6. 승인된 처방·라벨과 실제 생산 로트를 연결해 완제품 시험과 출하 판정을 마칩니다.
  7. 같은 제품명·SKU·로트·수량으로 Invoice·Packing List와 부킹 정보를 작성합니다.
  8. 일본 수입신고, 필요 검사, 보관조건과 창고 입고 예약일에 보완 시간을 반영합니다.

여러 SKU 가운데 원료 검토가 끝난 제품과 추가자료가 필요한 제품을 한 번에 묶으면 전체 선적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분할 선적을 검토할 때는 제품자료 완료 상태뿐 아니라 운임, 수입신고·검사와 창고 입고 비용까지 일본 수입자와 함께 비교하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 또는 원료가 일본에서 식품·의약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기능성표시식품 등 어떤 제도를 적용해야 하는지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수입신고 수리, 검사 면제나 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제품 분류, 성분·첨가물·표시 적합성과 시험 범위는 일본 수입자, 검역소와 현지 식품 규제·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확정된 제품자료를 실제 수출 일정에 연결합니다. 일본 수입자가 검토한 제품명·처방 버전, 원료·시험자료, SKU·로트·포장단위, 일본 수입신고와 창고 입고일을 기준으로 Invoice·Packing List·부킹 데이터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자료 보완 마감과 출고·선적 일정을 하나의 표로 맞춥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令和8年度輸入食品監視指導計画」, 확정일 2026-03-27, 적용기간 2026-04-01~2027-03-31, 확인일 2026-08-17,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200506_00004.html
  • 일본 후생노동성, 「Imported Foods Monitoring and Guidance Plan for FY 2026」, 건강식품 사전확인·약 10만 건 모니터링 계획·별표 1·2 영문본, 확인일 2026-08-17, https://www.mhlw.go.jp/content/001711310.pdf
  • 일본 후생노동성, 「Imported Food Safety」, 식품위생법 제27조 수입신고·검사체계·2026년 위반사례 게시 안내, 확인일 2026-08-17,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yunyu_kanshi/index_00017.html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검역소 사전상담·초회 및 반복 수입의 시험자료 안내, 확인일 2026-08-17,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 일본 후생노동성, 「輸入加工食品の自主管理に関する指針(ガイドライン)」, 원재료·첨가물·제조공정·시험자료 확인 지침, 확인일 2026-08-17, https://www.mhlw.go.jp/topics/yunyu/tp0130-1aj.html
  • 일본 소비자청, 「保健機能食品について」 및 「機能性表示食品について」, 일본 보건기능식품 분류·신고 책임 안내, 확인일 2026-08-1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health_claims/ ,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

Q&A

자주 묻는 질문

Q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면 일본에서도 건강식품으로 바로 수입할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제품 형태·성분·함량·섭취방법과 일본 판매 표현을 기준으로 식품에 사용할 수 있는 원료인지, 일반 식품 또는 보건기능식품의 어느 범주인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분류와 인정 내역은 참고자료이지 일본 분류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Q2026년도 감시계획에 포함되면 모든 일본향 건강식품이 검사 대상인가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감시계획은 검역소의 서류 확인·모니터링·검사명령과 수입자 지도 방향을 정한 연간 계획입니다. 개별 화물의 검사 여부와 항목은 제품, 원료, 수입 이력, 위반·건강피해 정보와 검역소 판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Q원료 COA와 한국 건강기능식품 기준서만 보내면 충분한가요?
A

일본 수입자가 식품 사용 가능성과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정확한 원료명, 학명·사용부위, 추출용매·배율, 함량, 제조공정, 규격·시험방법, 식경험과 건강피해 확인자료까지 연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범위는 일본 수입자와 검역소 사전상담에서 제품별로 확인하세요.

Q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를 마치면 식품 수입신고도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일본 신고 사업자가 안전성·기능성 근거 등을 판매 전에 소비자청에 신고하는 제도이고, 판매·영업 목적의 식품 수입은 일본 수입자가 식품위생법에 따른 수입신고를 별도로 준비합니다. 두 절차의 책임자와 완료일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일본향 정제·캡슐·분말 건강식품을 준비 중이라면 제품 형태와 전체 배합표, 원료 규격·기원·사용부위·추출공정, 시험성적서, 일본 판매 분류와 수입자, SKU별 수량·로트와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확정된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서류·선적과 일본 수입신고·창고 입고 일정을 연결해 점검해 드립니다.

일본 건강식품 원료·선적 일정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