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자기점검 미보고 회수, 신고기한·판매재고를 맞출 때
일본 소비자청이 공개한 2026년 10월 기능성표시식품 회수 사례를 바탕으로 자기점검 보고기한, 신고 상태, 판매중지와 재고 격리를 연결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소비자청 회수정보에 따르면 KILLER BURNER Ⅱ는 자기점검 등 보고를 기한 안에 완료하지 않은 채 판매돼 2026년 10월 9일부터 판매중지·자진회수가 시작됐습니다.
- · 공식 공지는 품질·안전성 문제나 건강피해 발생이 아니라 기능성표시식품 요건 결여에 따른 식품표시법 위반이라고 구분합니다. 보고 누락은 시험결과가 부적합하다는 뜻과 같지 않습니다.
- · 한국 수출자는 일본 신고자가 확정한 제품별 보고기한·DB 상태를 상품명·JAN·포장규격·로트·채널별 재고와 연결하고, 판매 가능 상태를 확인한 뒤 수출서류·부킹·일본 3PL 입고를 잠가야 합니다.
3줄 요약
- 일본 소비자청 회수정보에는
KILLER BURNER Ⅱ가 기능성표시식품 자기점검 등 보고를 정해진 기한까지 완료하지 않은 상태로 판매돼 2026년 10월 9일부터 판매중지·자진회수에 들어갔다고 나옵니다. - 공지는 품질·안전성 문제나 건강피해가 아니라 기능성표시식품 요건 결여에 따른 표시 위반이라고 범위를 분명히 합니다. 보고 누락과 성분·시험 부적합을 같은 뜻으로 쓰면 안 됩니다.
- 다음 선적 전에는
일본 제품 분류·신고자 → 신고번호별 보고기한·DB 상태 → 상품명·JAN·포장규격·로트 → 판매채널·3PL 상태 → 수출서류·부킹·입고일을 한 기준일로 연결해야 합니다.
10월 9일 공개 회수에서 확인된 범위
후생노동성 식품위생신청등시스템의 공개 회수정보는 신고일을 2026년 10월 8일, 공개일과 회수 착수일을 10월 9일로 기록합니다. 대상은 아프리카망고나무 추출물 함유 식품인 KILLER BURNER Ⅱ 3개 규격입니다.
| 규격 | JAN | 공개된 대상 식별 범위 |
|---|---|---|
| 21정·9.66g | 4582588690461 | 상미기한 2028년 4~8월에 걸친 여러 로트 |
| 45정·20.7g | 4582588690331 | 상미기한 2028년 5~6월의 2개 로트 |
| 90정·41.4g | 4582588690454 | 상미기한 2028년 7~8월의 4개 로트 |
공지에 따르면 제품은 일본 전국의 돈키호테 및 계열 점포와 통신판매를 통해 소비자에게 판매됐습니다. 점포 판매분 229개와 통신판매분 68개가 기재돼 있고, 회수 후에는 수정된 포장 제품으로 무상교환하거나 교환을 원하지 않으면 환불하는 방식이 안내됐습니다.
공식 회수 사유는 기능성표시식품 자기점검 등 보고가 정해진 기한까지 끝나지 않았는데도 판매를 계속해, 식품표시기준이 요구하는 기능성표시식품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공지는 품질 또는 안전성상의 문제는 아니며 건강피해 발생도 없다고 밝히고 위험성 분류를 Class III로 적었습니다.
이 수량과 범위는 해당 일본 제품 사례의 공개정보입니다. 한국에서 일본으로 수출하는 다른 제품에 자동으로 적용되는 회수나 판매금지 명령이 아닙니다.
보고기한을 넘기면 ‘행정 일정’이 판매 상태로 바뀝니다
일본 소비자청의 자기점검 보고 설명자료는 기한을 넘긴 시점에 기능성표시식품으로서의 준수 요건을 결여하므로, 해당 기능성 표시를 한 채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기한 미준수 상태에서 판매하면 식품표시법에 따른 지시·명령과 공표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설명도 포함됩니다.
자기점검은 단순히 담당자가 시스템의 완료 버튼을 누르는 일이 아닙니다. 현행 보고 양식에는 다음 범위의 점검과 첨부가 들어갑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사항과 표시내용
- 안전성·기능성 근거의 준수 상태
- 생산·제조·품질관리 상태
- 건강피해 정보 수집·제공 체계
- 공개되는 자기점검 체크리스트
- 해당하는 경우 비공개로 첨부하는 기능성 관여성분 시험성적서
소비자청 Q&A는 자기점검 항목에서 스스로 부적합을 표시한 사실만으로 곧바로 모든 경우에 기능성표시식품 요건을 잃는 것은 아니라고 구분합니다. 반대로 보고 자체를 기한까지 하지 않은 상태는 이번 공개 회수처럼 판매 가능 여부에 직접 연결될 수 있습니다. 보고 미제출, 점검 중 발견한 보완사항, 시험결과, 신고 철회를 하나의 상태로 합치지 말아야 합니다.
제품마다 보고기한과 신고 상태를 따로 관리해야 합니다
소비자청의 제도 설명 Q&A는 신고번호가 부여된 날부터 1년이 되는 날까지 자기점검 보고를 하도록 예시합니다. 신고번호가 5월 15일에 부여됐다면 첫 보고기한은 이듬해 5월 14일이라는 설명입니다. 기존 신고제품에는 별도 경과 일정이 적용된 이력도 있으므로, 모든 제품에 달력 연말이나 회사 결산일을 일괄 적용하면 안 됩니다.
특히 판매를 쉬고 있거나 아직 제조를 시작하지 않았거나 종결한 제품도 신고 철회가 제출·공개되기 전까지 보고가 필요하다는 소비자청 답변이 있습니다. 판매 0, 재고 0, 다음 생산 미정을 보고 불필요 상태로 바꾸지 마세요.
제품별 관리표에는 최소한 다음 필드를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신고번호 → 신고번호 부여일 → 이번 보고대상 기간 → 보고기한 → 제출일·접수상태 → 공개 DB 상태 → 변경·철회 상태 → 판매 가능 판단자 → 적용 SKU·포장·로트 → 다음 검토일
기한을 놓친 사실을 확인하면 소비자청 Q&A가 안내하듯 신고자가 당국에 신속히 연락해야 합니다. 수출자나 물류사가 임의로 제출일을 소급하거나, 뒤늦게 파일을 업로드했다는 사실만으로 기존 재고를 SALEABLE로 바꾸면 안 됩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와 일본 역할을 나누세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된다는 사실은 일본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이 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일본에는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등 서로 다른 범주가 있고 신고·허가 구조도 다릅니다.
소비자청은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 전에 안전성과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 등의 정보를 신고하고 사업자 책임으로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도로 설명합니다. 특정보건용식품처럼 국가가 개별 제품의 효과와 안전성을 심사해 허가한 제도라고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수출 전에는 다음 역할의 회사명과 책임 범위를 계약과 실제 공급망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 역할 | 확인할 범위 | |---|---| |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 | 신고번호, 자기점검·변경·철회, DB 상태, 표시·판매 상태 판단 | | 일본 식품 수입자 |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와 검역소 대응, 수입서류 | | 일본 판매자·유통사 | 점포·온라인 판매중지, 고객 통지, 회수·교환·환불 실행 | | 한국 브랜드·제조사 | 처방·원료·제조·시험·포장·로트 자료를 신고자에게 제공 | | 일본 3PL | 입고·보류·출고·반품·재포장 상태와 수량 실행 |
한 회사가 신고자와 수입자·판매자를 함께 맡을 수 있지만 절차는 합쳐지지 않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나 자기점검 보고가 식품 수입신고를 대신하지 않고, 과거 수입통관이 현재 신고 상태나 다음 로트 판매 가능성을 보장하지도 않습니다.
상품명 하나가 아니라 규격·JAN·로트·채널로 격리하세요
이번 공개 회수는 같은 상품명 아래 21정·45정·90정 세 규격, 서로 다른 JAN과 여러 로트를 나눠 제시합니다. 창고에서 상품명만 검색하거나, 상미기한 월만 보고 대상을 찾으면 누락이나 과잉 격리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신고자가 확정한 대상표를 다음 데이터와 맞추세요.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와 현재 DB 표시 상태
- 일본 상품명, JAN, 내부 SKU와 포장규격
- 용기·파우치·단상자 포장 승인본과 적용 시작 로트
- 완제품 로트, 상미기한과 케이스·팔레트 식별자
- Invoice·Packing List·B/L 또는 AWB의 수량과 일본 입고번호
- 점포·온라인몰·유통사·3PL의 위치별 재고와 미출고 주문
HOLD,RETURN PENDING,RETURNED,REPACK PENDING,SALEABLE등 승인 상태
수정 포장으로 교환하는 경우에도 기존 제품을 새 포장으로 갈아 끼우면 끝이라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누가 재포장을 승인하는지, 어떤 로트와 포장 버전이 대상인지, 재작업 기록과 수량 대사가 필요한지, 변경·신고 절차가 있는지를 일본 신고자와 품질·규제 담당자가 먼저 정해야 합니다.
다음 생산·선적은 ‘보고 완료’만으로 열지 마세요
이번 사례를 다른 제품의 출하 게이트로 바꿀 때는 다음 순서가 실무적입니다.
- 전체 성분·제형·1일 섭취량·표시·광고 문구로 일본 제품 분류를 확인합니다.
- 기능성표시식품 경로라면 일본 신고자, 수입자, 판매자와 3PL 역할을 확정합니다.
- 신고번호별 자기점검 보고대상 기간·기한·제출 상태와 공개 DB 상태를 확인합니다.
- 점검 결과로 필요한 변경신고·자료보완·신고철회·판매중지 범위를 일본 측이 확정합니다.
- 판매 가능한 신고·표시 버전에 해당하는 상품명·JAN·포장규격·생산 로트를 승인합니다.
- 보류·회수·재포장 대상과 다음 판매 가능 재고를 채널·창고별로 분리합니다.
- 승인된 제품·로트·수량만 Invoice·Packing List와 부킹, 일본 3PL ASN에 반영합니다.
- 보고·변경·포장 승인일을 서류마감, 화물반입, 출항과 일본 입고 슬롯의 선행조건으로 둡니다.
보고는 완료됐지만 공개 DB 반영이나 현지 판매 판단이 끝나지 않았거나, 표시·포장 변경이 남아 있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물류서류가 완성됐어도 신고 상태가 닫히지 않으면 부킹과 창고 입고를 앞당길 이유가 없습니다. 제품자료 확정일과 선적 일정표를 하나로 관리해야 재포장·보관·반송 비용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분·기능성 근거·GMP·시험·자기점검·신고·표시가 적합한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고 수리, 신고 유지·회복, 포장 교체, 판매 재개, 수입허용·통관·창고 입고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판단은 일본 신고자·수입자와 자격 있는 현지 규제·품질·법률 전문가가 실제 제품과 당국 연락 내용을 바탕으로 내려야 합니다.
대신 일본 측에서 확정한 신고번호·제품·포장·로트·판매 상태가 물류 과정에서 끊기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승인된 상품명·JAN·포장규격·로트를 Invoice·Packing List·B/L 또는 AWB와 맞추고, 신고·표시 잠금일을 부킹·화물반입·일본 3PL 입고 및 보류·반품 일정에 반영할 항목을 점검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리콜정보사이트,
トラストライン「機能性表示食品:KILLER BURNER Ⅱ」―交換/返金, 기능성표시식품 요건 미충족·판매중지·대상 규격 안내, 대응 시작일 2026-10-09, 확인일 2026-10-15, https://www.recall.caa.go.jp/result/detail.php?rcl=00000035947&screenkbn=01 - 일본 후생노동성 식품위생申請等システム,
公開回収事案詳細 RCL202602569, 신고일 2026-10-08·공개일/회수 착수일 2026-10-09, 대상 JAN·로트·상미기한·판매수량·회수사유·Class III·건강피해 없음, 확인일 2026-10-15, https://i2fas.mhlw.go.jp/faspub/_link.do?i=IO_S020502&p=RCL202602569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の自己点検報告等について, 자기점검 보고기한 초과 시 기능성표시식품 요건 결여와 판매·법 집행 관련 설명, 2025-11-25, 확인일 2026-10-15, 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5_251125_01.pdf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の自己点検等報告に関する説明会―主な質問及び回答, 판매휴지·제조 전·종료 후 제품의 보고, 기한 초과 확인 시 연락, 제출내용·시험 관련 Q&A, 2026-08 갱신, 확인일 2026-10-15, 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5_260805_02.pdf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制度に関する説明会―主な質疑応答, 신고번호 부여일 기준 보고기한과 자기점검 결과 해석, 2025-05, 확인일 2026-10-1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movie_005/assets/food_labeling_cms205_250523.pdf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の届出等告示(令和7年3月25日内閣府告示第35号), 양식 VII 자기점검 보고·공개 체크리스트·해당 시험성적서와 점검 범위, 2025-03-25, 확인일 2026-10-1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ssets/food_labeling_cms205_250325_01.pdf - 일본 소비자청,
食品関連事業者の皆様からよくある質問, 영양기능식품·특정보건용식품·기능성표시식품의 제도 차이, 확인일 2026-10-1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health_claims/business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판매·영업용 식품의 수입신고와 검역소 절차, 확인일 2026-10-15,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한국 건강기능식품이면 일본 자기점검 보고 대상인가요?
자동으로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는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분류로 자동 전환되지 않습니다. 성분·제형·1일 섭취량·표시와 광고 문구를 바탕으로 일본 분류와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여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자기점검 보고를 늦게 내면 기존 재고를 계속 판매할 수 있나요?
소비자청 자료는 기한을 넘긴 시점에 기능성표시식품 요건을 결여하므로 그 표시로 판매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실제 판매중지·회수·포장 교체 범위는 일본 신고자와 관할 당국이 확정해야 하며, 수출자나 창고가 뒤늦은 제출만 보고 임의로 재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Q이번 회수는 제품 성분이나 안전성 문제 때문인가요?
공개 회수정보는 자기점검 등 보고 미완료에 따른 식품표시법 위반이며 품질·안전성 문제는 아니고 건강피해도 없었다고 명시합니다. 그렇다고 보고 의무나 판매중지 지시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며, 시험결과 적합성·보고상태·판매 가능 상태를 각각 구분해야 합니다.
Q일본 3PL에는 어떤 식별정보를 보내야 하나요?
신고자가 확정한 대상 범위에 따라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 상품명, JAN, 내용량·포장규격, 로트 또는 상미기한, 입고번호, 채널별 수량과 HOLD·RETURN·SALEABLE 상태를 전달해야 합니다. 회수 공지처럼 같은 상품에 21정·45정·90정 규격과 여러 로트가 있으면 규격별로 조회해야 합니다.
일본향 정제·캡슐·분말 건강제품의 신고 상태와 선적 일정을 점검하려면 제품 형태·전체 성분·섭취방법·표시 문구, 일본 분류 결과, 신고자·수입자·판매자,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와 자기점검 보고기한·상태, 상품명·JAN·포장규격·로트, Invoice·Packing List, 일본 3PL 재고와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일본 측에서 확정한 판매 가능 제품·로트·상태를 수출서류·부킹·창고 일정에 연결할 항목을 점검합니다.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재고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