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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8월 29일9분 읽기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9월 1일 새 라벨, 테두리 표시·신고번호를 생산 로트와 맞출 때

일본 소비자청이 8월 27일 재공지한 기능성표시식품 표시 개편을 바탕으로 새 포장 적용 로트, 구라벨 재고, 신고번호와 선적·창고 자료를 맞추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능성표시식품부터 용기·포장 상부에 ‘기능성표시식품’ 문구를 테두리로 표시하고 가까운 곳에 신고번호를 두는 표시 개편이 적용된다고 재공지했습니다.
  • · 8월 31일까지 제조된 제품의 기존 표시와 9월 이후 제조된 제품의 새 표시가 한동안 함께 유통될 수 있으므로 출항일이 아니라 제조 로트와 라벨 버전을 기준으로 재고를 나눠야 합니다.
  • · 한국 건강기능식품이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자동 분류되는 것은 아니며, 일본 신고자·수입자와 적용 범위를 확정한 뒤 신고번호·포장 승인본·생산 로트·수입신고·창고 입고자료를 연결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일본 소비자청은 8월 27일 기자회견에서 2026년 9월 1일 이후 제조되는 기능성표시식품에 새 표시 방식이 적용된다고 다시 알렸습니다.
  • 핵심은 용기·포장 상부의 機能性表示食品 테두리 표시와 그 가까이에 배치하는 신고번호입니다. 글자만 추가하지 말고 최종 포장 도면 전체를 검토해야 합니다.
  • 8월 말 제조 로트와 9월 제조 로트를 구분해 라벨 승인본, 포장재 투입, Invoice·Packing List와 일본 창고 상품정보를 같은 버전으로 관리하세요.

8월 27일 소비자청이 다시 알린 내용

일본 소비자청 장관은 2026년 8월 27일 기자회견에서 기능성표시식품의 표시 방법 개편과 일부 정제·캡슐제 등 제품의 GMP 요건이 9월 1일부터 완전 시행된다고 재공지했습니다. 이번 글은 앞서 다룬 GMP 제조자료가 아니라 포장 표시 전환과 생산 로트 관리에 초점을 맞춥니다.

소비자청 설명에 따르면 9월 1일 이후 제조되는 대상 제품은 다음 표시를 반영해야 합니다.

  • 용기·포장 상부에 機能性表示食品임을 테두리로 둘러 표시
  • 그 표시와 가까운 위치에 해당 제품의 신고번호 배치

신고번호는 소비자가 소비자청 검색 시스템에서 제품명, 안전성·기능성 근거의 요약과 공개된 포장 정보를 확인할 때 사용하는 식별자입니다. 일본 신고자가 승인한 번호와 포장에 인쇄된 번호가 다른 SKU를 가리키면 단순한 디자인 오류로만 볼 수 없습니다.

소비자청은 테두리의 세부 크기나 여백을 기자회견 한 문장으로 모두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실제 글자 크기, 위치, 다른 의무 표시와의 관계는 현행 식품표시기준, 관련 통지·가이드와 일본 신고자의 제품별 검토로 확정해야 합니다.

기준일은 출항일보다 제조 로트를 먼저 봅니다

이번 전환에서 가장 중요한 날짜는 한국 출항일이나 일본 도착일이 아니라 소비자청이 밝힌 제조 기준일입니다. 8월 31일까지 제조돼 종전 표시 방식을 적용한 제품과 9월 1일 이후 제조돼 새 표시를 적용한 제품이 한동안 일본 시장에 함께 있을 수 있다고 소비자청은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9월 선적분은 모두 새 라벨, 8월에 포장재를 인쇄했으니 전부 구라벨처럼 나누면 안 됩니다. 다음 날짜를 SKU·로트별로 따로 기록하세요.

| 관리 날짜 | 확인할 내용 | 연결 자료 | |---|---|---| | 제조·가공일 | 경과조치와 새 표시 적용 판단에 사용할 공정 시점 | 제조기록, 배치기록, 일본 신고자 확인 | | 라벨 승인일 | 일본 신고번호와 표시 도면의 최종 승인 버전 | 아트워크 승인서, 파일명·개정번호 | | 포장재 투입일 | 구·신 라벨이 실제 적용된 생산 로트 | 자재 불출, 포장기록, 실물 사진 | | 한국 출고·선적일 | 같은 표시 버전의 로트가 한 화물에 섞이는지 확인 | Invoice, Packing List, B/L·AWB | | 일본 입고일 | 창고 상품정보와 입고 검수 기준 확정 | ASN, SKU·로트·기한 자료 |

제조의 구체적인 경계가 원료 혼합, 정제·캡슐 성형, 충전 또는 포장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제품 공정과 적용 규정을 보고 일본 신고자가 판단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이 운송 일정만 보고 법적 기준일을 임의로 정하지 마세요.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를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된 정제·캡슐·분말 제품도 일본에서 자동으로 기능성표시식품이 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제품 성분·제형·1일 섭취량·판매 문구와 사용할 제도에 따라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등의 적용 범위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사업자가 판매 전에 안전성과 기능성의 과학적 근거 등 필요한 정보를 소비자청 장관에게 신고하고, 사업자 책임으로 기능성을 표시하는 제도입니다. 특정보건용식품처럼 국가가 제품별 효과를 심사·허가하는 방식과도 다릅니다.

이 글은 일본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됐거나 그 경로를 확정한 제품을 전제로 합니다. 분류 검토 전에는 다음 자료를 일본 측 신고자와 현지 규제 전문가에게 전달하세요.

  • 제품 형태, 섭취방법·1일 섭취량과 일본 판매 문구
  • 전체 성분·함량, 기능성 관여성분과 과학적 근거 자료
  • 한국 제조·가공·충전·포장시설과 공정별 역할
  • 일본 판매명, 신고번호, 신고자료의 최신 버전과 변경 이력
  • 용기·파우치·단상자·세트 포장의 도면과 포장 단위

일본 분류가 확정되지 않은 제품에 機能性表示食品 문구와 신고번호 자리부터 만들어 두면 신고 결과에 따라 포장 전체를 다시 제작할 수 있습니다.

신고번호를 포장·검색 DB·상품마스터에서 대조하세요

소비자청의 기능성표시식품 검색 시스템은 포장에 적힌 신고번호와 상품명으로 공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운영됩니다. 최종 인쇄 전에 일본 신고자가 승인한 포장 시안과 현재 공개된 데이터베이스를 함께 대조하는 이유입니다.

SKU 승인표에는 다음 항목을 한 줄로 연결하세요.

  • 일본 신고 판매명과 물류용 영문 품명
  • 신고번호와 소비자청 검색 결과 URL 또는 확인일
  • 용기·포장의 機能性表示食品 표시 위치
  • 신고번호 위치와 인쇄 데이터 원본
  • 기능성 관여성분, 1일 섭취량과 주요 주의 문구의 신고 버전
  • 라벨 파일명, 승인일, 적용 제조 로트
  • SKU·바코드·내용량·케이스팩과 일본 창고 상품코드

브랜드 리뉴얼이나 용량·향·포장 단위 추가가 단순 이미지 변경인지, 신고 변경이나 새 신고가 필요한지는 일본 신고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기존 신고번호를 비슷한 신제품에 복사하거나, 공용 단상자에 여러 신고번호를 함께 인쇄하는 방식은 제품별 적용 범위를 먼저 검토하지 않고 진행해서는 안 됩니다.

구라벨·신라벨 재고를 세 상태로 나누세요

전환기에는 완제품뿐 아니라 미사용 포장재와 일본 창고 재고까지 함께 봐야 합니다. 다음 세 상태로 나누면 폐기·재작업·선적 판단이 명확해집니다.

  1. 8월 31일까지 제조한 구라벨 완제품: 제조일 근거, 적용 신고·라벨 버전과 수량을 잠그고 일본 신고자가 판매 가능 범위를 확인합니다.
  2. 9월 1일 이후 제조할 신라벨 제품: 새 표시 승인본과 신고번호 대조를 완료한 뒤 포장재를 투입합니다.
  3. 미사용 구라벨 포장재: 9월 이후 제조 로트에 사용할 수 있다고 가정하지 말고, 수정 스티커·재인쇄·폐기 가능 여부와 작업 장소를 일본 신고자에게 확인합니다.

한 파렛트에 두 라벨 버전이 섞이면 Packing List에 제품명과 수량만 적어서는 일본 창고가 입고 기준을 적용하기 어렵습니다. 로트·라벨 버전별 박스 수량을 구분하고, 팔레트 마킹과 ASN에도 같은 구분을 반영하세요.

일본에서 보완 라벨을 붙일 계획이라면 해당 작업이 허용되는 시설·공정인지, 시장 유통 전에 누가 품질·표시를 확인할지도 먼저 확정해야 합니다. 일반 판매용 창고에 입고한 뒤 규제 검토를 시작하는 순서는 출시 지연과 재작업 범위를 키울 수 있습니다.

일본 신고자와 식품 수입자를 구분하세요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와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는 같은 절차가 아닙니다. 소비자청 신고자는 안전성·기능성, 생산·제조 및 품질관리 정보와 표시를 자기 책임으로 관리합니다. 판매·영업용 식품을 일본에 들여오는 수입자는 후생노동성 검역소에 식품 수입신고를 제출해야 합니다.

한 일본 법인이 신고자와 수입자를 함께 맡을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같은 역할이 되지는 않습니다. 다음 업무를 담당자별로 나누세요.

| 역할 | 이번 전환에서 확인할 업무 | |---|---| | 일본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 | 제품 분류·신고번호·표시 적용, 변경 범위와 제조일 기준 확인 | | 일본 수입자 | 원재료·제조공정 자료, 식품 수입신고와 검역소 대응 | | 한국 제조·수출자 | 정확한 제조일·로트·성분·포장 버전과 선적자료 제공 | | 포장업체 | 승인된 구·신 아트워크의 자재 투입과 라인 정리 기록 | | 포워더·창고 | 로트별 선적 서류, 입고 예약과 재고 상태 구분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를 Invoice의 일본 식품 수입신고 번호처럼 사용하거나, 수입신고 완료만으로 기능성 표시가 승인됐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선적 전에 확인할 체크포인트

  • 일본에서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신고된 제품인지와 현재 신고 상태
  • 일본 신고 판매명·신고번호와 소비자청 검색 DB의 일치 여부
  • 8월 31일 이전·9월 1일 이후 제조 로트의 구분 근거
  • 구·신 라벨 도면, 포장재 재고와 실제 인쇄 샘플
  • 용기·포장 상부의 테두리 표시와 인접 신고번호 검토 완료 여부
  • 로트별 Invoice·Packing List, 박스 마킹과 팔레트 구분
  • 일본 수입자, 신고자, 통관 관계자와 창고의 역할·입고 기준
  • 구라벨 재고 보완이나 폐기 발생 시 출시 일정과 추가 비용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분·신고·GMP·표시가 현지 규정에 적합한지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신고·허가나 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적용 범위와 제조 기준일은 일본 신고자·수입자와 현지 규제 전문가가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확정된 제품자료를 실제 선적 흐름에 연결합니다. 일본 신고번호·라벨 버전과 적용 생산 로트, SKU·케이스팩·박스 수량을 Invoice·Packing List와 부킹 자료에 맞추고, 포장 완료·서류 마감·출항·식품 수입신고와 일본 창고 입고 일정 사이의 수정 여유를 점검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堀井消費者庁長官記者会見要旨(2026年8月27日)」, 기능성표시식품의 2026-09-01 표시 개편·적용 제조일과 구·신 표시 혼재 가능성 재공지, 회견일 2026-08-27, 확인일 2026-08-29, https://www.caa.go.jp/notice/statement/horii/047350.html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について」, 제도의 성격·신고자 책임과 현행 안내, 확인일 2026-08-29,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index.html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の届出情報検索」, 신고번호·상품명·포장 공개정보 검색 안내, 2026-08-25 업데이트 확인, 확인일 2026-08-29,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search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法等(法令及び一元化情報)」, 현행 식품표시기준·기능성표시식품 관련 고시·통지 게시 페이지, 확인일 2026-08-29,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른 일본 수입자의 판매·영업용 식품 수입신고 안내, 확인일 2026-08-29,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9월 1일 새 표시 방식은 일본으로 수출하는 모든 건강식품에 적용되나요?
A

아닙니다. 이번 소비자청 공지는 기능성표시식품 제도의 표시 개편입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이라는 이유만으로 일본 기능성표시식품이 되지 않으며,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등 일본 내 분류와 판매 문구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기존 라벨 제품은 2026년 9월 1일부터 판매할 수 없나요?
A

소비자청은 8월 31일까지 제조된 제품에는 종전 표시 방식이 가능해 9월 이후 한동안 구·신 표시 제품이 함께 유통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실제 적용은 제조일과 제품별 신고·표시 상태를 일본 신고자와 확인하고, 구라벨 적용 로트를 설명할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Q9월 1일 기준은 한국 출항일이나 일본 수입신고일인가요?
A

소비자청의 8월 27일 설명은 9월 1일 이후 제조되는 제품을 기준으로 합니다. 출항일·일본 도착일만으로 구분하지 말고, 어떤 제조·가공 시점이 해당 SKU에 적용되는지는 일본 신고자가 최신 식품표시기준과 제품 공정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Q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와 일본 식품 수입신고 번호는 같은가요?
A

같지 않습니다.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는 판매 전 안전성·기능성 등의 정보를 소비자청에 제출·공개하는 제도이고, 판매·영업용 식품의 수입신고는 식품위생법에 따라 일본 수입자가 검역소에 진행하는 절차입니다. 한 회사가 두 역할을 맡더라도 업무와 번호를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향 기능성표시식품 선적을 준비 중이라면 일본 제품 분류·신고 상태, 신고번호, 구·신 라벨 승인본, SKU별 제조일·생산 로트·포장재 재고, 전체 성분·제조공정, 일본 신고자·수입자, 수량·케이스팩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확정된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라벨 적용 로트와 Invoice·Packing List·부킹·일본 창고 입고 일정을 연결해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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