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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 Insight2026년 9월 2일9분 읽기

일본 특정보건용식품 1건 표시 허가, FOSHU 허가 스펙을 선적 로트와 맞출 때

일본 소비자청의 9월 1일 특정보건용식품 1건 표시 허가를 바탕으로 FOSHU 허가,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식품 수입신고와 선적 로트를 구분하는 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1일 특정보건용식품 표시 허가 1건을 발표했으며, 별지에는 재허가 등 특정보건용식품으로 제품명·관여성분·허가표시·주의사항·1일 섭취량·허가번호가 공개됐습니다.
  • · 이번 발표는 모든 건강식품에 적용되는 새 제도가 아니라 개별 제품 허가 사례입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은 일본 FOSHU나 기능성표시식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판매 경로부터 정해야 합니다.
  • · FOSHU 경로를 택했다면 허가 스펙과 실제 처방·라벨·생산 로트를 잠그고, 별도 절차인 일본 식품 수입신고와 창고 입고 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3줄 요약

  • 일본 소비자청은 9월 1일 특정보건용식품, 이른바 FOSHU·토쿠호 표시 허가 1건을 발표했습니다.
  • 이번 건은 모든 건강식품에 적용되는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제품별 허가 사례이며, 허가 별지에는 라벨·생산·출하에서 잠가야 할 항목이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 한국 수출기업은 일본 판매 경로를 먼저 정한 뒤, 허가 또는 신고 스펙과 실제 로트·선적 서류·식품 수입신고를 같은 제품 버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9월 1일 소비자청이 발표한 1건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9월 1일 건강증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특정보건용식품 표시 허가 1건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일 현재 특정보건용식품 허가 등을 받은 식품은 1,024건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식 별지에 공개된 이번 허가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공개 항목 | 별지 내용 | |---|---| | 상품명 | 타카나시 요거트 오나카에 GG! 레몬 풍미 | | 신청자 | 타카나시유업 주식회사 | | 식품 종류 | 발효유 | | 관여성분 | 락티카제이바실러스 GG주 | | 허가표시 | 살아서 장에 도달하는 GG주의 작용으로 장내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줄여 장내 환경을 좋게 해 배 상태를 조절하도록 고안한 식품이라는 취지 | | 섭취상 주의 | 개봉 후 조기 섭취, 다량 섭취가 질병 치료나 더 큰 건강 증진을 뜻하지 않으므로 적정량 준수 | | 1일 섭취 기준 | 100g, GG주 140억 개 이상 | | 구분 | 재허가 등 특정보건용식품 | | 허가일·번호 | 2026년 9월 1일·1898 |

이 표는 특정 제품의 허가 내용입니다. GG주, 100g 또는 장 관련 문구가 다른 발효유·유산균 제품에도 일반 기준처럼 적용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특히 별지에는 재허가 등 특정보건용식품으로 기재돼 있지만, 이번 공지만으로 재허가 사유를 추정해서도 안 됩니다.

제도 변경이 아니라 제품별 허가 사례입니다

이번 공지는 날짜가 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시장 전체 규정 변경으로 소개할 사안은 아닙니다. 소비자청은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판매하려면 식품마다 유효성과 안전성에 관한 국가 심사를 받고, 특정 보건 용도 표시를 허가받아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이번 허가 사례에서 수출기업이 볼 지점은 유산균 제품이 허가됐다는 사실보다 허가가 제품 단위로 묶여 있다는 점입니다. 공개 별지만 봐도 다음 항목이 하나의 허가 스펙을 이룹니다.

  • 허가 상품명과 신청자
  • 식품 종류와 관여성분
  • 허가된 표시 문구의 범위
  • 섭취상 주의사항과 1일 섭취 기준
  • 허가 구분·허가일·허가번호

제품명만 유지한 채 관여성분 규격, 1일 섭취량, 용량 또는 기능 문구를 바꾸어도 되는지 임의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처방·규격·라벨·생산 공정의 변경이 기존 허가 범위 안인지, 변경·재허가 또는 다른 절차가 필요한지는 허가 신청 주체와 일본 현지 전문가가 확인해야 합니다.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를 일본에 그대로 옮기지 마세요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인정, 고시형·개별인정형 원료나 기능성 문구는 일본에서 자동으로 같은 지위를 갖지 않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보건기능식품을 다음 세 제도로 구분합니다.

| 일본 판매 경로 | 기능 표시 방식 | 절차의 핵심 | |---|---|---| | 영양기능식품 | 정해진 영양성분과 국가 지정 문구 | 기준 충족에 따른 자기인증, 개별 허가·신고 없음 | | 기능성표시식품 | 사업자 책임의 과학적 근거에 따른 기능 표시 | 판매 전 신고, 국가의 제품별 심사는 아님 | | 특정보건용식품 | 허가받은 특정 보건 용도 표시 | 제품별 유효성·안전성 심사와 표시 허가 |

소비자청의 사업자 FAQ는 한 식품에 둘 이상의 보건기능식품 제도를 함께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FOSHU 허가가 오래 걸리면 먼저 기능성표시식품으로 팔고 같은 포장에 토쿠호 마크를 추가한다는 식으로 일정을 합쳐서는 안 됩니다.

일본 경로를 정하기 전에는 다음 자료를 현지 규제 담당자에게 전달하세요.

  • 제품 형태, 섭취방법·1일 섭취량과 대상 소비자
  • 전체 성분·함량, 관여성분 또는 기능성 관여성분의 규격
  • 제조공정, 제조·충전·포장 시설과 품질관리 자료
  • 한국과 일본에서 사용할 제품명·기능 문구·주의 문구
  • 안전성·유효성 또는 기능성 근거 자료와 시험 대상 제품
  • 일본 신청·신고 주체, 수입자와 판매 채널

경로가 확정되기 전에 FOSHU 마크, 기능성표시식품 문구 또는 신고번호 자리를 먼저 인쇄하면 포장 전체를 다시 만들 수 있습니다.

허가 스펙을 제품 마스터로 관리하세요

FOSHU 경로가 확정되고 허가를 받았다면 허가서 파일만 보관해서는 실제 출하 제품이 허가 내용과 맞는지 빠르게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허가 공개 항목과 내부 제품자료를 한 줄로 연결한 허가 스펙 마스터를 만드세요.

| 허가 스펙 | 내부에서 연결할 자료 | 선적 전 확인 | |---|---|---| | 허가 상품명 | 일본 판매명·영문 물류명·SKU | Invoice 품명과 다른 이름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는지 | | 식품 종류 | 제품 분류 검토서·수입신고 품명 | 발효유·정제·캡슐 등 실제 형태가 일치하는지 | | 관여성분 | 처방·원료 규격·완제품 시험 | 원료와 완제품 로트가 허가 규격을 뒷받침하는지 | | 허가표시 | 용기·단상자·상세페이지 승인본 | 임의 축약·확장이나 치료 표현이 섞이지 않았는지 | | 1일 섭취 기준 | 내용량·1회 섭취량·섭취방법 | 포장 단위와 총 제공 횟수가 모순되지 않는지 | | 주의사항 | 라벨·보관조건·유통기한 자료 | 냉장·개봉 후 섭취 등 제품별 조건이 빠지지 않았는지 | | 허가번호 | 승인서·라벨 코드·상품 마스터 | 다른 SKU의 번호를 복사하지 않았는지 |

특히 허가표시의 일본어 원문과 마케팅팀이 쓰는 짧은 카피를 분리해야 합니다. 번역·요약 문구가 허가 범위를 벗어나는지 제운토탈솔루션이 판정할 수 없으며, 허가 신청 주체와 일본 표시 전문가가 채널별 표현을 확인해야 합니다.

허가 신청자·수입자·제조사의 역할을 나누세요

특정보건용식품 표시 허가, 일본 식품 수입신고와 실제 선적은 하나의 절차가 아닙니다. 한 회사가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어도 업무와 완료 기준은 구분해야 합니다.

| 역할 | 확정할 업무 | |---|---| | 일본 허가 신청·보유 관련 주체 | 허가 범위, 표시·변경·재허가 필요 여부와 최종 일본어 라벨 확인 | | 일본 식품 수입자 | 성분·제조공정·첨가물·규격 자료, 검역소 수입신고와 검사 대응 | | 한국 제조·수출자 | 허가 스펙과 일치하는 처방·원료·제조·시험·라벨·로트 자료 제공 | | 통관·물류 담당자 | 확정된 품명·수량·중량·보관조건을 선적 서류와 부킹에 반영 | | 일본 창고·유통사 | 승인 SKU·바코드·로트·기한·온도 조건으로 입고와 판매 상태 관리 |

이번 발표의 신청자는 일본 식품기업이지만, 이 한 사례만으로 모든 수입 제품의 허가 신청 구조를 일반화할 수는 없습니다. 한국 기업은 실제 법인·계약·유통 구조를 현지 규제 전문가에게 제시해 신청 주체와 수입자를 확정해야 합니다.

표시 허가와 식품 수입신고는 별도 일정입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판매하거나 영업에 사용할 식품을 수입할 때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라 수입자가 검역소에 수입신고를 해야 한다고 안내합니다. FOSHU 표시 허가가 이 절차를 대신하지 않고, 수입신고 수리가 FOSHU 허가를 대신하지도 않습니다.

일정표에는 다음 게이트를 나눠 두세요.

  1. 일본에서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FOSHU 중 판매 경로를 확정합니다.
  2. FOSHU라면 최종 제품의 허가 신청 범위와 신청 주체를 정하고, 허가 전제 자료를 준비합니다.
  3. 허가 또는 필요한 현지 절차가 끝난 뒤 허가 스펙과 일본어 라벨을 잠급니다.
  4. 승인 버전으로 생산하고 관여성분·내용량·표시·로트를 출하 판정합니다.
  5. 일본 수입자가 식품 수입신고 자료와 검사 가능성을 확인합니다.
  6. Invoice·Packing List·B/L 또는 AWB를 확정하고 부킹합니다.
  7. 일본 창고는 승인 SKU·로트·유통기한·보관조건으로 입고 검수합니다.

허가 심사와 운송 리드타임을 같은 칸에 넣으면 선박 예약일이 잡혔으니 허가도 그 전에 끝날 것이라는 역산 오류가 생깁니다. 허가 일정은 신청 주체가, 수입신고 준비는 일본 수입자가, 항공·해상 운송과 입고 일정은 물류 담당자가 각각 책임지고 앞 단계 완료 여부를 공유해야 합니다.

다음 선적 전에 확인할 체크포인트

  • 일본에서 선택한 판매 경로와 그 판단 근거
  • FOSHU라면 허가 상태, 상품명·신청자·관여성분·허가표시·1일 섭취량·주의사항·허가번호
  • 기능성표시식품이라면 신고 상태·신고번호와 최신 공개자료
  • 최종 처방·원료 규격·제조공정·시험성적과 허가·신고 스펙의 일치
  • 용기·단상자·묶음포장·상세페이지의 일본어 승인 버전
  • 일본 수입자, 허가 신청자 또는 신고자, 통관 담당자와 창고의 역할
  • 생산 로트·수량·케이스팩·유통기한·보관온도와 창고 입고 기준
  • Invoice·Packing List·부킹 마감과 식품 수입신고 자료 완료일

이번 허가는 하나의 발효유 사례입니다. 정제·캡슐·분말·음료 등 다른 제품에 허가 스펙을 복사하지 말고, 자사 완제품의 형태·성분·섭취방법·기능 문구로 일본 경로를 다시 확인하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FOSHU의 유효성·안전성 자료와 허가표시가 적합한지, 변경·재허가 또는 신고가 필요한지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허가·신고나 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실제 제품과 계약 구조를 바탕으로 일본 허가 신청·신고 주체, 수입자와 현지 식품 규제·법률 전문가가 확정해야 합니다.

대신 현지에서 확정한 허가·신고 스펙이 실제 선적에서 다른 버전으로 바뀌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제품명·SKU, 처방·라벨 코드, 생산 로트·수량·케이스팩·유통기한·보관조건을 Invoice·Packing List·부킹·식품 수입신고 준비자료와 일본 창고 입고정보에 맞추고, 라벨 확정일부터 생산·출항·검역소 확인·창고 입고까지 담당자별 마감일을 일정표에 반영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特定保健用食品の表示許可について(9月1日)」, 개별 표시 허가 1건·총 허가 등 1,024건 발표, 게시일 2026-09-01, 확인일 2026-09-02, https://www.caa.go.jp/notice/entry/047311/
  • 일본 소비자청, 「特定保健用食品の表示許可について(9月1日)別紙」, 상품명·신청자·관여성분·허가표시·주의사항·1일 섭취량·구분·허가번호, 발표일 2026-09-01, 확인일 2026-09-02, https://www.caa.go.jp/notice/assets/food_labeling_cms206_260901_01.pdf
  • 일본 소비자청, 「特定保健用食品について」, 제품별 유효성·안전성 심사와 표시 허가 제도 안내, 확인일 2026-09-02,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for_specified_health_uses
  • 일본 소비자청, 「食品関連事業者の皆様からよくある質問」, 영양기능식품·FOSHU·기능성표시식품 절차와 병용 금지 안내, 확인일 2026-09-02,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health_claims/business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について」, 판매 전 신고·사업자 책임과 FOSHU 개별심사의 차이, 확인일 2026-09-02,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식품위생법 제27조에 따른 판매·영업용 식품 수입신고 안내, 확인일 2026-09-02,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이번 9월 1일 발표로 일본 특정보건용식품 제도가 바뀐 것인가요?
A

아닙니다. 소비자청이 건강증진법 제43조 제1항에 따라 개별 제품 1건의 표시 허가를 발표한 것입니다. 별지의 구분도 재허가 등 특정보건용식품으로 표시돼 있으므로, 새로운 일반 규칙이나 모든 건강식품에 대한 허가로 확대해서 해석하면 안 됩니다.

Q한국 건강기능식품이면 일본에서 FOSHU 허가를 바로 신청할 수 있나요?
A

한국 분류가 일본 분류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제품 형태·성분·1일 섭취량·기능 문구와 판매 계획을 기준으로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등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FOSHU를 선택하면 제품별 유효성·안전성 심사와 표시 허가 범위를 일본 전문가와 준비해야 합니다.

Q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가 있으면 FOSHU 마크를 사용할 수 있나요?
A

사용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청은 FOSHU를 국가의 개별 허가, 기능성표시식품을 판매 전 신고와 사업자 책임에 따른 표시로 구분하며 두 제도의 병용도 인정하지 않는다고 안내합니다. 선택한 제도에 맞는 허가·신고와 포장 표시를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QFOSHU 표시 허가가 나면 일본 식품 수입신고도 끝난 것인가요?
A

아닙니다. FOSHU 표시 허가와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는 별도 절차입니다. 판매·영업용 식품을 일본에 수입하는 주체는 검역소에 식품 수입신고를 준비해야 하므로, 허가 신청자와 일본 수입자의 역할·완료일을 나눠 관리해야 합니다.

일본향 건강식품 선적을 준비 중이라면 제품 형태·섭취방법과 일본 판매 문구, 전체 성분·함량·제조공정,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FOSHU 검토 현황, 일본 허가 신청자·신고자와 수입자, 허가 또는 신고 스펙, 라벨 승인본, 제조 로트·수량·케이스팩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현지에서 확정한 제품자료를 Invoice·Packing List, 부킹·식품 수입신고 준비와 일본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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