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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2026년 9월 1일9분 읽기

미국 화장품 원산지 표시, Made in Korea와 미국 주소를 한 패키지에 맞추는 법

미국 화장품 수출 시 CBP 원산지 마킹과 FDA 라벨을 구분하고, Made in Korea·미국 유통사 주소·용기·단상자·통관자료를 같은 버전으로 맞추는 법입니다.

핵심 요약

  • · 미국 화장품 패키지의 국가 원산지 마킹은 CBP 관할이고, 회사명·주소와 성분 등 화장품 라벨 요건은 FDA 관할이므로 한 도면에서 두 기준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 · 한국에서 수출하거나 마지막 포장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Made in Korea를 확정하지 말고, 원료·내용물 제조와 다국가 공정 자료로 CBP 원산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미국 유통사 주소와 원산지 문구의 위치, 용기·단상자·스티커, 재포장 계획을 잠근 뒤 같은 버전을 Invoice·Packing List·수입신고·3PL 입고자료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Made in Korea는 브랜드 국적이나 한국 출항 사실을 나타내는 마케팅 문구가 아니라, 확인된 미국 세관 원산지를 소비자에게 알리는 표시입니다.
  • 미국 화장품 라벨에서 회사명·주소는 FDA 요건과 연결되고, 수입품의 국가 원산지 마킹은 CBP 요건과 연결됩니다. 같은 패키지에 들어가더라도 담당 기관과 판단 기준은 다릅니다.
  • 원산지와 표시 위치를 먼저 확정한 뒤 용기·단상자·스티커, 생산 로트와 미국 수입신고·3PL 상품 마스터를 같은 버전으로 잠그세요.

먼저 미국 제품 분류와 표시 주체를 나누세요

한국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분류와 책임판매 구조가 미국의 cosmetic·drug 분류 또는 MoCRA responsible person 구조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FDA는 라벨, 웹사이트와 광고에서 드러나는 의도된 용도로 제품을 구분합니다. 피부를 청결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목적은 화장품 범위와 연결되지만, 질병의 치료·예방이나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목적은 의약품 요건을 불러올 수 있습니다.

이 글은 미국에서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의 국가 원산지 마킹을 다룹니다. 자외선 차단, 여드름 치료나 비듬 치료처럼 미국에서 의약품 또는 화장품·의약품 양쪽에 해당할 수 있는 제품은 라벨과 수입 절차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한 회사가 여러 역할을 맡더라도 법적 기능은 구분해야 합니다.

| 역할 | 주된 업무 | 원산지 표시와 연결할 자료 | |---|---|---| | MoCRA responsible person |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자·포장자·유통자 | 최종 미국 라벨과 회사명·주소 승인 | | importer of record | 세관 신고·관세 책임 | CBP 원산지 판단자료와 entry data | | 외국 시설 U.S. agent | FDA와 외국 시설의 연락 창구 | 시설 정보와 미국 연락처 | | 통관 브로커·entry filer | 확정된 수입정보 전송 | 제조자·원산지·품명·수량·가액 | | 미국 3PL·재포장업체 | 입고·보관·출고·재포장 | SKU, 라벨 버전, 재포장 통제와 판매 상태 |

미국 주소가 있으니 importer of record다, 수입자가 곧 responsible person이다라고 전제하지 말고 계약과 라벨에서 역할별 회사와 승인자를 적어 두세요.

FDA 라벨과 CBP 원산지 마킹은 한 도면의 별도 기준입니다

FDA의 화장품 라벨 요약은 미국에서 판매하는 수입 화장품에도 적용 법령에 따른 표시가 필요하다고 안내합니다. 제품명·정체성, 순내용량, 회사명과 영업소 소재지, 성분 등 화장품 라벨 항목은 제품과 포장 구조에 맞춰 검토합니다. 제조자나 포장자가 아닌 유통자의 이름이 표시되면 Manufactured for 또는 Distributed by 같은 관계 표현도 확인해야 합니다.

반면 국가 원산지 마킹은 미국 관세법과 19 CFR Part 134에 따른 CBP 영역입니다. FDA 역시 수입 화장품의 국가 원산지 표시 문의는 CBP에 확인하라고 안내합니다. FDA 시설등록이나 제품목록 제출, 미국 responsible person 주소가 원산지 판단이나 CBP 마킹 적합성을 승인해 주는 절차는 아닙니다.

실무에서는 한 아트워크에서 두 레이어를 함께 관리하세요.

  • FDA 레이어: 제품 분류, 제품명·용도, 순내용량, 회사명·주소, 성분과 주의사항
  • CBP 레이어: 실제 국가 원산지, 원산지 문구, 미국 또는 비원산지 지명과의 거리·크기, 용기별 가독성·지속성
  • 물류 레이어: SKU·UPC, 용기·단상자 코드, 생산·포장 로트, 수입신고와 3PL 상품 마스터

한 레이어가 승인됐다고 나머지까지 확정된 것으로 처리하지 마세요.

Made in Korea를 쓰기 전에 원산지부터 확정하세요

19 CFR 134.1은 일반적으로 물품의 제조·생산·성장 국가를 원산지로 봅니다. 다른 나라에서 추가 작업이나 재료가 더해졌다면, 그 작업이 새로운 이름·성격·용도를 가진 물품으로 바꾸는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만들었는지 검토해야 원산지가 바뀔 수 있습니다. USMCA 적용 물품에는 별도의 Part 102 규칙이 연결될 수 있습니다.

화장품은 처방 개발, 원료 조달, 벌크 내용물 제조, 충전, 용기 조립, 단상자 포장이 서로 다른 나라에서 이뤄질 수 있습니다. 다음 사실을 SKU별로 정리하세요.

  • 벌크 내용물의 제조 국가와 실제 제조 공정
  • 핵심 원료와 반제품의 출발 국가
  • 혼합·반응·숙성·충전·포장 등 국가별 작업 내용
  • 작업 전후 제품의 명칭·성격·용도와 거래 형태
  • 완제품을 식별하는 처방번호, 포장 코드와 생산 로트

한국에서 수출했다는 사실, 한국 브랜드라는 사실, 한국에서 단상자에 넣었다는 사실 중 어느 하나만으로 Made in Korea를 확정하지 마세요. 반대로 원료가 외국산이라는 이유만으로 한국 원산지가 불가능하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다국가 공정은 미국 수입자와 관세 전문가가 사실관계와 CBP 기준을 대조해 제품별로 판단해야 합니다.

원산지 문구는 읽을 수 있고 유통 중 남아 있어야 합니다

19 CFR 134.11은 예외가 없는 외국산 물품 또는 그 용기에 최종 구매자가 수입 시점의 원산지 국가를 알 수 있도록 영어 국가명을 표시하도록 합니다. 표시는 눈에 잘 띄고 읽을 수 있으며, 물품이나 용기의 성질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지워지지 않고 지속돼야 합니다.

Made in Korea는 한국 원산지가 확인된 경우 사용할 수 있는 대표적인 표현입니다. 다만 모든 제품에 그 문장만이 유일한 정답인 것은 아닙니다. 규정은 문맥에 따라 Made in, Product of 또는 이와 비슷한 의미의 문구와 국가명을 다룹니다. 약어, 국기 아이콘이나 바코드 국가코드만으로 충분하다고 전제하지 말고 영어 국가명을 명확하게 사용하세요.

스티커나 태그도 일정 조건에서는 사용할 수 있지만,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할 때까지 남을 만큼 견고하게 부착되고 쉽게 찾고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수축필름 이음새, 접히는 튜브 끝, 단상자 바닥의 봉함라벨 아래처럼 개봉·유통 중 가려지거나 떨어질 위치는 피하세요. 양산 샘플을 실제 진열 방향과 조명에서 읽어 보는 검수가 필요합니다.

미국 주소와 지명이 있으면 거리와 크기를 함께 봅니다

화장품 패키지에는 미국 유통사나 responsible person의 회사명·주소가 자주 들어갑니다. 19 CFR 134.22(c)는 용기에 미국 수입자·유통자·회사 이름 또는 주소가 표시된 경우, 그 주소와 가까운 위치에 내용물의 원산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표시를 두도록 규정합니다. 예를 들어 원산지가 한국으로 확인됐다면 미국 주소 부근의 Contents made in Korea 같은 표현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패키지에 U.S.A., American, 미국 도시명이나 원산지가 아닌 다른 지역명이 등장해 실제 원산지를 오인시킬 수 있다면 19 CFR 134.46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때 실제 원산지는 해당 지명과 가까운 위치에, 적어도 비슷한 크기로, Made in, Product of 또는 비슷한 표현과 함께 표시하는 기준을 확인합니다.

지역명이 상표·상호의 일부인 경우에는 19 CFR 134.47이 적용될 수 있고, 원산지 표시 위치의 선택 범위가 134.46과 다릅니다. 두 조항을 디자인팀이 임의로 골라 적용하지 마세요. 다음 요소를 넣은 실제 도면으로 미국 수입자와 CBP 관세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 미국 회사명·주소와 도시·주·우편번호
  • 브랜드명·상표 안에 들어간 국가 또는 도시명
  • 원산지 문구의 정확한 문장, 글자 크기와 색상
  • 같은 면에서 문구 사이의 거리와 시선 흐름
  • 곡면·접힘·라벨 겹침을 반영한 양산 샘플 사진

용기·단상자·세트 포장을 판매 상태별로 확인하세요

원산지를 단상자 한 곳에만 인쇄하면 모든 포장 구조가 해결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19 CFR Part 134는 물품과 컨테이너, 최종 구매자에게 도달하는 방식, 밀봉된 일회용 용기와 예외를 구분합니다. 소비자가 밀봉된 단상자째 구입하는지, 매장에서 단상자를 제거하고 용기만 진열하는지, 테스터와 세트 구성품이 분리되는지에 따라 검토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판매·포장 형태 | 확인할 핵심 | |---|---| | 직접 용기만 판매 | 용기 자체의 원산지 가독성·지속성과 미국 주소 위치 | | 직접 용기+밀봉 단상자 | 외포장과 내용물 원산지, 최종 구매자에게 전달되는 상태 | | 세트·기프트 박스 | 외포장과 서로 다른 구성품의 원산지를 오인하지 않는 표시 | | 테스터·샘플 | 매장 분리 사용과 배포 상태에서도 식별 가능한지 | | 미국 도착 후 재포장 | 새 포장이 기존 원산지를 가리는지, 인증·통지 의무가 있는지 |

미국에서 재포장하거나 재라벨링한다면 19 CFR 134.26에 따른 importer의 인증이나 재포장업체 통지 절차가 적용되는지 확인하세요. 새 소매 포장이 원산지를 가리지 않도록 하고, 가린다면 적절한 원산지 마킹을 다시 해야 합니다. 3PL 작업지시서에 origin label 유지, 재라벨 승인 버전, 작업 후 사진·수량을 포함하면 창고에서의 버전 이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산지 마스터를 라벨과 수입자료의 공통 기준으로 만드세요

원산지 표시 문제는 패키지만 고쳐서는 끝나지 않습니다. 한 SKU의 원산지가 라벨에는 한국, 상업송장에는 다른 국가, 수입신고 자료에는 제조국이 비어 있는 상태가 되면 통관 검토와 창고 보류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CBP는 적법하게 표시되지 않은 물품에 마킹·재인도 통지를 할 수 있으므로 출항 전에 불일치를 닫는 편이 안전합니다.

SKU별 원산지 마스터에는 다음 항목을 넣으세요.

  • 제품명, SKU·UPC와 미국 분류
  • 처방번호, 벌크 제조소와 제조 국가
  • 충전·조립·포장 국가와 공정 설명
  • 원산지 판단 결과, 확인자·확인일과 근거 문서
  • 승인된 영어 원산지 문구와 적용 용기·면
  • 미국 회사명·주소와 원산지 문구의 위치·글자 크기
  • 용기·단상자 아트워크 번호와 생산 로트
  • Invoice·Packing List·entry data의 국가 필드
  • 미국 3PL 입고·재포장 지시와 판매 가능 상태

라벨에서 말하는 제품 원산지와 서류에서 쓰는 제조자·수출자·선적국은 서로 다른 데이터일 수 있습니다. 모든 국가 필드를 같게 복사하는 대신, 각 항목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같은 원산지 판단자료에 연결하세요.

다음 선적은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1. 미국에서 cosmetic인지 drug 또는 양쪽인지 제품과 판매 문구로 확인합니다.
  2. responsible person, importer of record, 외국 시설 U.S. agent, 통관 브로커와 3PL 역할을 구분합니다.
  3. 내용물 제조·충전·포장 등 국가별 공정을 정리해 CBP 원산지를 확인합니다.
  4. 확정된 원산지 문구와 미국 주소·지명의 위치·크기를 용기별 도면에서 승인합니다.
  5. 양산 샘플에서 가독성, 접착력, 단상자 제거 후 표시와 로트·SKU를 검수합니다.
  6. 같은 원산지 마스터로 Invoice·Packing List와 미국 entry data를 작성합니다.
  7. 재포장 여부와 최종 라벨 사진을 3PL에 전달한 뒤 부킹·입고일을 확정합니다.

아트워크를 인쇄한 뒤 원산지나 미국 유통사가 바뀌면 스티커 비용만 늘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통관 브로커의 entry data, 창고 재작업과 판매 가능일도 함께 바뀝니다. 제품자료 확정 마감일을 생산 완료일보다 앞에 두고, 원산지·주소 승인 없이는 인쇄와 부킹이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않는 승인 게이트를 두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미국 내 cosmetic·drug 분류, substantial transformation과 국가 원산지, 마킹 예외, 19 CFR 134.46·134.47 적용, FDA·CBP 라벨 적합성이나 수입 허용 여부를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FDA 승인 또는 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판단은 실제 제품·공정·포장 도면을 바탕으로 미국 responsible person, importer of record와 현지 규제·관세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미국 측에서 확정한 결과가 선적 과정에서 다른 버전으로 바뀌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승인된 제품명·SKU·UPC, 원산지 문구와 라벨 코드, 제조·포장 로트, 미국 수입자·통관 브로커·3PL 정보를 기준으로 Invoice·Packing List·부킹·입고자료의 정합성을 점검하고, 라벨 확정일부터 생산·출항·수입검토·창고 입고까지 담당자별 마감일을 일정표에 반영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미국 제품 분류와 판매 문구 검토 결과
  • 처방·제조 공정도와 국가별 작업·제조소 자료
  • CBP 원산지 판단 결과와 승인된 영어 문구
  • 용기·단상자·세트 포장 도면과 양산 샘플 사진
  • responsible person, importer of record, 통관 브로커와 3PL 정보
  • SKU·UPC, 아트워크 코드, 생산 로트·수량과 희망 입고일

확인한 출처

  • U.S. Customs and Border Protection,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19 CFR Part 134—Country of Origin Marking", 원산지 정의·일반 마킹·용기·미국 지명·재포장 기준, 현행본 확인일 2026-09-01, https://www.ecfr.gov/current/title-19/chapter-I/part-134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화장품 라벨과 수입품 원산지 표시 안내, 확인일 2026-09-01,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labeling-regulations/summary-cosmetics-labeling-requirements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smetics Importers", 수입 화장품 표시·영어 표시와 CBP 문의 범위, 확인일 2026-09-01,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international-activities/cosmetics-importers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How can I tell if my product is a cosmetic, a drug, or both?", 의도된 용도에 따른 제품 분류 안내, 확인일 2026-09-01, https://www.fda.gov/industry/fda-basics-industry/how-can-i-tell-if-my-product-cosmetic-drug-or-both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smetics Resources from Other Government Agencies", CBP 원산지 마킹·FTC Made in USA 관할 구분, 확인일 2026-09-01, https://www.fda.gov/cosmetics/resources-industry-cosmetics/cosmetics-resources-other-government-agencies

Q&A

자주 묻는 질문

Q한국에서 완제품을 만들면 무조건 Made in Korea라고 표시해도 되나요?
A

수출국이나 최종 포장국만으로 단정하면 안 됩니다. CBP 규정은 제조·생산·성장 국가와 다른 나라에서 이뤄진 추가 작업이 substantial transformation을 만들었는지 등을 기준으로 원산지를 판단합니다. 내용물 제조, 원료와 다국가 공정을 정리해 미국 수입자와 관세 전문가가 제품별 원산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Q미국 distributor 주소가 있으면 그 옆에 Made in Korea를 반드시 적어야 하나요?
A

미국 수입자·유통자·회사의 이름 또는 주소가 표시된 용기는 19 CFR 134.22(c)에 따라 그 주소와 가까운 위치에 내용물 원산지를 명확히 나타내는 표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다른 미국 지명이나 상표·상호가 쓰인 경우에는 19 CFR 134.46 또는 134.47의 적용이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 도면으로 CBP 기준을 확인하세요.

Q단상자에만 원산지를 표시하고 안쪽 용기에서는 생략할 수 있나요?
A

일률적으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최종 구매자가 어떤 상태로 제품을 받는지, 직접 용기와 외포장 중 무엇이 수입 물품 또는 그 컨테이너인지, 예외가 적용되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단상자가 제거되거나 단품으로 판매될 가능성까지 포함해 용기별 표시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FDA responsible person과 importer of record는 같은 회사여야 하나요?
A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MoCRA responsible person은 화장품 라벨에 이름이 표시된 제조자·포장자·유통자이고, importer of record는 세관 수입신고와 관세 책임을 수행합니다. 라벨상 미국 주소의 회사, 외국 시설 U.S. agent, 통관 브로커와 3PL도 각각 별도 역할이므로 계약과 업무표에서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향 화장품 선적을 준비 중이라면 미국 제품 분류, 처방·내용물 제조국과 공정 흐름, 충전·포장 국가, 용기·단상자 도면, 미국 회사명·주소, 확정된 원산지 문구, SKU·UPC·생산 로트, importer of record·통관 브로커·3PL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미국 측에서 확정한 원산지·라벨 버전을 Invoice·Packing List, 수입자료, 부킹과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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