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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포워딩2026년 9월 24일10분 읽기

미국 화장품 에어로졸 수출, 경고문·SDS·위험물 부킹을 맞추는 법

미국 화장품 에어로졸의 21 CFR 740.11 경고문, 펌프 스프레이와 자가가압 용기 구분, SDS·위험물 분류·부킹·3PL 연결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미국에서 cosmetic으로 분류된 자가가압 용기는 21 CFR 740.11 경고문 적용 범위를 검토해야 하며, 펌프 미스트와 에어로졸을 상품명만으로 구분하면 안 됩니다.
  • · 소비자용 FDA 경고문과 운송용 위험물 분류·마크·라벨은 목적이 다르므로 한쪽 표시가 다른 쪽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 · 처방·추진제·용기와 최신 SDS, 소비자 라벨, 위험물 판정, 포장사양, 생산 로트와 부킹·미국 3PL 입고 조건을 같은 버전으로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미스트, 스프레이, 폼이라는 상품명보다 추진제·압력·밸브와 실제 배출 방식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소비자에게 보이는 FDA 경고문과 운송인이 확인하는 위험물 분류·포장·마크·서류는 서로 다른 검토입니다.
  • 처방·용기 사양 → SDS → 미국 라벨 → 위험물 판정 → 생산 로트 → 항공·해상 부킹 → 미국 3PL 입고를 한 버전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미국 제품 분류와 역할을 나누세요

한국에서 화장품이나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제품이 미국에서 자동으로 같은 분류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미국에서는 제품의 의도된 용도, 사용 부위·방법, 처방, 용기 형태와 라벨·온라인 상세페이지의 주장을 함께 봅니다. 피부를 아름답게 보이게 하는 목적을 넘어 질병의 치료·예방이나 신체 구조·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이 있으면 drug 또는 cosmetic과 drug 양쪽 범위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헤어스프레이·바디미스트·쉐이빙폼·선스크린 스프레이를 모두 한 규칙으로 묶지 마세요. 일반 cosmetic인지, OTC drug 또는 양쪽인지 확인한 뒤 표시·등록·제품목록과 운송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역할도 별도로 정리해야 합니다.

| 역할 | 확인할 범위 | |---|---| | 한국 제조·충전·포장 시설 | 처방·추진제, 용기·밸브 사양, 충전·누설 기록과 생산 로트 | | 미국 responsible person | 미국 판매 라벨에 이름이 표시되는 제조자·포장자·유통자와 적용 의무 | | Importer of record·통관 대리인 | 미국 수입신고·관세·entry data | | 위험물 shipper·포장 담당자 | 운송 분류, 포장·마크·라벨·서류와 교육·서명 책임 | | 항공사·선사·포워더·미국 3PL | 노선 접수, 사전승인, 반입·보관 조건과 손상 대응 |

한 회사가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같은 주체가 되지는 않습니다. 한국의 책임판매업자, 미국 responsible person, importer of record와 위험물 서류 서명자를 계약과 업무표에서 구분하세요.

펌프 스프레이와 자가가압 용기를 상품명으로 구분하지 마세요

FDA의 Cosmetics Labeling Guide는 내용물을 압력으로 배출하도록 설계된 self-pressurized container의 화장품에 21 CFR 740.11 경고문을 적용하도록 설명합니다. 미국 운송규정 49 CFR 171.8은 aerosol을 가스를 압축·액화하거나 용해한 비충전식 용기와 자가폐쇄식 방출장치 등의 구조로 정의합니다.

두 정의는 각각 소비자 표시와 위험물 운송을 위한 것이므로 적용 목적이 같지 않습니다. 다만 실제 구조를 확인해야 한다는 실무 포인트는 같습니다.

  • 기계식 펌프 미스트: 사용자가 펌프를 눌러 분사하며 별도 추진가스가 없는지 확인합니다.
  • 에어로졸 스프레이: 압축·액화가스가 내용물을 분사하고 밸브가 스스로 닫히는 구조인지 확인합니다.
  • 에어로졸 폼·크림: 분사 입자가 아닌 거품·크림으로 나와도 자가가압 용기일 수 있습니다.
  • bag-on-valve·피스톤 구조: 추진제가 제품과 직접 섞이지 않거나 사용 시 함께 배출되지 않는 구조인지 도면과 공급자 자료로 확인합니다.

같은 브랜드의 mist라도 SKU마다 펌프형과 가압형이 다를 수 있습니다. 판매명이나 사진만 보지 말고 내용물 조성, 추진제 종류·비율, 충전압력, 용기·밸브 도면과 완제품 SDS를 받아야 합니다.

21 CFR 740.11 경고문은 용기 구조와 추진제로 검토하세요

FDA는 자가가압 용기의 화장품에 눈 분사를 피하고, 내용물이 압력 상태이며, 용기를 뚫거나 소각하지 말고, 120°F를 넘는 온도에 보관하지 않으며, 어린이의 손이 닿지 않게 하라는 경고를 요구한다고 안내합니다. 제품이 스프레이로 배출되지 않는 쉐이빙크림과 같은 경우에는 눈 분사 관련 문구를 생략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추진제가 할로카본이나 탄화수소의 전부 또는 일부로 구성되면 고의 흡입 위험과 지시대로 사용할 것을 알리는 두 번째 경고문도 검토합니다. 다만 FDA 지침에는 추진제 비율이 낮은 일부 폼·크림, 사용 시 추진제를 배출하지 않는 일부 구조, 작은 정량분사 제품과 소형 에어로졸에 대한 제한적인 예외가 제시됩니다.

이 예외를 용량이나 상품명 하나만 보고 적용하면 안 됩니다. 다음 자료를 미국 규제 담당자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 완제품의 미국 분류와 의도된 용도
  • 추진제 화학명·비율과 내용물 조성
  • 분사·폼·크림 등 실제 배출 형태
  • 용기 재질, 밸브, bag-on-valve·피스톤 여부
  • 순내용량과 정량분사 구조
  • 직접 용기·수축필름·단상자별 표시 면적과 영문 경고문 배치

경고문은 가독성과 눈에 띄는 표시 요건도 확인해야 합니다. 단상자가 있는 제품은 외포장만 보고 끝내지 말고 직접 용기의 필수정보 범위도 실제 판매 형태에 맞춰 검수하세요.

소비자 라벨과 위험물 운송 표시는 서로 대신할 수 없습니다

화장품 캔의 FDA 경고문은 소비자가 제품을 사용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반면 운송용 외부 박스의 위험물 마크·라벨과 운송서류는 운송 과정에서 취급자가 화물의 위험성을 식별하도록 하는 체계입니다.

다음과 같은 오해를 피해야 합니다.

  • 캔에 Contents under pressure가 있으므로 위험물 판정이 끝났다고 보는 것
  • SDS에 aerosol이라는 단어가 있으므로 모든 운송수단에서 같은 포장·서류를 쓰는 것
  • 소비자 라벨의 120°F 문구를 창고의 유일한 보관 사양으로 사용하는 것
  • 외부 박스에 Limited Quantity 마크가 있으므로 캔의 FDA 경고문을 생략하는 것

미국에서 판매 가능한 cosmetic 라벨인지와 항공·해상·미국 내 운송에 접수 가능한 화물인지를 각각 확인한 뒤, 두 결과를 같은 SKU와 로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SDS와 용기 시험자료를 부킹 전에 잠그세요

PHMSA는 헤어스프레이 등 에어로졸을 위험물로 설명하고, 용기 밸브·마개를 임의로 개조하지 말며 용기 건전성이 의심되면 운송하지 않도록 안내합니다. 49 CFR 173.306에는 적용되는 에어로졸 용기의 압력·충전·누설 또는 온수욕 시험, 강한 외부 포장과 운송방식별 조건이 규정돼 있습니다.

다만 미국 내 HMR 요건을 그대로 한국 출발 국제 항공·해상운송의 유일한 기준으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국제 운송에는 출발국 규정, ICAO 기술지침·IMDG Code와 운송인 운영 조건이 함께 적용될 수 있으므로 자격 있는 위험물 담당자와 실제 노선 운송인이 최종 분류·포장·서류를 확인해야 합니다.

부킹 전 자료 묶음에는 최소한 다음을 포함하세요.

  • 완제품 기준 최신 SDS와 발행·개정일
  • 내용물·추진제 조성, 물성, 충전압력과 용기당 순량
  • 용기·밸브·마개 사양과 누설·압력·온도 관련 시험기록
  • 확정된 정식운송품명, UN 번호, 위험물 등급·부가위험과 적용 포장 조건
  • Limited Quantity 등 적용 판단과 운송수단별 마크·라벨·서류
  • SKU별 용기 수, 내부 포장, 박스당 수량·총중량과 팔레트 구성

SDS가 원료용인지 완제품용인지도 확인하세요. 추진제 없는 벌크 내용물 SDS만 제출하면 최종 가압용기의 위험성을 보여 주지 못할 수 있습니다.

Limited Quantity는 ‘일반화물’이라는 상품명이 아닙니다

49 CFR 173.306은 조건에 맞는 일부 에어로졸 limited quantity에 대해 특정 요건을 완화하지만, 포장과 마크 조건은 계속 남고 항공운송에는 추가 요건이 적용될 수 있음을 설명합니다. PHMSA 안내도 작은 양이라는 이유만으로 규제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해당 기준을 충족할 때 제한된 예외를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부킹 요청에는 화장품 20박스만 적지 말고 다음 값을 함께 전달하세요.

| 부킹 데이터 | 확인 이유 | |---|---| | SKU·판매명·제형 | 미국 라벨과 운송 분류 대상을 같은 제품으로 식별 | | UN 번호·정식운송품명·등급 | 운송인 위험물 접수와 서류 작성의 기준 | | 용기당 순량·추진제·캔 사양 | 포장지시와 제한수량 적용 검토 | | 내부 포장·박스당 수량·총중량 | 외부 포장·마크와 적재 계획 확인 | | 항공·해상·미국 내 운송 구간 | 운송수단별 조건과 환적·내륙운송 검토 | | SDS·위험물 판정·라벨 버전 | 승인 자료의 개정 상태 확인 |

항공사·선사·특송사마다 접수 가능한 노선, 사전승인 방식, 위험물 마감과 필요한 양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반화물 스페이스를 먼저 예약한 뒤 위험물임을 알리는 방식보다 자료를 먼저 제출하고 접수 가능 노선과 마감을 확인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라벨·생산 로트와 위험물 자료 변경을 함께 관리하세요

추진제 공급자, 추진제 비율, 내용물 조성, 용기 크기나 밸브 구조가 바뀌면 소비자 경고문과 위험물 분류·포장 양쪽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명과 향이 같더라도 이전 자료를 자동 재사용하지 마세요.

변경관리표에는 다음을 연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 이전·신규 처방번호와 추진제 규격서 버전
  • 용기·밸브·마개·단상자 자재 코드
  • SDS 버전과 위험물 판정일·승인자
  • 미국 영문 라벨 버전과 적용 첫 생산·포장 로트
  • 용기 시험·누설검사 기록과 품질 출하 승인 수량
  • 위험물 포장 사양, 외부 박스 마크·라벨과 서류 버전
  • B/L·AWB·부킹번호, 컨테이너·ULD 또는 팔레트 식별정보
  • 미국 3PL ASN, 입고 로트와 손상·누설·보류 상태

부킹 이후 변경이 생기면 운송인이 이미 승인한 자료와 실제 화물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생산 투입 전에 변경 영향을 검토하고, 변경 로트가 확정된 뒤 부킹·신고서·ASN을 수정할 시간을 일정표에 확보하세요.

미국 3PL 입고에서는 손상과 보류 기준을 정하세요

가압용기는 찌그러짐, 부식, 밸브 손상이나 누설이 있으면 판매 가능 여부뿐 아니라 보관·이동 방법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PHMSA 안내는 용기 건전성이 의심될 때 운송하지 말라고 설명하므로, 3PL이 임의로 손상 캔을 다른 창고로 반송하도록 두면 안 됩니다.

입고 SOP에는 다음 상태를 구분하세요.

  • 정상 입고·판매 가능
  • 외부 박스 손상이나 젖음으로 검사 대기
  • 캔 찌그러짐·밸브 손상·누설 의심으로 격리
  • 라벨 또는 위험물 표시 버전 불일치로 보류
  • 회수·폐기·반송 등 승인된 처분 대기

판정과 처분은 미국 responsible person, 품질 담당자, 위험물 전문가와 계약된 폐기·운송 업체가 적용 규정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3PL WMS에는 제조·포장 로트, 입고번호, 위치, 수량, 사진과 상태 변경 승인자를 남겨야 실제 재고를 찾을 수 있습니다.

수출 실행 순서를 한 표로 관리하세요

  1. 미국에서 cosmetic·drug 또는 양쪽인지와 판매 문구를 확정합니다.
  2. 펌프형인지 자가가압 용기인지, 추진제와 실제 배출 구조를 확인합니다.
  3. 21 CFR 740.11 경고문과 예외 적용 여부를 미국 규제 담당자가 승인합니다.
  4. 완제품 SDS, 용기·밸브 사양과 시험기록으로 위험물 분류를 확정합니다.
  5. 처방·용기·SDS·영문 라벨 버전을 적용 생산 로트에 연결합니다.
  6. 운송수단별 포장·마크·라벨·서류를 확정해 운송인 사전 승인을 받습니다.
  7. 동일한 SKU·수량·케이스팩으로 Invoice·Packing List와 부킹 자료를 만듭니다.
  8. 미국 수입 관계자와 3PL에 ASN·입고 조건·손상 격리 절차를 전달합니다.

미국 화장품 Net Contents와 케이스팩, PDP·정보 패널 배치도 함께 대조하면 소비자 포장과 물류 포장의 수량·표시를 분리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의 미국 cosmetic·drug 분류, 21 CFR 740.11 경고문·예외, MoCRA, SDS 작성, 위험물 등급·포장 적합성, FDA 승인이나 수입 허용 여부를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운송·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단은 제조자·브랜드사·미국 responsible person·수입 관계자와 자격 있는 규제·위험물 전문가가 제품별로 확정해야 합니다.

대신 확정된 자료를 수출 일정에 연결합니다. 제품명·SKU, 승인 라벨과 SDS·위험물 판정 버전, 생산 로트·수량·케이스팩을 Invoice·Packing List·B/L·AWB·부킹과 미국 3PL ASN에 맞추고, 자료 마감·위험물 접수·출항·입고 예약 사이의 순서를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미국 제품 분류 결과, 의도된 용도와 판매 문구
  • 내용물·추진제 조성, 완제품 SDS와 개정일
  • 용기·밸브·마개 도면, 충전·압력·누설 시험자료
  • 승인 영문 라벨, 포장자재 코드와 적용 첫 로트
  • 확정된 위험물 분류, 포장·마크·라벨·서류 조건
  • SKU별 수량·케이스팩·박스 규격·중량과 포장 사진
  • 미국 responsible person, importer of record, 통관 대리인과 3PL 역할표
  • 희망 출항일·도착일과 미국 창고 입고일

확인한 출처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Cosmetics Labeling Guide", 미국 cosmetic/drug 분류·용기/외포장 표시와 자가가압 화장품 경고문 안내, 확인일 2026-09-24,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labeling-regulations/cosmetics-labeling-guide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Summary of Cosmetics Labeling Requirements", 자가가압 용기 등 화장품 경고문·가독성 안내, 확인일 2026-09-24, https://www.fda.gov/cosmetics/cosmetics-labeling-regulations/summary-cosmetics-labeling-requirements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 CFR 740.11, 자가가압 화장품 경고문과 제한적 예외, 확인일 2026-09-24, https://www.ecfr.gov/current/title-21/chapter-I/subchapter-G/part-740/section-740.11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9 CFR 171.8, 운송상 aerosol 정의, 확인일 2026-09-24, https://www.ecfr.gov/current/title-49/subtitle-B/chapter-I/subchapter-C/part-171/subpart-A/section-171.8
  • Electronic Code of Federal Regulations, 49 CFR 173.306, 압축가스 제한수량·에어로졸 용기·시험·외부 포장 조건, 확인일 2026-09-24, https://www.ecfr.gov/current/title-49/subtitle-B/chapter-I/subchapter-C/part-173/subpart-G/section-173.306
  • U.S. Department of Transportation, PHMSA, "Are Aerosols in Your Package?", 에어로졸 위험물·포장·용기 건전성 안내, 확인일 2026-09-24, https://www.phmsa.dot.gov/sites/phmsa.dot.gov/files/2020-02/ctb-aerosols-fact-sheet.pdf
  • 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Importing Cosmetics", 미국 수입 화장품의 분류·표시·수입 검토 안내, 확인일 2026-09-24, https://www.fda.gov/industry/importing-fda-regulated-products/importing-cosmetics

Q&A

자주 묻는 질문

Q펌프형 미스트도 미국에서 모두 에어로졸로 보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FDA 경고문은 내용물을 압력으로 배출하는 자가가압 용기를 대상으로 하고, 미국 운송규정도 비충전식 압력용기·가스·자가폐쇄식 방출장치 등을 기준으로 aerosol을 정의합니다. 실제 추진제와 용기 작동방식으로 각각의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Q용기에 FDA 에어로졸 경고문을 넣으면 위험물 운송 표시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FDA 경고문은 소비자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표시이고, 운송용 정식운송품명·UN 번호·등급·포장·마크·라벨·서류는 별도 위험물 규칙에 따라 확정합니다. 소비자 캔과 외부 운송박스의 표시 목적도 서로 다릅니다.

QLimited Quantity면 일반화물로 예약해도 되나요?
A

자동으로 일반화물이 되지 않습니다. Limited Quantity는 조건을 충족할 때 일부 요건이 완화되는 체계이며, 항공·해상·미국 내 운송마다 적용 조건과 운송인 접수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된 분류와 포장 자료로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Q한국 기능성화장품 분류를 미국 라벨에 그대로 적용하면 되나요?
A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의도된 용도와 라벨·광고 주장에 따라 cosmetic, drug 또는 양쪽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responsible person, importer of record, 위험물 shipper와 3PL 역할도 회사별 계약과 실제 업무로 구분해야 합니다.

미국향 스프레이·폼·크림 화장품을 준비 중이라면 미국 제품 분류와 판매 문구, 내용물·추진제 조성, 최신 SDS, 용기·밸브 사양과 압력·누설 시험자료, 승인 영문 라벨, SKU·생산 로트·수량·케이스팩, 확정된 위험물 판정과 희망 미국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확정 자료를 기준으로 항공·해상 부킹, 수출서류와 미국 창고 입고 일정의 연결 항목을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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