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강식품 商品名·名称, 수입신고 품명·창고 SKU를 맞추는 법
일본 건강식품의 브랜드 상품명과 식품표시상 일반 명칭을 구분하고, 기능성표시식품 신고·Invoice·일본 창고 SKU까지 같은 제품으로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가공식품의 법정 名称은 내용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이 원칙이며, 브랜드 商品名과 자동으로 같은 값이 아닙니다.
-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시스템도 商品名과 식품표시기준 제3조에 따른 名称을 별도 항목으로 관리하므로 한국 제품명을 그대로 복사하지 마세요.
- · 승인된 商品名·名称와 처방·내용량·라벨 버전을 제품코드로 묶은 뒤 Invoice·Packing List, 일본 수입자료와 창고 SKU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일본 건강식품의 큰 브랜드 문구인
商品名과 일괄표시의 법정名称은 목적이 다릅니다. 먼저 제품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 명칭을 확정하고, 브랜드 문구가 이를 오인시키지 않는지 실제 포장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기능성표시식품은 신고 데이터에도
商品名과 식품표시기준 제3조에 따른名称가 따로 존재합니다. 신고번호·표시견본·판매 포장의 이름을 각각 임의로 바꾸면 안 됩니다. - 한국 제품명, 일본 商品名·名称, 수입신고 품목 설명, Invoice 품명과 창고 SKU를 하나로 합치기보다 제품코드로 연결하는 대응표를 만들어야 합니다.
먼저 일본의 제품 분류와 역할을 확정하세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일본에서도 같은 분류나 표시 이름을 자동으로 이어받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제품의 성분·제형·섭취방법과 판매 표현을 기준으로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등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식품으로 볼 수 있는지, 별도 신고·허가가 필요한지와 의약품으로 오인될 표현이 없는지도 제품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본에서 식품으로 취급되는 것이 확인된 정제·캡슐·분말·액상 등의 완제품을 전제로 합니다.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다음 역할을 회사명이 아니라 실제 책임으로 나누세요.
| 역할 | 이름과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범위 |
|---|---|
| 일본 수입자 | 식품등수입신고, 제품·제조소·원재료·제조방법 자료와 검역소 질의 대응 |
| 일본 표시 책임자 | 법정 名称, 원재료·첨가물, 내용량, 원산국과 일본어 표시 승인 |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FOSHU 허가자 | 신고·허가된 商品名·名称·기능 문구와 표시견본 관리 |
| 한국 제조자·수출자 | 한국 제품명, 제품코드, 처방·제형·규격·포장 버전과 생산 로트 제공 |
| 통관사·포워더·창고 | 확정된 품명·SKU·수량·포장단위로 신고, 선적과 입고 실행 |
일본 수입자와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가 같은 법인일 수는 있지만 자동으로 같은 역할은 아닙니다. 현지 책임자가 분류와 이름을 확정하기 전에 한국 포장 인쇄나 창고 상품 등록부터 완료하면 뒤늦은 수정이 여러 시스템으로 번질 수 있습니다.
商品名과 법정 名称은 목적이 다릅니다
商品名은 소비자가 보는 브랜드 또는 개별 판매 상품의 이름입니다. 반면 식품표시기준상 名称은 그 식품이 무엇인지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입니다. 영어·한국어 브랜드를 일본어로 옮겼다고 법정 名称이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소비자청의 현행 식품표시기준 Q&A는 다음 원칙을 안내합니다.
- 商品名 자체가 내용물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이라면 名称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商品名이 일반적인 명칭이 아니라면, 상품명 가까이에 일반 명칭을 명확히 표시하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 일반 명칭을 商品名보다 현저히 작게 표시해 소비자가 오인할 수 있는 방식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다른 법령에서 명칭이 제한되는 품목은 해당 규정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감성적인 브랜드 문구만 보고 비타민 함유 가공식품, 식물 추출물 함유 식품 같은 법정 名称을 임의로 정하면 안 됩니다. 실제 주요 원재료, 제형, 제조방법, 기능 표시 경로와 개별 품목 기준을 일본 표시 책임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이 예시는 이름의 층위를 설명할 뿐 특정 제품의 허용 명칭을 제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은 商品名과 名称을 따로 관리합니다
일본 소비자청의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시스템 매뉴얼은 신고식품 정보에 商品名과 名称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名称 칸에는 식품표시기준 제3조에 따른 신고식품의 명칭을 입력하도록 안내합니다. 소비자용 공개 검색은 포장에 표시된 신고번호나 상품명으로 세부 정보를 확인할 수 있게 합니다.
따라서 아래 값이 서로 관련되어 있어도 같은 필드라고 보면 안 됩니다.
| 데이터 | 쓰이는 곳 | 변경 전 확인할 주체 | |---|---|---| | 商品名 | 패키지 앞면, 판매페이지, 신고 데이터의 상품 식별 | 일본 신고자·표시 책임자 | | 名称 | 식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법정 표시 | 일본 표시 책임자 | | 신고번호 | 기능성표시식품 공개정보와 포장 연결 | 일본 신고자 | | 기능성 표시문구 | 신고 근거와 실제 소비자 표시 연결 | 일본 신고자·규제 담당자 | | 내부 제품코드·SKU | 제조·수출·창고의 버전 식별 | 제조자·수출자·창고 |
기능성표시식품은 사업자가 책임지고 판매 전에 신고하는 제도이며, 국가가 제품 효능을 개별 심사해 허가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신고번호가 있으니 브랜드 상품명을 자유롭게 변경해도 된다거나 名称은 물류 코드라서 소비자 표시와 무관하다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상품명·표시견본 또는 제품 동일성에 영향을 주는 변경은 일본 신고자가 현행 안내에 따라 새 신고·변경신고 등 적용 절차를 판단해야 합니다.
네 가지 이름을 제품코드로 연결하세요
실무에서는 한 제품이 여러 이름으로 움직입니다. 이름을 억지로 하나로 통일하기보다 같은 제품 버전을 가리키는지 추적할 수 있게 만드는 편이 안전합니다.
- 한국 제조명·국내 판매명: 제조기록, 시험성적서와 한국 포장에 쓰인 이름
- 일본 商品名·名称: 일본 판매 포장, 필요한 신고·허가와 표시 승인에 쓰인 이름
- 거래·수입 품명: Invoice·Packing List와 일본 수입자료에서 제품을 설명하는 이름
- 물류 식별자: SKU·GTIN·케이스 코드와 일본 창고 상품마스터의 이름
중심키는 번역된 이름이 아니라 변경되지 않는 내부 제품코드와 버전이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연결표를 두면 이름이 비슷한 구처방·다른 용량·다른 판매국 포장을 잘못 출고하는 일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연결 항목 | 예시로 잠글 데이터 | |---|---| | 제품 정체성 | 내부 제품코드, 처방번호, 제형, 주요 규격 | | 한국 자료 | 제조명, 시험성적서 시료명, 한국 판매명 | | 일본 승인 | 商品名, 名称, 신고·허가번호, 라벨 버전 | | 판매단위 | 내용량, 낱개 입수, GTIN·SKU | | 생산·포장 | 제조 로트, 포장 로트, 적용 첫 로트 | | 물류 | Invoice 품명, 케이스팩, 창고 상품코드·ASN 명칭 |
시험성적서에 적힌 한국 제품명과 일본 商品名이 다르다면, 두 이름이 동일 처방·규격의 같은 제품을 가리킨다는 승인된 연결 근거를 준비하세요. 이름이 같아도 내용량이나 처방 버전이 다르면 별도 SKU로 관리할 수 있습니다.
Invoice 품명은 설명용이고 제품 동일성은 대응표로 입증합니다
Invoice와 Packing List에 소비자 라벨의 모든 일본어 문구를 옮기는 것이 목표는 아닙니다. 거래 품명은 바이어·통관사와 정한 상업적 설명이어야 하고, 수량·단가·포장단위와 함께 실제 화물을 정확히 식별해야 합니다.
다만 FOOD SUPPLEMENT, TABLETS, 브랜드명만 적은 품명이 일본 수입자료·라벨·창고 마스터의 어느 제품을 뜻하는지 추적되지 않으면 보완이 어려워집니다. 최소한 아래 값을 제품별로 대조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일본 商品名과 법정 名称
- 내부 제품코드·SKU·GTIN
- 제형과 내용량, 케이스팩
- 제조자·제조소와 원산국
- 처방·라벨 버전과 제조·포장 로트
- Invoice·Packing List 품명과 수량
- 일본 수입신고 품목 설명과 창고 입고명
후생노동성은 판매·영업용 식품의 수입신고에서 생산국, 제조자·제조소, 품목, 원재료, 첨가물 사용 여부와 제조방법 등을 바탕으로 심사한다고 안내합니다. 즉, 품명 한 줄이 제품 분류·성분 적합성·표시 적합성을 대신 증명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수입자는 필요한 원재료·제조공정 설명서와 시험성적서 범위를 제품별로 준비해야 합니다.
이름 변경은 라벨뿐 아니라 재고 전환입니다
브랜드 리뉴얼로 商品名만 바뀌었다고 생각해도 실제로는 신고·표시·포장·창고 데이터의 전환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변경 전에 아래 질문을 닫으세요.
- 제품의 처방·제형·내용량·제조소는 그대로인가
- 일본 법정 名称은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가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또는 다른 허가·표시 자료에 어떤 절차가 필요한가
- 새 商品名이 기능이나 질병 예방을 암시해 제품 분류 검토에 영향을 주지 않는가
- 구·신 라벨과 완제품 재고를 언제까지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 GTIN·SKU·창고 상품코드를 유지할지 새로 만들지 누가 결정하는가
- 바이어 주문서와 Invoice 품명은 어느 출하분부터 바뀌는가
전환표에는 승인일 → 적용 첫 생산·포장 로트 → 구라벨 마지막 로트 → 새 Invoice 품명 적용 선적 → 일본 창고 신상품 등록일 → 판매 가능 전환일을 연결하세요. 구·신 포장이 같은 시기에 일본 창고에 있다면 이름뿐 아니라 로트·라벨 이미지·상태를 함께 표시해야 오출고를 줄일 수 있습니다.
다음 선적은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 성분·제형·섭취방법·판매 표현으로 일본 제품 분류를 확인합니다.
- 일본 수입자, 표시 책임자와 필요한 신고자·허가자를 정합니다.
- 한국 제조명·제품코드·처방·규격과 일본 판매 제품의 동일성을 확인합니다.
- 일본 商品名과 법정 名称, 기능 문구·신고번호·표시견본을 승인합니다.
- 내용량·SKU·GTIN·케이스팩과 적용 생산·포장 로트를 잠급니다.
- 제품명 대응표를 일본 수입자·통관사·창고와 공유합니다.
- 같은 제품코드·품명·수량으로 Invoice·Packing List와 부킹 자료를 마감합니다.
- 일본 창고 ASN의 상품명·SKU·로트·입고수량을 실물 라벨과 대조합니다.
선적 서류 마감일은 일본 이름과 라벨 승인일 이후에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이름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출항일만 확정하면 포장 재작업, 수입자료 보완과 창고 신규 등록이 같은 주에 겹칠 수 있습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에서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또는 다른 규제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어떤 商品名·名称·기능 문구가 적합한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신고·허가·표시 적합성이나 통관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수입자·신고자·표시 책임자와 현지 식품 규제 전문가가 실제 제품과 판매 표현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대신 현지에서 확정된 제품명 체계를 수출 실행에 연결합니다. 한국 제품코드와 일본 商品名·名称·SKU, 처방·라벨 버전, 제조·포장 로트·수량을 Invoice·Packing List·B/L 또는 AWB, 일본 창고 ASN과 맞추고, 라벨 승인일에서 포장 완료·서류 마감·출항·수입신고·창고 입고까지 담당자별 일정을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일본 제품 분류와 판매 표현 검토 결과
- 한국 제조명·판매명과 일본 商品名·법정 名称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또는 FOSHU 허가 여부와 번호·표시견본
- 전체 처방, 제형·내용량과 제조자·제조소 정보
- 내부 제품코드·SKU·GTIN·케이스팩과 포장 규격
- 라벨 버전, 적용 제조·포장 로트와 구·신 재고 계획
-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필요한 신고자 역할표
- Invoice·Packing List 초안과 희망 출항·창고 입고일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法等(法令及び一元化情報)」, 현행 식품표시기준·Q&A 게시 페이지 및 2026년 4월 1일 개정자료, 확인일 2026-09-2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基準Q&A 第2章 加工食品」, Q加工-7·8의 商品名과 일반적인 名称 표시, 2026년 4월 1일 개정본, 확인일 2026-09-2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ssets/food_labeling_cms201_260401_18.pdf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の届出を行う」, 신고시스템의 商品名·식품표시기준 제3조상 名称 별도 입력, 2026년 6월 5일판, 확인일 2026-09-2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assets/food_labeling_cms205_260605_07.pdf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の届出情報検索」, 신고번호·상품명 검색과 패키지·공개정보 확인, 2026년 9월 24일 갱신, 확인일 2026-09-2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search
- 일본 소비자청, 「機能性表示食品について」, 사업자 책임의 신고제와 국가의 개별 심사·허가가 아니라는 안내, 확인일 2026-09-2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function_claims
- 일본 소비자청, 「保健機能食品について」, 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제도 개요, 확인일 2026-09-25,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health_claims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판매·영업용 식품의 수입신고와 생산국·제조소·품목·원재료·제조방법 심사, 확인일 2026-09-25,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일본 패키지의 브랜드 商品名을 일괄표시의 名称에도 그대로 쓸 수 있나요?
브랜드 상품명이 식품의 내용을 나타내는 일반적인 명칭이라면 사용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자동으로 대체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청 Q&A는 일반 명칭을 상품명 가까이에 명확히 표시하는 경우의 방식도 안내하므로 실제 레이아웃과 제품 범위를 일본 표시 책임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Q기능성표시식품의 商品名과 名称은 같은 입력값인가요?
같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소비자청의 현재 신고 시스템 매뉴얼은 商品名과 식품표시기준 제3조에 따른 名称을 별도 항목으로 둡니다. 신고자가 확정한 두 값과 신고번호·표시견본이 실제 일본 판매 포장에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QInvoice에는 일본 라벨의 名称을 그대로 적어야 하나요?
모든 라벨 문구를 상업송장에 옮기는 것이 목적은 아닙니다. 거래 품명은 바이어·통관사와 정하되, 그 품명이 어떤 일본 商品名·名称·제품코드·제형·내용량을 가리키는지 대응표로 추적할 수 있어야 합니다.
Q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면 일본에서도 같은 이름과 분류를 사용할 수 있나요?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성분·제형·섭취방법·판매 표현을 기준으로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등 적용 범위와 필요한 신고·허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향 정제·캡슐·분말·액상 건강식품을 준비 중이라면 일본 제품 분류 결과, 한국 제품명·일본 商品名·법정 名称, 전체 처방·제형·내용량,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여부와 신고번호, 일본어 라벨, 내부 제품코드·SKU·GTIN·케이스팩,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와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현지 담당자가 확정한 제품명 체계를 Invoice·Packing List, 선적과 일본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일본 상품명·품명 연결표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