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강식품 고함유·제로·무첨가 표시, 시험값·포장 로트를 맞추는 법
일본 건강식품의 고함유·함유·제로·무첨가 표시를 구분하고, 분석값·처방·아트워크·포장 로트·창고 SKU를 연결하는 실무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 · 일본의 고함유·함유·제로·저감·무첨가 표현은 같은 규칙이 아니며, 영양성분 강조와 식품첨가물 불사용 표시도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 · 영양강조표시에는 해당 기준과 측정 근거가 필요하므로 합리적 추정값만으로 처리할 수 있다고 전제하지 말고, 실제 판매 제품의 분석값·단위·로트를 연결해야 합니다.
- ·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는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으므로, 일본 측 책임자가 승인한 표현과 최초 적용 포장 로트를 선적·창고 SKU에 맞춰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일본의
高い·含む·ゼロ·低い·無添加는 마케팅 문구 하나로 묶이지 않습니다. 어떤 성분을 어떤 방식으로 강조하는지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 영양강조표시를 쓰는 제품은 해당 함량 기준과 측정 근거를 갖춰야 합니다. 일반 영양성분표에 허용될 수 있는 합리적 추정값을 강조표시까지 그대로 확대하지 마세요.
- 일본 측이 승인한 표현, 시험 대상 제품과 포장 버전을 실제 생산·포장 로트, 선적서류와 일본 창고 SKU에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일본의 제품 경로와 책임자를 정하세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한 정제·캡슐·분말·액상 제품이 일본에서도 자동으로 같은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에서는 일반 식품,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 특정보건용식품 등 서로 다른 경로가 있으며, 실제 성분·제형·섭취방법·표현을 기준으로 적용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영양성분을 강조하는 표현과 기능을 말하는 표현도 같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칼슘 함유는 영양강조표시 검토 대상이고, 칼슘은 뼈와 치아 형성에 필요한 영양소입니다와 같은 기능 표현은 영양기능식품의 정해진 조건과 표시 범위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이라면 신고된 기능성 관여성분과 기능 표현, 신고자 역할을 별도로 관리합니다.
선적 전에 다음 역할을 제품별로 확정하세요.
- 일본 수입자: 판매·영업용 식품의 수입신고와 검역소 대응
- 표시 책임을 지는 일본 사업자: 일본어 표시와 광고 표현의 승인·관리
- 필요한 신고자·허가 주체: 선택한 보건기능식품 경로에 따른 절차 수행
- 한국 제조자·수출자: 최종 처방, 원재료·첨가물, 시험자료와 생산·포장 로트 제공
- 포워더·창고: 승인된 제품·표시 버전의 부킹, 운송과 입고 상태 실행
한 회사가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지만, 역할의 근거는 구분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이나 일본 3PL이 제품 분류·표시 적합성·신고 완료 여부를 대신 판정해서는 안 됩니다.
고함유·함유·강화 표현은 같은 기준이 아닙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영양강조표시 중 보급할 수 있다는 취지의 표현을 크게 세 갈래로 설명합니다.
| 표현 유형 | 예시 | 확인할 핵심 |
|---|---|---|
| 높은 취지 | 高○○, ○○豊富 | 해당 영양성분이 높은 표시 기준 이상인지 |
| 포함하는 취지 | ○○含有, ○○源 | 포함 표시 기준 이상인지 |
| 강화된 취지 | ○○30%アップ, ○○2倍 | 비교 대상, 절대 차이, 적용 가능한 상대 차이와 증가량·비율 표시 |
대상은 단백질·식이섬유와 소비자청이 정한 비타민·미네랄입니다. 비타민 풍부처럼 영양소군 전체를 넓게 쓰는 경우와 비타민 C 풍부처럼 특정 성분을 지목하는 경우는 확인 범위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실제로 기준을 충족한 성분명으로 표현을 좁힐지 일본 표시 책임자가 결정해야 합니다.
비교 표현은 자사 구제품이나 시장 평균을 임의로 고르는 작업이 아닙니다. 비교 대상 식품이 무엇인지, 같은 식품 단위로 계산했는지, 절대 차이와 상대 차이 조건을 충족하는지, 증가량 또는 비율과 비교 대상 명칭을 어떻게 표시할지 근거 파일에 남겨야 합니다. 기존 제품 대비 2배라는 문구를 쓰면서 비교 제품이 단종됐거나 1포 중량이 달라졌다면 소비자가 같은 조건의 비교로 읽을 수 있는지도 다시 봐야 합니다.
제로·저감·무첨가는 서로 다른 표현입니다
제로, 논, 무는 에너지·지질·포화지방산·콜레스테롤·당류·나트륨 등에 대해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영양강조표시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저, 라이트, 절제 표현은 낮다는 취지이며, 30% 컷, 하프 같은 표현은 비교·저감 기준을 따릅니다. 각 유형은 별표 기준과 비교 조건이 다르므로 시험 결과표에 숫자 0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같은 문구를 선택할 수 없습니다.
당류 무첨가와 설탕 불사용도 단순한 당류 제로와 다릅니다. 소비자청 안내는 당류를 첨가하지 않았는지, 당류를 대신하는 원재료·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원재료·첨가물에서 유래한 양보다 당류가 늘지 않았는지, 당류 함량을 표시했는지 등을 함께 봅니다. 나트륨염 무첨가·식염 불사용에도 별도 조건이 있습니다.
식품첨가물의 무첨가·불사용 표시는 또 다른 영역입니다. 소비자청 가이드라인은 아무 대상을 밝히지 않은 무첨가, 해당 식품에 통상 사용되지 않는 첨가물의 불사용, 같은 기능을 하는 다른 원재료를 쓴 경우 등 소비자가 오인할 우려가 높은 유형을 제시합니다. 따라서 다음 세 묶음을 섞지 마세요.
- 영양성분의 함량을 기준으로 하는
제로·논·저표시 - 당류 또는 나트륨염을 첨가하지 않았다는 표시
- 식품첨가물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무첨가·불사용표시
강조표시는 실제 판매 제품의 시험 근거와 연결하세요
일반 영양성분표에는 조건에 따라 합리적 추정값을 사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지만, 소비자청 영양성분표시 가이드라인은 영양강조표시를 하는 성분에 그 방식을 그대로 사용할 수 없는 범위를 설명합니다. 계산상 충분할 것 같다거나 원료 COA 한 장만으로 최종 판매 제품의 강조 문구를 확정하지 마세요.
시험자료를 받을 때는 숫자보다 적용범위를 먼저 확인합니다.
- 시료가 벌크인지 최종 포장 완제품인지
- 제품명·SKU·맛·용량과 처방 버전이 무엇인지
- 생산 로트, 채취일, 시험일과 시험기관·방법이 무엇인지
- 결과 단위가 100g·100ml·1포·1일 섭취량 중 무엇인지
- 라벨의 식품 단위로 환산한 식과 실제 충전중량이 무엇인지
- 사용하려는 고함유·함유·제로·저감 기준과 어떤 방식으로 대조했는지
- 유통기한 동안 변동과 생산 로트 편차를 어떻게 관리할지
검사 결과의 불검출도 자동으로 제로를 뜻하지 않습니다. 시험방법의 정량한계·검출한계와 식품표시기준의 표시 기준은 같은 개념이 아니므로, 일본 측 책임자가 대상 성분과 단위에 맞는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패키지와 온라인 문구를 하나의 표현 목록으로 관리하세요
강조표시는 영양성분표 안 숫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용기 정면의 배지, 단상자, 스틱·파우치, 동봉물, 일본어 스티커와 온라인 상품명·상세페이지까지 소비자가 보는 표현을 한 목록으로 관리해야 합니다.
다음과 같은 표현 매트릭스를 만들면 버전 혼선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리 항목 | 기록할 내용 | 연결할 근거 |
|---|---|---|
| 표현 코드 | 칼슘 함유, 당류 제로, 보존료 무첨가 등 정확한 문구 | 적용 기준·일본 승인자 |
| 적용 위치 | 용기·단상자·낱개포·온라인 페이지 | 아트워크 파일·URL 버전 |
| 제품 범위 | SKU·맛·용량·처방 버전 | 제품규격서·BOM |
| 시험 범위 | 시료·시험법·단위·로트 | 시험성적서·환산표 |
| 적용 시작 | 최초 생산·포장 로트 | 자재 코드·포장기록 |
| 구버전 처리 | 폐기·소진·재작업·판매보류 | 재고 수량·창고 상태 |
같은 브랜드라도 맛이나 용량이 다르면 영양값과 원재료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 SKU의 시험성적서와 제로 배지를 브랜드 전체 포장에 공통 적용하기 전에 제품별 적용 가능성을 다시 확인하세요.
제품자료 확정일을 선적 일정의 앞단에 두세요
강조표시 수정은 디자인 업무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시험·승인·포장·선적 순서가 연결된 일정 관리입니다. 권장 흐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 일본 제품 분류와 수입자·표시 책임자·필요 신고자를 확정합니다.
- 최종 처방, 원재료·첨가물 목록, 섭취방법과 판매 표현을 잠급니다.
- 표현별 대상 성분과
고함유·함유·강화·제로·저·저감·무첨가유형을 구분합니다. - 현행 기준, 식품 단위와 시험·계산 근거를 일본 측이 검토합니다.
- 용기·단상자·낱개포·온라인 아트워크를 같은 버전으로 승인합니다.
- 최초 적용 포장 로트와 구자재 처리 방법을 확정합니다.
- 해당 SKU·내용량·케이스팩을 Invoice와 Packing List, 부킹 자료에 반영합니다.
- 일본 3PL ASN에 포장 버전과 로트를 넣고, 승인 전 재고는
HOLD로 구분합니다.
라벨 승인 전에 출항일을 먼저 고정하면 추가 시험이나 문구 수정, 구자재 격리가 출항 지연 또는 도착 후 재작업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역산 일정에는 일본 측 검토일, 시험 리드타임, 인쇄 교정·생산, 포장 완료, 수입신고 자료 마감과 창고 상품 마스터 등록일을 따로 넣으세요.
선적서류는 승인된 SKU와 포장 로트를 가리켜야 합니다
Invoice와 Packing List에 영양성분 수치 전체를 적으라는 뜻은 아닙니다. 서류의 제품명·SKU·내용량·입수·수량이 승인된 강조표시 아트워크와 실제 포장 로트를 같은 제품으로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어 구포장은 당류 제로, 신포장은 당류 무첨가라고 쓰는데 같은 SKU로 혼재 출하하면 일본 창고가 어떤 표현 근거와 상품 페이지를 적용할지 모호해집니다. 표현을 바꾸는 시점에는 포장자재 코드나 SKU 버전, 최초 적용 로트와 팔레트 단위 수량을 함께 전달해 입고 보류와 판매 가능 전환 범위를 정하세요.
일본 수입신고는 판매·영업용 식품의 성분·제조방법 등 제품자료와 실제 선적을 연결합니다. 강조표시가 적합하더라도 성분 사용 가능성이나 수입신고·검사 결과를 보장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검역소 신고가 접수됐다고 소비자 표시가 자동 승인되는 것도 아닙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또는 다른 범주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대신 판정하지 않습니다. 성분 사용 가능성, 강조표시의 기준 충족, 시험방법·수치의 적합성, 무첨가 표현, 신고·허가, 통관이나 판매 가능성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과 표현을 기준으로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 및 현지 식품 규제·품질 전문가가 확정해야 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은 일본 측에서 확정한 제품·표시·시험자료 버전을 물류 데이터와 일정에 연결합니다. 제품자료 확정일, 아트워크 승인일과 최초 적용 포장 로트를 기준으로 Invoice·Packing List, 부킹, 수입신고 준비와 일본 창고의 HOLD·SALEABLE 상태를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일본 제품 분류, 수입자·표시 책임자와 필요한 신고자
- 최종 처방, 원재료·첨가물 목록과 1회·1일 섭취방법
- 사용하려는 정확한 일본어 강조 문구와 적용 위치
- 시험성적서의 시료·단위·시험법·로트와 환산표
- 용기·단상자·낱개포·온라인 아트워크 버전
- 최초 적용 포장 로트, 구자재 재고와 처리 계획
- SKU별 내용량·입수·수량, 희망 출항일과 일본 창고 입고일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栄養成分表示について」, 영양성분표시·영양강조표시 유형과 적용 성분 안내, 확인일 2026-10-1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nutrient_declearation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法に基づく栄養成分表示のためのガイドライン 第5版」, 영양강조표시·표시값·근거자료 안내, 2025-04-03, 확인일 2026-10-1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nutrient_declearation/business/assets/food_labeling_cms206_250403_12.pdf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基準Q&A 第2章 加工食品」, 영양강조표시와 식품표시기준 적용 해설, 2026-10-01, 확인일 2026-10-1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ssets/food_labeling_cms201_261001_12.pdf
- 일본 소비자청, 「食品添加物の不使用表示に関するガイドライン」, 무첨가·불사용 표시의 오인 우려 유형, 2022-03-30, 확인일 2026-10-1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ssets/food_labeling_cms201_220330_25.pdf
- 일본 소비자청, 「栄養機能食品について」, 영양기능식품의 적용 성분·기능 표시·자기인증 제도, 확인일 2026-10-1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nutrient_function_claims/
- 일본 소비자청, 「保健機能食品について」 사업자 안내, 일반 식품의 기능 표시와 보건기능식품 제도 범위, 확인일 2026-10-17,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health_claims/business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판매·영업용 식품 수입신고와 검역소 절차, 확인일 2026-10-17,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검사 결과가 0이 아니어도 일본에서 ‘제로’라고 표시할 수 있나요?
‘제로’는 일반적인 사전 의미가 아니라 일본 식품표시기준의 ‘포함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표시’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대상 영양성분, 식품 단위와 별표 기준을 실제 제품 값이 충족하는지 확인해야 하며, 검출한계나 시험성적서의 0 표기만으로 결론 내리면 안 됩니다.
Q‘무첨가’와 ‘제로’는 같은 시험성적서로 확인하면 되나요?
같은 표현으로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영양성분의 무·제로·논 표시는 함량 기준을 적용하는 영양강조표시이고, 식품첨가물 무첨가·불사용은 원재료·첨가물과 제조공정, 대체 기능 원료, 패키지 전체 인상까지 보는 별도 영역입니다. 당류 무첨가와 나트륨염 무첨가에도 각각 추가 조건이 있습니다.
Q한국에서 고함량 건강기능식품이면 일본에서도 ‘고함유’라고 쓸 수 있나요?
자동으로 쓸 수 없습니다. 한국 제품 분류나 국내 기준은 일본의 제품 경로와 영양강조 기준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할 정확한 성분명·표현·식품 단위, 실제 판매 제품의 분석값과 적용 기준을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 및 현지 전문가가 확인해야 합니다.
Q포장지만 바뀌고 처방은 같으면 새 강조표시 제품을 바로 선적해도 되나요?
처방이 같아도 승인 문구, 표시 위치, 시험자료 적용범위와 최초 적용 포장 로트를 먼저 잠가야 합니다. 구자재와 신자재가 섞이지 않도록 포장자재 코드·생산 로트·SKU를 구분하고, 일본 창고도 승인 전에는 해당 재고를 HOLD 상태로 받을 수 있게 ASN과 입고일정을 맞추는 편이 안전합니다.
일본향 정제·캡슐·분말·액상 건강식품에 고함유·함유·제로·저감·무첨가 표현을 준비 중이라면 일본 제품 분류와 수입자·표시 책임자·필요 신고자, 최종 처방과 원재료·첨가물 목록, 표현별 대상 성분, 시험성적서·시료·단위·로트, 용기·단상자·온라인 아트워크, 최초 적용 포장 로트, SKU별 수량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일본 측에서 확정한 제품·표시 버전을 Invoice·Packing List, 부킹과 일본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일본 건강식품 강조표시·선적 로트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