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강식품 JAN 코드, 단품·케이스·창고 SKU를 맞추는 법
일본 건강식품 수출 시 GTIN-13·GTIN-14, 단품·케이스 입수, 로트·기한과 창고 SKU·ASN을 연결하는 실무 안내입니다.
핵심 요약
- · 일본에서 JAN 코드라고 부르는 GTIN-13은 소비자 구매 단위나 최소 거래 단위를 식별하고, GTIN-14는 같은 단품을 여러 개 담은 케이스 같은 집합포장을 식별하는 데 쓰입니다.
- · 한국에서 부여한 GTIN을 일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자동 교체할 필요는 없지만, 맛·용량·입수·판매단위나 일본용 사양이 달라지면 브랜드 오너와 일본 유통사가 상품별 코드·창고 마스터를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 · 한국 건강기능식품 분류는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분류를 대신하지 않으므로, 현지 분류와 수입자·표시 책임자 역할을 먼저 확정한 뒤 GTIN·케이스팩·로트·기한을 Invoice·Packing List·ASN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일본에서 말하는
JAN 코드는 국제표준 상품식별코드인 GTIN의 일본 내 명칭입니다. 소비자 판매 단위, 기업 간 최소 거래 단위와 케이스 단위를 먼저 나눠야 합니다. - 바코드가 읽힌다는 사실만으로 제품 분류, 식품 표시,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나 수입 적합성이 확인되는 것은 아닙니다.
- 현지에서 승인한 판매명·용량·맛·포장 버전을 GTIN, 케이스팩, 생산·포장 로트, Invoice·Packing List와 일본 창고 ASN까지 한 표로 연결해야 합니다.
먼저 일본 제품 분류와 현지 역할을 확정하세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하던 정제·캡슐·분말·액상 제품이 일본에서도 자동으로 같은 분류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보건기능식품을 영양기능식품, 특정보건용식품과 기능성표시식품으로 구분하며, 그 밖의 일반 식품도 존재한다고 안내합니다. 실제 성분, 제형, 1일 섭취량, 기능·효능 표현과 판매 방법을 기준으로 일본 분류를 먼저 정해야 합니다.
역할도 분리해야 합니다. 일본 수입자는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와 검역소 대응을 준비하고, 식품 표시 내용에 책임지는 현지 사업자와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는 목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브랜드 오너는 상품식별코드를 관리하고, 유통사와 3PL은 실제 주문·입고 단위의 상품마스터를 운영합니다. 한 회사가 여러 역할을 맡을 수 있어도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책임 구조가 일본에 그대로 이전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일본 JAN 코드만 받으면 수출 준비가 끝난다는 순서로 접근하면 안 됩니다. 제품 분류와 성분·표시·현지 역할이 확정돼야 어떤 판매 단위를 별도 상품으로 관리할지, 코드와 포장자재를 언제 잠글지 정할 수 있습니다.
JAN 코드는 일본에서 부르는 GTIN입니다
GS1 Japan은 GTIN을 어느 사업자의 어떤 상품인가를 식별하는 국제표준 코드로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일반 소비재의 소비자 구매 단위에는 주로 13자리 GTIN-13을 쓰며 이를 JAN 코드라고 부릅니다. 업무용 상품은 기업 간에 더 이상 나누지 않고 거래하는 최소 단위에 GTIN-13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를 구분하세요.
| 항목 | 식별 대상 | 건강식품 예시 | |---|---|---| | GTIN-13 | 소비자 구매 단위 또는 최소 거래 단위 | 60정 병 1개, 30포 상자 1개 | | GTIN-14 | 같은 GTIN-13 단품을 여러 개 담은 집합포장 | 동일 60정 병 24개입 마스터 카톤 | | 창고 SKU | 회사·유통사·3PL 내부 운영 단위 | 일본어 라벨 버전, 판매채널, 보류 상태를 나눈 내부 코드 |
GTIN과 창고 SKU는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습니다. 일본 유통사가 같은 GTIN 아래에 단 하나의 활성 상품마스터만 허용한다면, 라벨 전환 전후 재고를 내부 하위코드나 로트 상태로 나눠야 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거래처가 채널별 독립 상품을 요구하면 별도 거래 단위와 코드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이 구조는 임의로 정하지 말고 브랜드 오너, 일본 유통사와 3PL의 시스템 조건을 함께 확인하세요.
한국 GTIN을 일본용으로 무조건 바꾸지 마세요
GS1 Japan의 2026년 3월 수출입 Q&A는 해외 제조사 상품에 13자리 EAN, 즉 GTIN-13이나 12자리 UPC가 이미 있다면 일본에서 사양을 변경해 일본 사업자의 독자 상품으로 유통시키지 않는 한 코드를 다시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JAN, EAN과 UPC는 모두 GTIN이라는 국제표준 체계의 지역별 사용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국 코드가 있으니 그대로 인쇄한다로 끝내면 안 됩니다. 다음을 확인해야 합니다.
- 해당 GTIN을 설정·관리할 권한이 있는 브랜드 오너가 누구인지
- 한국용과 일본용 제품의 판매명, 맛·향, 내용량, 입수와 포장 형태가 같은지
- 일본어 표시나 기능성 관련 표시로 상품의 거래상 구분이 달라지는지
- 일본 바이어·플랫폼·3PL이 해당 GTIN을 상품마스터에 등록할 수 있는지
- 바코드 심벌의 크기·여백·인쇄 품질이 실제 스캐너 조건에 맞는지
해외 코드를 쓰는 것과 일본 현지 규제 책임을 넘기는 것은 다른 문제입니다. 기존 GTIN을 유지해도 일본 수입자와 표시 책임자 역할은 별도로 확정해야 하며, 성분·표시·신고 검토도 그대로 남습니다.
맛·용량·입수와 케이스 판매 여부를 먼저 나누세요
GS1 Japan의 기본원칙은 크기, 순내용량, 포장 형태, 맛·향과 판매단위처럼 거래상 기본 요소가 다른 상품에 서로 다른 GTIN을 설정하도록 안내합니다. 건강식품에서는 아래 차이가 자주 생깁니다.
- 30정과 60정 병
- 레몬맛과 포도맛 분말
- 7포 체험 상자와 30포 정규 상자
- 병 1개 판매와 3개 묶음 소비자 세트
- 동일 단품 12개입 카톤과 24개입 카톤
- 상시 상품과 별도 구성의 프로모션 팩
특히 운송용 케이스와 소비자에게 그대로 판매되는 케이스를 구분해야 합니다. 같은 단품을 여러 개 담아 물류센터에서만 취급하는 집합포장은 GTIN-14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면 케이스 자체가 온라인몰이나 도매 채널에서 하나의 판매단위가 되면 단품과 다른 GTIN-13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케이스 입수나 포장 형태가 다르면 집합포장 코드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개입과 24개입을 같은 GTIN-14로 등록하거나, 카톤과 슈링크 팩을 같은 코드로 창고에 보내면 입고 수량 환산과 피킹 단위가 어긋날 수 있습니다.
GTIN과 로트·상미기한을 같은 값처럼 쓰지 마세요
GTIN은 상품 종류를 식별하지만 어느 생산분인지까지 말해 주지 않습니다. 같은 60정 병 GTIN으로 여러 생산 로트와 상미기한이 유통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값은 별도 필드로 관리해야 합니다.
- 단품·케이스 GTIN
- 생산 로트와 포장 로트
- 제조일과 상미기한
- 일본어 라벨·포장자재 버전
- 케이스 입수와 출하 수량
- 일본 창고의 재고 상태와 판매 가능일
GS1 Japan의 케이스 단위 날짜정보 가이드라인은 GTIN과 제조일·기한·로트번호를 GS1 응용식별자로 함께 표현하는 사례를 안내합니다. 다만 특정 2차원 또는 1차원 바코드를 모든 일본 건강식품 수출에 일률적으로 의무라고 해석해서는 안 됩니다. 바이어와 3PL의 스캐너, WMS 필드, 라벨 규격과 운영계약을 확인한 뒤 사용할 데이터 구조를 정해야 합니다.
바코드에 속성정보를 넣더라도 사람이 읽을 수 있는 로트·기한 표시와 상업서류 데이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스캔 값, 인쇄 문구, Packing List와 ASN이 같은 출하분을 가리키는지 검수해야 합니다.
상품마스터는 아트워크 승인 전에 잠그지 마세요
건강식품은 제품명이 비슷해도 맛, 용량, 섭취단위와 기능 표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유통사가 먼저 만든 임시 SKU에 실제 양산품을 억지로 맞추면 구형 라벨이나 잘못된 케이스 입수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상품마스터에는 최소한 다음 항목을 넣으세요.
| 구분 | 잠글 값 |
|---|---|
| 제품·규제 | 일본 분류, 판매명, 제형, 수입자·표시 책임자, 필요한 신고자 |
| 단품 | GTIN-13, 내용량·입수, 맛·향, 일본어 라벨 코드 |
| 집합포장 | GTIN-14 또는 승인된 케이스 코드, 단품 입수, 카톤 규격 |
| 생산 | 처방·제품사양 버전, 생산·포장 로트, 상미기한 |
| 선적 | Invoice 품명, Packing List 단위·수량, B/L·AWB 참조 |
| 입고 | 일본 3PL SKU, ASN 코드, 예정 입고일, HOLD·SALEABLE 상태 |
라벨 승인 전에는 상품명과 코드만 임시 등록할 수 있지만, 포장 생산·선적 승인까지 같은 임시 상태를 유지하면 안 됩니다. 일본 측이 승인한 판매명·내용량·표시 버전과 실제 GTIN이 일치하는 시점을 상품마스터 확정일로 정하고, 이후 변경은 새 버전과 적용 로트를 남기세요.
Packing List와 ASN은 단위 환산이 같아야 합니다
물류 오류는 코드보다 단위 환산에서 더 자주 드러납니다. 예를 들어 60정 병 24개입 카톤 100개를 수출한다면 다음 관계가 맞아야 합니다.
병 1개 × 24병/카톤 × 100카톤 = 2,400병
여기에 팔레트당 카톤 수를 더하면 팔레트 합계도 맞아야 합니다. 문서와 시스템별로 다음 값을 대조하세요.
- Invoice의 판매단위와 수량
- Packing List의 카톤 수, 카톤당 단품 수, 순중량·총중량
- 부킹의 포장 개수와 부피·중량
- B/L 또는 AWB의 패키지 수
- 일본 창고 ASN의 단품·케이스 GTIN과 입고 수량
- 실제 카톤 라벨의 코드, 로트·상미기한과 실물 입수
단품 GTIN을 케이스 코드 칸에 넣거나, 카톤 수량을 단품 수량으로 전송하면 WMS가 과다·과소 입고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수량은 맞아도 코드와 단위가 바뀌면 자동 입고가 멈출 수 있으므로, 출항 전에 ASN 테스트 파일이나 상품마스터 캡처를 받아 대조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변경 시점은 구재고·운송중·신규 생산분을 나눕니다
맛·용량·포장 형태나 거래 단위가 바뀌어 새 GTIN이 필요한 경우에도 모든 재고가 같은 날 바뀌지는 않습니다. 다음 재고군을 나누세요.
- 일본 창고의 기존 판매가능 재고
- 일본으로 운송 중인 기존 코드 재고
- 한국에서 포장 완료됐지만 미선적 상태인 재고
- 새 코드·새 포장으로 생산할 최초 로트
- 남은 구형 라벨·카톤 자재
새 상품마스터의 판매 시작일보다 먼저 재고가 도착하거나, 기존 코드가 비활성화된 뒤 구재고가 반품되면 스캔 오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일본 바이어와 3PL이 구·신 코드를 동시에 받을 기간, 반품 코드, 구재고 판매 종료와 폐기·재작업 권한을 정한 뒤 부킹 일정을 잡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은 일본 제품 분류, 성분·표시 적합성, GTIN 설정 권한,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특정보건용식품 허가, 수입신고 수리나 통관을 대신 판정하거나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 브랜드 오너, 바이어·3PL과 현지 규제·GS1 전문가가 실제 제품과 계약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선적 전 실행 순서
- 일본 분류, 성분·표현과 수입자·표시 책임자·필요 신고자를 확정합니다.
- 브랜드 오너와 GTIN 관리 주체를 확인합니다.
- 판매명, 맛·향, 내용량, 포장 형태와 판매단위별로 상품을 나눕니다.
- 단품 GTIN-13과 케이스 GTIN-14 또는 별도 판매용 GTIN-13을 확정합니다.
- 일본어 라벨·포장자재 코드와 최초 적용 생산·포장 로트를 연결합니다.
- 일본 바이어·3PL에 상품마스터와 바코드 스캔 샘플을 사전 등록합니다.
- 카톤 입수와 단품·케이스·팔레트 수량을 Invoice·Packing List·부킹에 맞춥니다.
- 로트·상미기한·GTIN을 ASN 양식과 실제 카톤 라벨에서 대조합니다.
- 구·신 코드 전환 재고와 입고 상태가 합의된 뒤 출항·창고 입고일을 확정합니다.
확인한 출처
- GS1 Japan, 「GTINとは」, GTIN-13·GTIN-14와 단품·집합포장 식별 안내, 확인일 2026-10-11, https://www.gs1jp.org/standard/identify/gtin/introduction.html
- GS1 Japan, 「GTIN設定の基本原則」, 맛·용량·포장·판매단위 및 집합포장별 코드 설정 원칙, 확인일 2026-10-11, https://www.gs1jp.org/standard/identify/gtin/principles.html
- GS1 Japan, 「GS1事業者コードの利用に関するQ&A―輸出入編―」, 2026년 3월 2일, 해외 GTIN의 일본 유통·브랜드 오너·케이스 코드 안내, 확인일 2026-10-11, https://www.gs1jp.org/assets/img/pdf/GS1_Japan_News-%E7%AC%AC37%E5%8F%B7(2026.3.2).pdf
- GS1 Japan, 「ケース単位への日付情報等のバーコード表示ガイドライン」 Release 1.4, 2025년 8월, 케이스 GTIN과 제조일·기한·로트 데이터 구조 안내, 확인일 2026-10-11, https://www.gs1jp.org/assets/img/pdf/carton_guide.pdf
- 일본 소비자청, 「保健機能食品について」, 영양기능식품·특정보건용식품·기능성표시식품 구분과 신고자 책임, 확인일 2026-10-11,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health_claims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판매·영업용 식품의 수입신고와 검역소 심사·검사 절차, 확인일 2026-10-11,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한국에서 사용하던 13자리 바코드는 일본 수출용으로 새로 만들어야 하나요?
일본용이라는 이유만으로 항상 새 코드를 만들 필요는 없습니다. GS1 Japan은 해외 상품의 13자리 EAN, 즉 GTIN-13이 있고 일본에서 사양을 바꿔 일본 사업자의 독자 상품으로 유통하지 않는다면 다시 부여할 필요가 없다고 안내합니다. 다만 코드 권한을 가진 브랜드 오너, 일본 유통사의 상품등록 조건, 실제 일본용 용량·맛·표시·세트 구성이 같은지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Q단품 JAN 코드만 있으면 마스터 카톤에도 같은 번호를 인쇄해도 되나요?
단품과 케이스의 거래 단위가 다르면 같은 식별번호를 그대로 반복하지 않는 것이 기본입니다. 같은 단품을 여러 개 담은 케이스는 보통 단품 GTIN-13을 바탕으로 한 GTIN-14 등 집합포장용 코드를 검토하고, 케이스 자체를 소비자에게 판매하면 단품과 다른 GTIN-13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코드와 심벌은 브랜드 오너와 일본 유통·창고가 확정해야 합니다.
QGTIN에 제품 로트와 상미기한도 들어 있나요?
기본 GTIN은 거래 품목을 식별하는 코드이지 개별 생산 로트나 상미기한 자체는 아닙니다. 로트·기한을 바코드로 함께 전달하려면 거래처 시스템이 지원하는 GS1-128, GS1 QR 코드 등의 데이터 구조와 응용식별자를 별도로 정해야 합니다. 사람이 읽는 로트·기한 표시, Packing List와 ASN 값도 같은 출하분을 가리키는지 대조해야 합니다.
QJAN 코드가 스캔되면 일본의 식품 표시와 수입신고 검토도 끝난 것인가요?
아닙니다. GTIN은 상품 식별과 유통 데이터에 쓰이며 일본의 제품 분류, 성분 사용 가능성, 기능 표시, 식품 표시나 수입신고 적합성을 증명하지 않습니다.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와 필요한 신고자가 실제 처방·제형·표현·포장을 검토하고, 승인된 상품 버전을 해당 GTIN과 선적 로트에 연결해야 합니다.
일본향 정제·캡슐·분말·액상 건강식품을 준비 중이라면 일본 제품 분류와 수입자·표시 책임자, 브랜드 오너, 판매명·용량·맛·입수별 GTIN, 단품·중포장·마스터 카톤 규격, 생산·포장 로트와 상미기한, Invoice·Packing List 초안, 일본 창고 상품마스터·ASN 양식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일본 측에서 확정한 제품·코드·포장 버전을 수출 서류, 부킹과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일본 건강식품 GTIN·케이스 입고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