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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검역2026년 9월 19일10분 읽기

일본 건강식품 원재료·첨가물 표시, 캡슐기제·부형제를 처방 BOM과 맞추는 법

일본 건강식품 수출 시 캡슐기제·부형제·코팅제·혼합제제를 원재료와 첨가물로 검토하고 라벨·수입신고·생산 로트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 한국 처방표의 주원료·부원료·기타원료 구분이 일본의 원재료·첨가물 구분으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 · 유효성분만 보지 말고 캡슐 껍질, 코팅, 부형제와 혼합제제의 주제·부제·식품소재까지 전체 조성을 일본 수입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
  • · 일본 측이 확정한 명칭·표시순서·구분 방법을 원료 규격서, 라벨 버전, 생산 로트, 식품등수입신고와 창고 SKU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일본에서는 가공식품의 원재료와 첨가물을 구분해 표시합니다. 한국 처방표의 분류나 영문 Other Ingredients를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 캡슐·코팅·부형제·향료·감미료와 혼합제제는 상품명만 받지 말고 주제·부제·식품소재, 기원물질과 추출용매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 수입자와 표시 책임자가 확정한 조성을 라벨, 원재료·제조공정 설명서, 생산 로트와 선적·창고 자료에 같은 버전으로 연결하세요.

먼저 일본의 제품 분류와 책임자를 확정하세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판매되는 정제·캡슐·분말·액상 제품이 일본에서도 자동으로 같은 범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은 이른바 건강식품에 법률상 독립된 정의가 없다고 설명합니다. 일본에서 기능을 표시할 수 있는 보건기능식품은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 등 각각의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제품 분류가 달라지면 검토할 성분, 표시 문구와 책임자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국 수출기업은 라벨 번역 전에 다음을 정해야 합니다.

  • 일본에서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또는 다른 경로 중 어디를 검토할지
  • 원료가 일본에서 식품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와 의약품 성분에 해당할 가능성
  • 일본 식품등수입신고를 하는 수입자와 표시 검토 책임자
  • 기능성표시식품이면 신고자와 신고자료·표시견본 변경 승인 주체
  • 최종 처방과 일본어 라벨을 잠글 마감일

한국의 책임판매 관계자, 일본 수입자,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와 창고는 자동으로 같은 주체가 아닙니다. 계약상 한 회사가 여러 역할을 맡더라도 어느 담당자가 성분 적합성과 표시를 승인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한국의 주원료·부원료 구분을 그대로 번역하지 마세요

일본 소비자청 자료는 가공식품의 원재료와 첨가물을 나누어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원재료는 원재료에 차지하는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를 알 수 있게 표시하고, 첨가물도 첨가물 중 중량 비율이 높은 순서를 알 수 있게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한국 처방서의 열 이름이 일본 분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한국 자료에서 자주 보이는 표현 | 일본 검토 때 확인할 실제 정보 | |---|---| | 주원료·기능성 원료 | 물질·식품명, 기원, 규격, 사용량, 기능 표시 경로 | | 부원료·기타원료 | 식품 원재료인지 첨가물인지, 사용 목적과 정확한 명칭 | | 캡슐기제 | 피막의 전체 조성, 착색·불투명화·가소화 등에 쓰인 성분 | | 부형제·코팅제 | 식품소재와 첨가물 구성, 완제품에서의 기능·잔존 여부 | | 혼합제제 | 주제·부제·식품소재별 명칭과 비율, 기원물질·추출용매 |

예를 들어 공급자 서류에 vegetable capsule, coating premix, flavor라고만 적혀 있으면 일본 표시와 수입 검토에 필요한 하위 조성을 알 수 없습니다. 캡슐 껍질이나 코팅도 소비자가 섭취하는 완제품 구성에 들어가는 만큼 완제품 BOM에서 빠뜨리지 말고, 일본에서 어떤 원재료·첨가물로 다룰지는 실제 조성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첨가물은 별도 칸 또는 명확한 구분으로 표시합니다

소비자청의 식품첨가물 표시 자료는 가공식품에서 첨가물을 별도의 添加物 칸에 표시하거나, 原材料名 칸 안에서 원재료 뒤에 슬래시·줄바꿈 등을 사용해 명확히 구분하는 예를 제시합니다. 구분 없이 원재료와 첨가물을 연속해서 적는 방식은 허용되는 예로 제시되지 않습니다.

형식만 맞추면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첨가물은 원칙적으로 물질명으로 표시하지만, 제품과 용도에 따라 용도명 병기나 일괄명 등 별도 기준이 관련될 수 있습니다. 향료, 산미료, 유화제처럼 한국 라벨에서 익숙한 표현을 일본어로 번역했다고 일본 표시명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실무 검토표에는 다음 칸을 두는 편이 좋습니다.

  1. 한국 처방명과 공급자 상품명
  2. 실제 물질명·기원물질·추출용매
  3. 완제품 내 사용 목적과 배합량
  4. 일본에서 원재료 또는 첨가물로 검토한 결과
  5. 일본 표시명·용도명·일괄명과 표시 순서
  6. 알레르겐·유전자변형·규격기준 등 추가 확인
  7. 적용 라벨 버전과 생산 로트

이 표는 법정 서식이 아니라 일본 측 결론을 생산·물류 데이터에 전달하기 위한 운영 도구입니다.

한국·해외에서 허용된 첨가물이 일본에서도 자동 허용되지는 않습니다

후생노동성은 식품첨가물을 식품 제조·가공·보존 목적으로 쓰는 물질로 설명하고, 안전성 평가를 거쳐 성분규격과 사용기준을 정한 뒤 사용을 인정한다고 안내합니다. 따라서 한국이나 다른 수출국에서 허용된 첨가물이라는 사실만으로 일본에서도 같은 식품, 같은 사용량과 같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2026년도 일본 수입식품 감시지도계획은 첨가물과 그 제제에서 정확한 명칭, 기원물질·추출용매, 제제의 각 구성성분과 비율, 지정 외 첨가물 사용 여부와 규격기준 적합성을 확인하는 관점을 제시합니다. 이는 모든 건강식품 선적에 동일한 서류 묶음이나 시험 항목을 정한 것은 아니지만, 상품명만 적힌 규격서로는 수입 전 검토가 부족할 수 있음을 보여 줍니다.

공급자에게 자료를 요청할 때는 일본 수출용이니 적합 확인서만 달라고 하기보다 다음 정보를 구체적으로 받으세요.

  • 물질의 정확한 일반명과 공급자 제품명
  • 식물·동물·미생물 등 기원과 사용 부위
  • 추출·정제·발효 공정과 추출용매
  • 혼합제제의 주제·부제·식품소재별 비율
  • 규격값, 시험방법과 해당 제조 로트 COA
  • 알레르겐과 교차접촉 관리 정보
  • 제형에서의 사용 목적과 완제품 투입량

최종 적합성은 일본 수입자와 현지 식품·표시 전문가가 최신 목록과 실제 제품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혼합제제와 복합원료의 하위 조성을 펼쳐 보세요

건강식품 제조사는 향료, 색소, 코팅제나 미네랄 프리믹스를 하나의 원료 코드로 관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의 공급자 코드 안에 첨가물 주제뿐 아니라 부제, 덱스트린·유당 같은 식품소재가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청 알레르겐 Q&A는 첨가물 제제에 든 식품소재에 특정 알레르겐이 포함된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가공보조제나 캐리오버 판단으로 어떤 첨가물 표시가 면제될 수 있어도, 그 제제에서 유래한 알레르겐 검토까지 자동으로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복합원료나 혼합제제를 펼칠 때는 세 층을 나누세요.

| 층 | 잠글 자료 | 변경 시 다시 볼 것 | |---|---|---| | 공급자 혼합제제 | 주제·부제·식품소재, 구성비, 규격서 버전 | 일본 허용 여부, 표시명, 알레르겐 | | 완제품 처방 | 제제 투입량, 사용 목적, 1정·1포·1일 섭취량 | 원재료·첨가물 순서, 영양·기능 자료 | | 판매 포장 | 일본어 일괄표시, 내용량·입수, 로트·기한 | 라벨 버전, Packing List, 창고 SKU |

공급자가 부제를 바꾸었지만 혼합제제 상품명은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제품 코드가 같다는 이유만으로 기존 라벨을 계속 쓰지 말고, 규격서 개정번호와 적용 원료 로트를 확인해야 합니다.

라벨과 식품등수입신고는 같은 처방 버전을 설명해야 합니다

후생노동성은 판매 또는 영업에 사용하는 식품을 수입할 때 수입자가 식품등수입신고를 하도록 안내합니다. 검역소 심사는 생산국, 제조자·제조소, 품목, 원재료, 첨가물 사용 여부와 제조방법 등을 바탕으로 이루어지며, 가공식품은 필요에 따라 원재료·제조공정 설명서와 시험성적서 등을 준비합니다.

라벨의 원재료명 한 줄과 수입신고 서류의 모든 필드가 동일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만 서로 다른 처방을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연결표로 버전을 맞추세요.

| 기준 데이터 | 표시·규제 자료 | 물류 자료 | |---|---|---| | 일본 판매명·제품 코드 | 제품 분류·기능 표시·라벨 | Invoice 품명·창고 SKU | | 전체 처방·하위 조성 | 원재료명·첨가물·알레르겐 | 원재료·제조공정 설명서 | | 제조자·제조소·공정 | 수입신고·필요 시험자료 | Invoice·B/L 또는 AWB 연결표 | | 내용량·섭취단위·입수 | 일괄표시·영양·기능 정보 | Packing List·ASN | | 생산·포장 로트 | 라벨 적용 버전·COA | 케이스 마크·창고 로트 |

처방은 바뀌었는데 라벨과 수입자 제품 마스터가 이전 버전이라면, 선적 수량이 맞아도 같은 제품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처방 변경일을 포장·선적 일정 앞에 두세요

원료 공급자 변경이나 캡슐 색상 변경은 조달팀에는 사소해 보여도 일본 표시와 수입자료에는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변경 시에는 다음 순서로 확인하세요.

  1. 공급자 변경 전·후 규격서와 하위 조성을 비교합니다.
  2. 일본 수입자가 원재료·첨가물 허용 여부와 표시 영향을 검토합니다.
  3. 알레르겐, 기능성 신고자료와 영양 근거의 변경 여부를 확인합니다.
  4. 새 일본어 라벨의 파일명·버전과 적용 생산일을 정합니다.
  5. 기존 포장재 재고의 사용·격리·폐기 범위를 확정합니다.
  6. 새 처방과 라벨을 적용한 최초 생산 로트의 실물을 확인합니다.
  7. 승인된 제품명·로트·수량만 Invoice와 Packing List에 반영합니다.
  8. B/L 또는 AWB, 수입신고와 일본 창고 ASN의 SKU·로트·수량을 연결합니다.

일본 측 검토가 끝나기 전에 포장재를 인쇄하거나 출항일을 확정하면 재라벨링, 신고 보완과 창고 예약 변경이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제품자료 확정일에서 포장 완료일, 서류 마감, 픽업과 일본 입고 희망일을 역산하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의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일본에서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또는 의약품 해당 여부, 원재료·첨가물 분류, 허용 여부·사용기준, 표시명·순서·면제, 알레르겐, 기능성 신고나 수입 허용 여부를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인허가·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수입자와 현지 식품·표시 전문가가 실제 조성·공정·표현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대신 일본 측이 확정한 처방·표시 조건이 실제 선적에서 다른 버전으로 바뀌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일본 판매명, 처방·규격서·라벨 버전, 생산·포장 로트와 수량을 Invoice·Packing List·B/L 또는 AWB, 수입자료와 일본 창고 입고 일정에 맞춰 점검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法等(法令及び一元化情報)」, 2026년 4월 1일 개정 식품표시기준·통지·Q&A 현행 자료, 확인일 2026-09-19,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 일본 소비자청, 「食品添加物表示」, 가공식품의 첨가물 칸·슬래시·줄바꿈 구분과 중량순 표시 예시, 확인일 2026-09-19,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sanitation/food_additive/assets/food_labeling_cms204_210408_01.pdf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基準Q&A(統合版)」 E-21·가공-248, 첨가물 제제의 식품소재·알레르겐과 원재료·첨가물 구분 표시, 2026-04-01 개정 반영본, 확인일 2026-09-19,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ssets/food_labeling_cms201_260401_31.pdf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添加物」, 첨가물 지정·성분규격·사용기준의 기본 구조, 확인일 2026-09-19,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syokuten/index.html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수입자의 식품등수입신고와 생산국·제조소·원재료·첨가물·제조방법 심사, 확인일 2026-09-19,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 일본 후생노동성, 「令和8年度輸入食品監視指導計画」, 첨가물·제제의 정확한 명칭·기원물질·추출용매·구성비와 지정·규격기준 확인 관점, 공표일 2026-03-27, 확인일 2026-09-19, https://www.mhlw.go.jp/content/11131500/001654118.pdf
  • 일본 후생노동성, 「いわゆる『健康食品』のホームページ」, 건강식품의 법률상 정의와 보건기능식품 제도 구분, 확인일 2026-09-19,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kenkou_iryou/shokuhin/hokenkinou/index.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한국 처방표의 부원료는 일본 라벨에서 모두 첨가물로 표시하나요?
A

아닙니다. 한국의 주원료·부원료·기타원료 구분은 일본의 식품 원재료·첨가물 구분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각 성분의 실제 물질명, 사용 목적, 제조공정과 일본의 허용·표시 기준을 바탕으로 일본 수입자와 표시 전문가가 제품별로 분류해야 합니다.

Q첨가물은 원재료명 뒤에 슬래시만 넣으면 표시가 끝나나요?
A

슬래시는 원재료와 첨가물을 명확히 나누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별도의 첨가물 칸이나 명확한 줄바꿈 등 다른 방식도 가능하지만, 정확한 표시명·용도명·일괄명 사용 여부와 순서는 실제 첨가물과 제품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본 측 승인 없이 형식만 복사해서는 안 됩니다.

Q가공보조제나 캐리오버라면 규격서에서 빼도 되나요?
A

빼면 안 됩니다. 최종 라벨 표시가 면제되는지와 수입·품질 검토에 필요한 조성정보는 다른 문제입니다. 가공보조제·캐리오버 해당 여부는 사용 목적과 잔존·기능을 바탕으로 제품별로 판단하며, 표시가 면제돼도 해당 제제의 식품소재에 알레르겐이 있으면 별도 표시 검토가 남을 수 있습니다.

Q일본 수입자에게 어떤 처방 자료를 보내야 하나요?
A

완제품 1개와 1일 섭취량 기준의 전체 배합표, 원료·첨가물의 정확한 명칭과 함량, 복합원료·혼합제제의 하위 조성, 기원물질·추출용매, 캡슐·코팅 조성, 제조공정, 알레르겐과 공급자 규격서를 제품·라벨 버전별로 준비하는 편이 좋습니다. 실제 제출 범위는 수입자와 검역소 사전상담 결과에 맞춰 확정해야 합니다.

일본향 정제·캡슐·분말·액상 건강식품을 준비 중이라면 일본 제품 분류와 수입자, 완제품 처방표, 원료·혼합제제 규격서, 캡슐기제·코팅·부형제 조성, 제조공정, 일본어 라벨 시안, 생산 로트, Invoice·Packing List와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일본 측에서 확정한 원재료·첨가물 표시 버전을 수입서류, 선적과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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