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건강식품 알레르기 표시, 캐슈넛 의무·피스타치오 권장을 라벨 로트에 맞추는 법
일본의 2026년 캐슈넛 의무 알레르기 표시와 피스타치오 권장 표시를 구분하고, 원료·라벨·포장재·생산 로트를 연결하는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 일본 소비자청은 2026년 4월 1일부터 캐슈넛을 의무 알레르기 표시 대상인 `특정원재료`에 추가했고, 경과조치를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 · 피스타치오는 현재 권장 표시 대상인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포함됩니다. 캐슈넛과 같은 의무 항목으로 쓰거나, 권장 항목이라는 이유로 원료 확인을 생략하면 안 됩니다.
- ·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분류를 일본 제도로 옮겨 쓰지 말고, 일본 식품 분류·수입자·표시 책임자가 확정한 알레르겐 정보를 처방·포장 코드·생산 로트·선적과 창고 입고에 연결하세요.
핵심 요약
- 일본은 2026년 4월 1일부터 캐슈넛을 의무 알레르기 표시 대상에 추가했고, 2028년 3월 31일까지 경과조치를 두고 있습니다.
- 피스타치오는 현재 권장 표시 대상입니다. 캐슈넛과 피스타치오를 같은 규제 상태로 다루지 말고, 두 원료 모두 실제 처방·복합원료·첨가물에서 확인하세요.
- 일본 표시 책임자가 승인한 알레르겐 표를 라벨 PDF에만 두지 말고 원료 규격, 포장 코드, 생산 로트, Invoice·Packing List와 일본 창고 입고 상태까지 연결하세요.
먼저 일본에서 식품인지와 판매 경로를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제조·판매됐다는 사실만으로 일본의 보건기능식품이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소비자청은 보건기능식품을 영양기능식품, 기능성표시식품과 특정보건용식품 세 종류로 구분합니다. 일반 식품과 각 보건기능식품은 기능 문구, 기준 충족,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서로 다릅니다.
알레르기 표시 검토 전에 제품 형태·성분·섭취방법과 일본 판매 표현을 바탕으로 식품 범위를 먼저 확인하세요. 성분이나 효능 표현이 의약품 범위와 연결될 가능성도 일본 수입자와 현지 전문가가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본에서 식품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확인된, 용기·포장에 들어 있는 정제·캡슐·분말·젤리·음료 등의 가공식품을 전제로 합니다. 기능성표시식품 신고번호나 특정보건용식품 허가가 있더라도 일반 식품표시와 알레르기 표시 검토를 대신하지 않습니다.
캐슈넛 의무와 피스타치오 권장을 구분하세요
소비자청은 2026년 4월 1일 식품표시기준을 개정해 캐슈넛을 특정원재료에 추가했습니다. 최신 사업자용 안내서의 의무 표시 대상은 새우, 캐슈넛, 게, 호두, 밀, 메밀, 달걀, 우유와 땅콩의 9개입니다.
같은 안내서는 피스타치오를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에 새로 포함해 표시를 권장하는 20개 품목으로 설명합니다. 따라서 두 원료의 현재 지위는 다릅니다.
| 원료 | 2026년 9월 현재 일본 표시 지위 | 수출기업이 확인할 일 | |---|---|---| | 캐슈넛 | 특정원재료·의무 표시 | 전체 처방과 하위 구성에서 포함·유래 여부 확인, 새 표시 적용 로트 확정 | | 피스타치오 | 특정원재료에 준하는 것·표시 권장 | 포함 여부 확인, 일본 책임자의 권장 표시 방침과 제품군 공통 기준 확정 |
권장 표시라고 해서 원료 자료에서 빼도 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본 바이어가 제품군 전체에 권장 품목을 표시하기로 했다면, 피스타치오 포함 여부도 공급자 규격과 라벨에 일관되게 반영해야 합니다. 반대로 캐슈넛을 임의로 권장 항목처럼 취급해 표시를 미루면 안 됩니다.
2028년 경과조치는 포장 변경을 미루는 기간이 아닙니다
소비자청의 개정 요약은 캐슈넛 의무 표시를 2026년 4월 1일 시행하고, 경과조치를 2028년 3월 31일까지로 안내합니다. 경과조치는 모든 재고를 그날까지 아무 조건 없이 판매할 수 있다는 뜻으로 읽으면 안 됩니다. 제품의 제조·가공·수입 시점과 구체적인 적용 범위는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가 현행 부칙과 실제 로트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수출기업에는 약 2년의 달력보다 다음 네 날짜가 더 중요합니다.
- 일본 책임자가 새 알레르겐 표를 승인한 날
- 새 원료 규격과 라벨 도면을 적용하는 첫 생산일
- 구포장재 사용을 종료하는 마지막 생산 로트
- 신·구 표시 제품을 일본 창고에서 구분하는 입고일
경과조치 종료 직전까지 구포장재를 계속 발주하면 2028년에 포장 폐기, 라벨 재작업과 선적 보류가 한꺼번에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포장재 재고·발주 잔량과 예상 생산량을 계산하고, 신라벨 전환 로트와 구라벨 소진 한도를 승인 문서로 남기세요.
원료명 한 줄이 아니라 하위 구성까지 확인하세요
캐슈넛과 피스타치오는 제품명에 직접 보이지 않아도 복합원료, 분말 베이스, 향미 원료나 첨가물의 하위 구성에 들어 있을 수 있습니다. 소비자청 안내서는 원재료뿐 아니라 특정원재료에서 유래한 첨가물도 표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가공보조제나 캐리오버로 첨가물 자체의 표시가 생략되는 경우에도 알레르기 표시가 필요하다고 설명합니다.
공급자에게 다음 자료를 원료 품번별로 요청하세요.
- 원료의 일본 표시명과 실제 구성 원재료
- 캐슈넛·피스타치오 및 그 밖의 일본 대상 품목 포함 여부
- 첨가물의 유래 원료와 제조공정에서의 사용 목적
- 원료 제조자·제조소·공급자와 국가
- 원료 로트, 규격서·알레르겐 확인서 발행일과 버전
- 공정 변경·공급처 변경 시 통지 기준
- 공용 설비와 의도하지 않은 혼입 관리 정보
견과류, 식물성 분말, 향료처럼 넓은 품명만으로는 캐슈넛 포함 여부를 닫기 어렵습니다. 다만 단순히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문구를 의무 알레르기 표시 대신 사용하는 방식도 소비자청 안내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실제 포함·유래 여부, 의도하지 않은 혼입과 주의 문구는 일본 표시 책임자가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개별표시와 일괄표시를 한 라벨에서 섞지 마세요
소비자청 안내서에 따르면 일본 가공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는 원칙적으로 각 원재료명 또는 첨가물명 바로 뒤에 괄호로 표시하는 개별표시 방식입니다. 표시 면적 등의 이유로 개별표시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품에 포함된 모든 대상 품목을 원재료란 또는 첨가물란 마지막에 모아 쓰는 일괄표시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개별표시와 일괄표시를 혼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일부 원료에는 캐슈넛 포함을 붙이고 나머지는 문장 끝의 일괄표시로 처리하면 누락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일본 책임자가 포장별로 한 방식을 선택하고, 해당 제품에 포함된 대상 품목 전체가 반영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용기도 예외로 단정하지 마세요. 최신 안내서는 표시 가능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경우에도 식품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병 라벨, 파우치, 단상자와 묶음 포장 중 어느 면에 어떻게 표시할지는 실제 판매 단위를 기준으로 검토하세요.
처방·알레르겐 표·포장 코드를 한 버전으로 잠그세요
알레르겐 검토는 라벨 번역 단계가 아니라 처방과 공급자 자료에서 시작합니다. 제품별 알레르겐 매트릭스에는 다음 연결 키를 두는 편이 좋습니다.
| 관리 단계 | 잠글 자료 | 다음 단계에 넘길 키 | |---|---|---| | 원료 승인 | 원료 품번, 하위 구성, 알레르겐 확인서 버전 | 승인 원료 로트 | | 처방 승인 | 처방번호, 원료별 사용량, 첨가물 유래 | 제품별 알레르겐 표 | | 일본 표시 승인 | 제품 분류, 개별·일괄표시 방식, 일본어 문구 | 라벨 파일·포장 코드 | | 생산·포장 | 제조 배치, 포장재 발급·사용·폐기 수량 | 완제품 생산 로트 | | 선적 | SKU, 로트, 수량·케이스팩 | Invoice·Packing List·운송장 | | 일본 입고 | 신·구 표시 버전, 판매 가능·보류 상태 | 창고 로케이션·출고 승인 |
공급자가 복합원료의 구성을 바꾸거나 향미 원료의 제조소를 전환하면 같은 품명이라도 알레르겐 상태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변경일만 기록하지 말고 영향을 받는 첫 원료 로트, 첫 완제품 생산 로트와 첫 일본 선적번호를 함께 남기세요.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와 물류 역할을 나누세요
일본의 수입신고를 수행하는 수입자, 식품표시에 책임지는 사업자,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와 창고 운영사는 같은 회사일 수 있지만 자동으로 같은 역할은 아닙니다. 한국 수출자가 원료자료를 제공해도 일본 표시 적합성을 최종 확정하는 주체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주체 | 알레르기 표시 전환에서 확인할 일 | |---|---| | 한국 제조사·수출자 | 처방·원료 규격·알레르겐 확인서, 생산·포장 로트 제공 | | 일본 수입자 | 식품 수입신고와 제품자료 제출, 통관 일정 확인 | | 일본 표시 책임자 | 제품 분류, 의무·권장 품목과 표시 방식·전환 로트 승인 | |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 | 신고 제품의 원료·표시 변경과 공개 정보 영향 확인 | | 일본 창고·유통사 | 신·구 라벨 SKU·로트별 입고, 판매 가능·보류 상태 관리 | | 통관사·포워더 | 확정된 제품명·수량·당사자·로트로 선적·입고 일정 연결 |
한국 라벨의 알레르기 문구를 일본어로 번역해 먼저 인쇄하거나, 일본 바이어가 보낸 PDF만 보고 실제 처방과의 대조를 생략하지 마세요. 일본 책임자의 승인본이 어느 생산 로트부터 적용되는지까지 확인한 뒤 포장 발주와 선적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다음 선적은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 제품 형태·성분·섭취방법·판매 문구로 일본 식품 분류와 보건기능식품 경로를 확인합니다.
- 일본 수입자, 표시 책임자와 필요한 경우 기능성표시식품 신고자를 지정합니다.
- 모든 원료·복합원료·첨가물의 하위 구성과 알레르겐 확인서를 최신 버전으로 받습니다.
- 캐슈넛 의무 표시와 피스타치오 권장 표시를 구분해 제품별 알레르겐 표를 만듭니다.
- 일본 책임자가 개별표시 또는 일괄표시 방식과 실제 포장 도면을 승인합니다.
- 경과조치 적용 범위를 확인하고 신라벨 첫 생산 로트·구포장재 마지막 로트를 정합니다.
- 승인 처방·포장 코드·SKU·로트·수량을 Invoice·Packing List와 선적자료에 연결합니다.
- 일본 창고에서 신·구 표시 재고를 구분하고 판매 가능 상태를 확인한 뒤 출고합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의 일본 식품·의약품 분류, 캐슈넛·피스타치오 포함·유래 여부, 알레르기 표시 방식·경과조치 적용, 기능성표시식품 신고 변경, 수입 적합성이나 판매 가능 여부를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신고·허가·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와 현지 식품 규제 전문가가 실제 제품과 현행 규정을 기준으로 확정해야 합니다.
대신 일본 측이 승인한 알레르겐 정보가 생산·선적 과정에서 다른 버전으로 바뀌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확정된 제품명·처방번호·원료 규격·라벨 코드, 신라벨 적용 생산 로트·SKU·수량과 일본 수입자·창고 정보를 기준으로 Invoice·Packing List, 선적과 입고 일정을 점검합니다.
확인한 출처
- 일본 소비자청, 「食物アレルギー表示に関する情報」, 캐슈넛 특정원재료 추가와 2026년 4월 최신 안내서, 확인일 2026-09-08,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sanitation/allergy/
- 일본 소비자청, 「加工食品の食物アレルギー表示ハンドブック」, 2026년 4월판·의무 9개·권장 20개, 표시 대상·개별 및 일괄표시·소형 포장 안내, 확인일 2026-09-08,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sanitation/allergy/assets/food_labeling_cms204_260401_02.pdf
- 일본 소비자청, 「これまでの食品表示基準の改正概要について」, 캐슈넛 의무 표시 2026년 4월 1일 시행·2028년 3월 31일까지 경과조치, 확인일 2026-09-08,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assets/food_labeling_cms201_260401_06.pdf
- 일본 소비자청, 「食品表示法等(法令及び一元化情報)」, 2026년 4월 1일 식품표시기준 개정과 최신 알레르겐 관계 자료, 확인일 2026-09-08,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_labeling_act/
- 일본 소비자청, 「保健機能食品について」, 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 구분, 확인일 2026-09-08, https://www.caa.go.jp/policies/policy/food_labeling/foods_with_health_claims
- 일본 후생노동성, 「食品等輸入手続について」, 상업용 수입식품의 수입자 신고와 검역소 절차 안내, 확인일 2026-09-08, https://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0000144562.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한국 건강기능식품의 알레르기 표시를 일본어로 번역하면 되나요?
그대로 옮길 수 있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한국의 건강기능식품 분류가 일본의 일반 식품·영양기능식품·기능성표시식품·특정보건용식품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고, 알레르기 표시 대상 품목과 표시 방식도 일본 기준으로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Q일본에서 캐슈넛 알레르기 표시는 아직 경과조치 중이니 2028년에 바꾸면 되나요?
그렇게 운영하면 전환 로트와 포장재가 뒤엉킬 수 있습니다. 캐슈넛 의무 표시는 2026년 4월 1일 시행됐고 경과조치는 2028년 3월 31일까지입니다. 어느 제조·가공·수입 로트에 경과조치가 적용되는지는 일본 책임자에게 확인하고, 신라벨 적용 시작 로트와 구포장재 종료 수량을 지금 정해야 합니다.
Q피스타치오도 캐슈넛처럼 일본에서 의무 표시 대상인가요?
2026년 9월 확인 기준으로 피스타치오는 의무 대상 9개가 아니라 표시가 권장되는 20개 품목에 포함됩니다. 다만 제품에 실제로 들어 있는지 확인하고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가 정한 표시 방침을 원료와 라벨 버전에 반영해야 합니다.
Q표시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인 건강식품 용기는 알레르기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소비자청의 2026년 4월 사업자용 안내는 표시 가능 면적이 30제곱센티미터 이하라도 식품 알레르기 표시는 생략할 수 없다고 설명합니다. 병·파우치·외포장 구조에 맞는 표시 위치와 방식을 일본 담당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일본향 정제·캡슐·분말·젤리 등 건강식품을 준비 중이라면 일본 제품 분류와 판매 문구, 전체 처방과 복합원료·첨가물 구성, 공급자 알레르겐 확인서, 캐슈넛·피스타치오 포함 여부, 일본어 라벨 시안과 포장재 재고, 적용 생산 로트, 일본 수입자·표시 책임자, SKU·수량·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일본 측에서 확정한 표시 버전을 Invoice·Packing List, 선적과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일본 건강식품 알레르겐·선적자료 점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