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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입 포워딩2026년 8월 18일9분 읽기

일본 화장품 수출, 성분명을 강조할 때 배합 목적을 함께 표시하는 법

일본 화장품의 특정 성분 강조 표시인 特記表示 적용 범위와 배합 목적 표기, 화장품·의약부외품 구분, 라벨·광고·선적 버전 관리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한국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분류와 광고 문구가 일본의 일반 화장품·의약부외품 범위에 자동으로 적용되지는 않으므로 제품 용도·성분·효능 표현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 · 일본 후생노동성 통지는 포장·광고에서 특정 성분을 강조할 때 그 배합 목적을 함께 표시하고, 목적 표현을 화장품 효능 범위나 제제 기술에 근거해 객관적으로 입증하도록 안내합니다.
  • · 일본 제조판매업자와 성분명·배합 목적·판매명을 확정한 뒤 같은 버전을 용기·외박스·상세페이지, 생산 로트, 수출 서류와 일본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일본 수출용 화장품의 전면에 특정 성분을 크게 쓰는 작업은 디자인 선택만이 아니라 일본의 特記表示 검토 대상입니다.
  • 성분명을 일본어·영어로 쓰거나 사진·아이콘으로 표현해도 적용 범위에 들어갈 수 있으며, 허용 범위에서 성분명과 배합 목적을 소비자가 쉽게 읽도록 함께 제시해야 합니다.
  • 최종 성분 강조 문구는 용기·외박스·동봉물·상세페이지·영상에 동일하게 반영하고, 승인 버전과 생산 로트·선적 SKU·일본 입고일을 한 일정표로 관리해야 합니다.

먼저 일본의 제품 분류와 판매 표현을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관리되는 제품이 일본에서도 자동으로 일반 화장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책임판매업자 구조도 일본의 제조판매업자, 수입 통관 주체와 그대로 같지 않습니다. 일본에서 사용할 목적, 효능 표현, 성분과 제품 형태를 기준으로 일반 화장품·의약부외품·의약품 등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본에서 일반 화장품으로 취급되는 것으로 확인된 제품을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미백, 여드름 예방, 살균, 육모 등 의약부외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표현이나 성분이 있다면 일반 화장품의 특기 표시 원칙만 적용해 라벨을 확정하면 안 됩니다.

분류 검토에는 다음 자료를 일본 제조판매업자와 현지 규제 전문가에게 제공하세요.

  • 제품 형태, 사용 부위·방법과 일본 판매 목적
  • 전체 성분명·함량, 원료 규격과 각 원료의 배합 목적
  • 한국 제품명·기능성 표현과 일본 판매명 후보
  • 용기·외박스·동봉물, 상세페이지와 영상 광고 시안
  • 한국 제조·포장시설, 일본 제조판매업자·수입 통관 주체와 판매자

일본의 특정 성분 강조 표시는 어디까지인가

후생노동성은 特定成分の特記表示를 제품에 들어 있는 성분 중 특정 성분을 표시하는 것으로 설명합니다. 특정 성분이 유효성분이거나 다른 제품보다 효과·안전성 면에서 우수한 것처럼 오인될 수 있어 원칙적으로 하지 않되, 2025년 통지의 유의사항과 Q&A에 맞춘 경우에 한해 인정된다고 안내합니다.

검토 범위는 제품 전면만이 아닙니다.

| 표현 위치·방식 | 통지에서 확인한 범위 | 실무 점검 | |---|---|---| | 직접 용기·외부 포장 | 특정 성분을 적으면 특기 표시에 해당 | 용기와 단상자 문구·주석을 함께 검수 | | 첨부문서·동봉물 | 특정 성분 기재도 적용 범위 | 사용설명서·리플릿 버전을 포장 BOM과 연결 | | 광고 본문 | 본문 중 특정 성분 언급도 모두 해당 | 자사몰·마켓플레이스·SNS 문구까지 점검 | | 외국어 | 일본어와 구분하지 않음 | 영문 성분명도 배합 목적과 함께 검토 | | 사진·디자인 | 시각 표현으로 강조해도 적용 가능 | 원료 사진·아이콘 옆에 성분명과 목적을 확인 | | 영상 | 화면·나레이션으로 목적이 쉽게 이해돼야 함 | 노출 시간, 글자 크기·색·대비와 음성을 검수 |

전성분을 모두 동등하게 표시하는 경우는 특기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Q&A가 있습니다. 반대로 전성분 목록과 별개로 한두 성분만 앞면, 배너 또는 상품명 주변에 두드러지게 배치하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성분명 옆에는 배합 목적과 근거가 필요합니다

2025년 후생노동성 통지는 특정 성분을 강조할 때 배합 목적을 반드시 함께 쓰도록 안내합니다. 배합 목적은 일본 화장품의 효능 범위 또는 제제 기술을 바탕으로 한 표현이어야 하며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합니다.

Q&A에는 화장품 효능에 기초한 목적 표현의 예로 보습, 착색, 착향, 세정, 피부 보호, 자외선 방지, 피부 수렴, 유분 보충과 두피·모발을 촉촉하게 하는 성분 등이 제시됩니다. 제제 기술을 근거로 한 코팅 성분, 증점제, 제품 산화방지제 등의 표현도 예시로 나옵니다.

예시 목록에 있다는 이유로 모든 제품이 같은 목적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 배합량, 원료 규격, 완제품 기능과 객관적 자료가 그 표현을 뒷받침하는지 제품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다음 표를 성분 강조 문구 승인서로 사용하면 자료 누락을 줄일 수 있습니다.

| 관리 항목 | 입력할 내용 | |---|---| | 표시 성분 | 일본 표시명, 영문명, 원료 코드와 실제 배합 여부 | | 배합 목적 | 일본어 목적 표현과 적용 근거 | | 객관적 자료 | 원료 규격, 배합표, 시험·제제 기술 자료와 문서번호 | | 노출 위치 | 직접 용기, 외박스, 동봉물, 웹·SNS·영상 | | 표시 방식 | 글자 크기, 색·대비, 주석 위치와 영상 노출 시간 | | 승인 범위 | 일본 제조판매업자 검토자, 승인일과 버전 |

의약품처럼 보이는 표현은 따로 걸러내세요

통지는 성분명에 약을 뜻하는 글자가 포함돼 있거나 의약품 같은 인상을 주는 표현을 인정되지 않는 예로 제시합니다. 일본어 예시로는 生薬エキス, 薬草抽出物, 薬用植物のエキス, 漢方成分抽出物이 포함됩니다.

한국에서 익숙한 마케팅 용어를 일본어로 직역하면 일반 화장품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습니다. 다음 질문을 문구별로 확인하세요.

  • 특정 성분이 일반 화장품의 유효성분인 것처럼 보이지 않는가
  • 성분 자체가 질병 예방·치료 또는 강한 신체 작용을 하는 것처럼 읽히지 않는가
  • 제품 전체의 효능이 아니라 특정 원료가 효능을 보장하는 표현은 아닌가
  • 배합 목적 주석이 너무 작거나 멀리 있어 소비자가 쉽게 연결하기 어려운가
  • 제품명, 전면 문구, 상세페이지와 영상의 표현 범위가 서로 다른가

일반 화장품의 효능으로 표시·광고할 수 있는 범위는 후생노동성 통지의 항목과 해당 제품에 실제로 맞는 범위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특정 성분 강조 표시를 맞췄다고 해서 제품 전체의 효능 문구가 자동으로 적합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의약부외품은 승인 내용과 비유효성분을 나누세요

한국의 기능성화장품이 일본에서 자동으로 의약부외품이 되는 것도 아니며, 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본 의약부외품은 제품별 승인과 승인된 유효성분·효능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2025년 후생노동성 Q&A는 의약부외품에서 승인된 유효성분 이외의 특정 성분을 강조할 때에는 화장품에 준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를 모든 의약부외품 성분을 자유롭게 강조해도 된다는 뜻으로 확대하면 안 됩니다.

  • 승인된 유효성분과 그 밖의 배합성분을 자료에서 구분합니다.
  • 승인서의 판매명·효능·성분과 실제 일본 표시를 대조합니다.
  • 비유효성분을 강조한다면 배합 목적과 객관적 근거를 확인합니다.
  • 한국 제조사가 제공할 원료·배합 자료와 일본 제조판매업자의 승인 판단 범위를 정합니다.
  • 의약부외품 라벨·광고 승인 완료일을 포장 생산과 선적 일정 전에 배치합니다.

일본 측 역할을 통관과 광고로 나눠 정하세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66조는 누구든지 화장품 등의 명칭, 제조방법, 효능·효과 또는 성능에 관해 명시적·암시적으로 허위·과대 광고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합니다. 제조판매업자만 확인하면 온라인 판매자가 게시하는 문구까지 자동으로 관리된다고 가정해서는 안 됩니다.

| 역할 | 이 글에서 확인할 업무 | |---|---| | 일본 제조판매업자 | 제품 분류·신고, 품질·안전관리와 일본 표시·광고 검토 체계 | | 수입 통관 주체 | 통관 서류, 수입자 정보와 화물 인수 역할 | | 한국 브랜드·제조사 | 정확한 배합·원료·시험자료와 승인된 포장 파일 제공 | | 일본 유통사·판매자 | 매장 POP, 상세페이지, 마켓플레이스·SNS 문구 관리 | | 광고 제작·게시 담당자 | 성분명·배합 목적, 주석과 화면 노출 방식의 승인본 준수 | | 포워더·창고 | 확정 SKU·포장 버전과 선적·입고 일정의 정합성 관리 |

한 회사가 제조판매업자와 importer of record 또는 판매자를 함께 맡을 수는 있지만 역할이 자동으로 같은 것은 아닙니다. 누가 성분 목적 표현의 근거를 승인하고, 누가 웹·영상 변경을 최종 확인하며, 포장 변경을 포워더와 창고에 통보하는지 계약과 업무표에 적어 두세요.

라벨·광고 확정일에서 선적 일정을 거꾸로 잡으세요

성분 강조 문구가 바뀌면 용기나 단상자만 수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봉물, 상품 등록 이미지, 일본어 상세페이지, 영상 자막과 창고 SKU 이미지가 함께 바뀔 수 있습니다.

  1. 일본의 일반 화장품·의약부외품 등 제품 분류를 확인합니다.
  2. 강조할 성분의 일본 표시명, 실제 배합과 배합 목적 근거를 확정합니다.
  3. 용기·외박스·동봉물, 웹·SNS·영상 시안을 한 번에 검토합니다.
  4. 일본 제조판매업자와 광고 게시 담당자가 승인한 파일명·버전을 잠급니다.
  5. 승인 버전을 적용할 생산 로트와 포장자재 투입일을 기록합니다.
  6. 같은 판매명·SKU·내용량·케이스팩으로 Invoice와 Packing List를 만듭니다.
  7. 포장 완료일 뒤에 부킹·서류 마감과 일본 출하 판정 전 창고 입고를 배치합니다.
  8. 출시 전에 일본 3PL 상품 이미지와 온라인 판매 페이지가 승인본과 같은지 확인합니다.

포장 파일과 광고 파일에 서로 다른 성분명·목적 표현이 남아 있다면 출항보다 수정 범위를 먼저 확정하세요. 이미 생산된 포장재, 미선적 재고, 운송 중 화물과 일본 창고 재고를 버전별로 나눠야 재작업 수량과 출시 영향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의 화장품·의약부외품·의약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분·배합 목적·표시와 광고가 현지 규정에 적합한지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신고·허가·승인 또는 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단은 일본 제조판매업자와 현지 규제·법률 전문가, 광고 책임 관계자가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확정된 제품자료를 실제 수출 일정에 연결합니다. 일본 판매명·SKU, 라벨·광고 승인 버전, 생산 로트, 케이스팩과 일본 입고지를 기준으로 Invoice·Packing List·부킹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포장 완료일·서류 마감·출항일과 출하 판정 전 창고 입고일 사이의 수정 여유를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제품 형태·사용 목적, 전체 성분표와 원료 규격
  • 강조할 성분명, 배합 목적과 객관적 근거 자료
  • 용기·외박스·동봉물, 상세페이지·영상 시안과 버전
  • 한국 제조·포장시설, 일본 제조판매업자·수입·판매 관계자 역할표
  • SKU별 수량·케이스팩·박스 규격·중량, 출발지와 희망 입고일

확인한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化粧品における特定成分の特記表示について」, 2025-03-10 통지·기존 1985년 통지 폐지, 확인일 2026-08-18,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00tc9762&dataType=1&pageNo=1
  • 일본 후생노동성, 「化粧品の効能の範囲の改正について」, 2011-07-21 통지, 확인일 2026-08-18, https://www.mhlw.go.jp/file/06-Seisakujouhou-11120000-Iyakushokuhinkyoku/kesyouhin_hanni_20111.pdf
  • 일본 후생노동성,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제2조·제66조, 현행 법령 확인일 2026-08-18,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1004000&dataType=0
  • 일본 후생노동성, 「化粧品基準」, 후생성 고시 제331호·2024년 개정 반영본, 확인일 2026-08-18,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1aa1263&dataType=0&pageNo=1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化粧品と医薬品医療機器等法について」, 일본 제조판매업자·수입·시장 출하 구조 안내, 확인일 2026-08-18, 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sinsa/cosmetics/cos_yaku/

Q&A

자주 묻는 질문

Q성분명을 영어로만 크게 표시해도 일본의 특정 성분 강조 표시에 해당하나요?
A

해당할 수 있습니다. 후생노동성 Q&A는 외국어와 일본어를 구분하지 않으며, 사진·디자인으로 표현한 경우에도 성분명과 배합 목적을 함께 표시하도록 안내합니다. 실제 시안 전체를 일본 제조판매업자와 검토해야 합니다.

Q전성분을 같은 크기로 표시하는 것도 特記表示인가요?
A

후생노동성 Q&A는 모든 배합성분을 동등하게 표시하는 경우에는 특정 성분 강조 표시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설명합니다. 다만 일부 성분만 크기·색·배치로 두드러지게 만들면 별도 검토가 필요합니다.

Q한국 기능성화장품 성분을 일본에서 유효성분처럼 강조할 수 있나요?
A

자동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본의 제품 용도·성분·표현을 기준으로 일반 화장품·의약부외품 등의 분류를 먼저 확인해야 하며, 일반 화장품에서 특정 성분이 유효성분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Q일본 수입자가 라벨과 광고를 모두 책임지나요?
A

수입 통관을 맡는다는 이유만으로 제조판매업자나 광고 검토 주체가 자동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일본 제조판매업자, importer of record, 유통사·판매자와 광고 게시자의 역할을 계약과 실제 업무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일본향 화장품 선적을 준비 중이라면 제품 형태·전체 성분표, 강조하려는 성분명과 배합 목적, 일본 라벨·상세페이지 시안, 제조판매업자·수입 관계자, SKU별 수량·케이스팩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확정된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포장 완료일, Invoice·Packing List, 부킹과 일본 창고 입고 일정의 연결 항목을 점검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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