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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 서류2026년 9월 2일9분 읽기

일본 화장품 샘플 수출, 사내 평가용과 소비자 배포용을 나누는 법

일본 화장품 샘플 수출 시 사내 평가·시험연구·전시·소비자 무상배포를 구분하고, 수입확인·제조판매·표시·선적자료를 맞추는 방법입니다.

핵심 요약

  • · 일본에서 `샘플`이나 `무료`라는 표시는 규제·통관 경로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수입자 본인의 사내 평가인지, 시험연구인지, 제3자 또는 소비자에게 배포할 제품인지 먼저 구분해야 합니다.
  • · 소비자에게 무상으로 주는 테스터도 일본 약기법상 `수여` 범위에서 검토해야 하므로, 일반 유통용 화장품·의약부외품의 분류와 제조판매·표시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고 전제하면 안 됩니다.
  • · 샘플 목적과 수령자·사용법·잔여품 처리를 확정한 뒤 처방·일본어 표시·포장 버전, 수량·신고가액 근거·로트, Invoice·Packing List와 일본 창고 입고·배포 일정을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SAMPLE, NOT FOR SALE, 무료라는 문구는 일본 수입 경로나 표시 의무를 자동으로 정하지 않습니다.
  • 일본 수입자 자신이 상품가치를 판단하는 사내 견본과 제3자·소비자에게 주는 무상 배포품은 목적부터 다릅니다.
  • 샘플 목적을 확정한 뒤 일본 제품 분류와 책임 주체, 수입확인 필요 여부 또는 일반 제조판매 경로, 일본어 표시, 로트·수량·신고가액·창고 일정을 한 파일로 연결하세요.

먼저 일본 제품 분류부터 확인하세요

한국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분류와 책임판매 구조가 일본의 화장품·의약부외품 분류나 제조판매 구조로 자동 전환되지는 않습니다. 일본에서는 제품의 사용 목적, 효능·효과 표현, 성분과 제형을 함께 검토합니다. 피부를 정돈하고 청결하게 하거나 아름답게 보이기 위한 범위를 넘는 효능을 표방하면 의약부외품 또는 의약품 범위를 확인해야 할 수 있습니다.

샘플이라고 부르는 순간에도 이 분류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일반 화장품으로 확인된 시제품, 미백·육모·여드름 방지 등의 효능을 표방하는 의약부외품 후보, 향수와 네일 제품은 서로 다른 규제·운송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먼저 일본에서 사용할 제품명·문구, 사용법, 전성분과 처방을 일본 제조판매업자 또는 현지 규제 전문가에게 전달해 제품 경로를 확인하세요.

샘플은 네 가지 목적을 같은 경로로 보내면 안 됩니다

일본 후생노동성의 2026년 6월 30일 의약품 등 수입취급 통지는 수입 목적과 수입자의 자격, 수량 등에 따라 수입확인 범위를 나눕니다. 모든 소량 화장품이 같은 면제나 같은 확인 절차에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 샘플 목적 | 실제 사용 장면 | 출항 전에 확인할 질문 | |---|---|---| | 사내 견본 | 일본 수입자가 상품가치·채택 가능성을 내부 판단 | 제3자에게 한 개라도 전달하는가, 평가 후 회수·폐기하는가 | | 시험연구·품질시험 | 시험기관 또는 회사가 안정성·품질 등을 확인 | 시험 주체·방법·수량·결과물과 잔여 검체 처리는 무엇인가 | | 전시 | 전시회에 진열하거나 설명에 사용 | 광고·판촉·체험 배포가 있는가, 반출·폐기 계획은 무엇인가 | | 소비자 무상배포 | 매장 테스터, 증정품, 체험단·인플루언서 발송 | 일반 소비자에게 수여 가능한 제조판매·표시 상태인가 |

통지에서 말하는 사내 견본용(社内見本用)은 수입자 자신이 상품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료라도 제3자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입니다. 한국 본사가 일본 바이어에게 보내는 물품이 다시 대리점, 매장 직원, 체험단이나 소비자에게 전달된다면 사내라는 파일명만 붙여 같은 범위로 처리하지 마세요.

시험연구용이나 전시용도 이름만으로 확정되지 않습니다. 시험 주체와 계획, 전시 성격, 일반인 입장 여부, 사용·배포 방식, 수량과 잔여품 처리를 관할 지방후생국과 일본 통관 담당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문서화해야 합니다. 수입자의 면허와 물량 등에 따라 수입확인이 필요한지 또는 다른 취급이 가능한지 달라질 수 있으므로 출항 전에 개별 범위를 확인하세요.

무료 소비자 샘플은 판매가 아니다로 끝나지 않습니다

일본 약기법상 제조판매는 판매뿐 아니라 수여를 포함합니다. 도쿄도 보건의료국 안내는 일본에서 화장품을 제조하거나 해외에서 수입해 판매·수여하려면 원칙적으로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와 제품별 절차를 확인해야 한다고 설명합니다. 소비자가 돈을 내지 않는 증정품, 테스터 파우치나 체험 키트도 무료니까 허가·표시를 생략한다고 전제하면 안 되는 이유입니다.

일반 유통용 화장품 경로를 택한다면 일본 제조판매업자는 품질·안전 책임을 맡고, 시장 출하 가능 여부를 판단합니다. 해외에서 들여온 제품은 제조판매업자의 시장 출하 판정 전까지 허가 범위에 맞는 제조소에서 보관해야 할 수 있습니다. 통관 직후 행사장이나 브랜드 사무실로 바로 보내는 일정이 적절한지, 일본 제조판매업자와 창고가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수입 규정도 사업용 샘플의 우회로가 아닙니다. PMDA와 일본 세관은 개인수입품은 수령인 본인이 사용해야 하며 판매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주어서는 안 된다고 안내합니다. 일본 직원 개인 이름으로 받은 뒤 바이어·매장·소비자에게 나눠 주는 계획은 개인사용 범위라고 볼 수 없습니다.

작은 샘플도 일본어 표시 버전을 먼저 잠그세요

일본 약기법 제61조에 따른 화장품 표시는 직접 용기나 직접 포장에 제조판매업자의 성명·주소, 판매명,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성분 등의 정보를 일본어로 표시하는 구조입니다. 불투명한 단상자 때문에 직접 용기의 표시가 보이지 않으면 외포장에도 필요한 표시를 검토해야 합니다.

샘플 파우치나 미니 용기는 면적이 작아 전성분을 모두 넣기 어렵습니다. 도쿄도 안내는 50그램 또는 50밀리리터 이하의 직접 용기에 외부 용기·태그·디스플레이 카드가 없는 경우 등 일정 조건에서 성분 표시를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설명합니다. 무료 체험 샘플이라면 첨부문서를 제품과 함께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어야 합니다. 매장 카운터에 공통 성분표 한 장만 붙여 두는 방식이 해당 조건을 충족한다고 단정하지 마세요.

이 특례는 모든 표시 항목을 없애는 규정이 아닙니다. 샘플 형태별로 다음 버전을 구분해 승인받으세요.

  • 파우치·미니어처 직접 용기의 일본어 표시 면
  • 단상자 또는 세트 외포장에 반복할 법정표시
  • 전성분 첨부문서와 제품을 함께 묶는 방식
  • 테스터, 비매품 등의 운영 문구와 법정표시의 우선순위
  • 판매명·처방번호·포장 코드·제조번호가 연결되는 위치

일본 역할은 회사 이름이 아니라 기능으로 나누세요

한국 수출자, 일본 바이어와 물류사가 한 프로젝트에 참여해도 역할은 자동으로 합쳐지지 않습니다.

| 역할 | 주된 책임 | 샘플 파일에 남길 자료 | |---|---|---| | 한국 제조사·책임판매업자 | 처방·제조·시험·한국 출고 정보 제공 | 전성분, 처방번호, 제조소, 시험성적, 로트 | | 일본 제조판매업자 | 일본 시장 출하, 품질·안전과 표시 책임 | 제품 절차, 승인 라벨, 시장 출하 판정과 보관 지시 | | 일본 제조업자·포장 보관소 | 허가 범위 내 포장·표시·보관 | 입고 상태, 작업지시, 라벨·수량·출고 기록 | | 일본 수입자·수입확인 신청자 | 목적과 자격에 맞는 수입 절차 수행 | 수입확인 필요 여부, 신청인·수량·용도·잔여품 처리 | | 세관 수입신고인·통관업자 | 품명·수량·가액·원산지 등 수입신고 | Invoice·Packing List와 신고 데이터 | | 행사·매장·3PL | 승인된 상태로 보관·배포·회수 | SKU·로트별 입고, 배포 대상·수량, 잔량·폐기 기록 |

일본 바이어가 제조판매업 허가를 보유했는지, 단순 구매자나 마케팅 대행사인지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수입확인 신청자와 세관 수입신고인, 제조판매업자도 같은 회사일 수는 있지만 반드시 같아야 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회사명만 복사하지 말고 계약서와 업무표에 담당자·승인 항목·마감일을 적으세요.

Invoice의 SAMPLE 문구보다 목적·수량·가액 근거가 중요합니다

무상 공급이라도 물품은 세관 신고를 위한 품명·수량·가액 자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No commercial value나 0원만 적는다고 수입 목적, 세관가액 또는 세금 처리가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일본 수입자와 통관업자가 거래가격이 없는 샘플의 합리적인 신고가액 근거를 확인하고, 실제 송품 내용과 같은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SKU별 샘플 마스터에는 다음을 넣으세요.

  • 일본 판매명과 내부 제품명, 제품 분류 확인 결과
  • 샘플 목적, 최종 수령자, 사용·배포 범위와 잔여품 처리
  • 전성분·처방번호, 용기·단상자·첨부문서 코드
  • 샘플 단위 용량, 수량, 총중량과 제조번호·생산 로트
  • 무상 공급 사유와 신고가액 산정 근거
  • 제조판매업자·수입자·수입확인 신청자·통관업자 정보
  • 수입확인서가 필요한 경우 신청번호와 적용 물량
  • 일본 창고 입고지, 입고 가능 상태, 행사·배포일과 회수·폐기일

Invoice의 제품명·수량·단가·목적 문구와 Packing List의 포장 수·중량·로트가 샘플 마스터와 일치해야 합니다. 한 박스 안에 사내 평가품과 소비자 증정품을 섞으면 목적별 절차와 입고 상태를 구분하기 어려워집니다. 가능하면 목적별로 출고번호·포장·서류와 배송지를 나누세요.

다음 샘플 선적은 이 순서로 준비하세요

  1. 일본에서 화장품·의약부외품·의약품 중 어느 경로인지 제품·문구·성분으로 확인합니다.
  2. 사내 견본, 시험연구, 전시 또는 소비자 무상배포 중 목적과 최종 수령자를 확정합니다.
  3. 일본 제조판매업자·수입자·수입확인 신청자·통관업자·창고 역할을 나눕니다.
  4. 관할 지방후생국과 통관 담당자에게 수입확인 필요 여부·신청자료·허용 수량과 잔여품 처리를 확인합니다.
  5. 목적에 맞는 일본어 용기·외포장·첨부문서 버전을 승인하고 처방·포장 코드에 연결합니다.
  6. 생산 로트와 수량을 확정한 뒤 Invoice·Packing List와 신고가액 근거를 작성합니다.
  7. 승인된 입고지·행사 또는 배포 일정에 맞춰 부킹하고, 로트별 입고·배포·회수·폐기 기록을 닫습니다.

샘플 발송일을 먼저 정하면 분류나 수입확인 범위가 늦게 확정될 때 특송 보류, 창고 변경과 행사 지연이 겹칩니다. 제품자료 확정 → 일본 측 경로 확인 → 라벨 승인 → 생산 → 서류 마감 → 부킹 순서로 승인 게이트를 두고, 소비자 배포일에서 역산해 각 마감일을 잡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일본의 화장품·의약부외품 분류, 성분·효능 표현·표시 적합성, 제조판매업·제조업 허가, 수입확인 필요 여부와 개인수입 범위, 세관가액·수입 허용 여부를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인허가나 통관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제품과 목적을 바탕으로 일본 제조판매업자·수입자, 관할 지방후생국과 현지 규제·통관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일본 측이 확정한 분류·수입 경로·표시 결과가 선적 과정에서 다른 버전으로 바뀌지 않도록 연결합니다. 승인된 제품명·처방번호·용기와 첨부문서 코드, 샘플 목적·수량·신고가액 근거, 제조번호·생산 로트와 일본 수입자·창고 정보를 기준으로 Invoice·Packing List, 부킹과 입고·배포 일정을 점검합니다.

상담 전에는 다음 자료를 준비해 주세요.

  • 일본 판매 문구·사용법과 제품 분류 검토 결과
  • 전성분·처방번호·제조소·시험자료
  • 샘플 목적·수령자·수량·사용법과 잔여품 처리 계획
  • 일본 제조판매업자·수입자·수입확인 신청자·통관업자 정보
  • 용기·단상자·첨부문서 도면과 포장 코드
  • 생산 로트·신고가액 근거·희망 도착일과 배포 일정

확인한 출처

  • 후생노동성, 「医薬品等及び毒劇物輸入監視要領について」, 사내 견본·시험연구·전시 등 목적별 수입확인 범위, 2026년 6월 30일 통지·확인일 2026-09-02, https://kouseikyoku.mhlw.go.jp/kinki/yakuji/000340960.pdf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化粧品と薬機法」, 수입 화장품의 제조판매·시장 출하와 보관 주체, 확인일 2026-09-02, 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sinsa/cosmetics/cos_yaku/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化粧品の表示」, 약기법 제61조 표시와 소용량 샘플의 성분 첨부문서 특례, 확인일 2026-09-02, 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kanshi/c_label/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化粧品を製造販売する前に」, 일본 화장품·의약부외품 분류와 성분·표시 사전 확인, 확인일 2026-09-02, 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kanshi/c_before/
  •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医薬品等の個人輸入に関するQ&A」, 개인수입품의 본인 사용과 판매·수여 제한, 확인일 2026-09-02, https://www.pmda.go.jp/files/000268365.pdf
  • 도쿄세관, 「化粧品などの医薬品医療機器等法該当品を輸入する場合の数量制限を教えてください」, 개인사용 범위와 타인 판매·수여 제한, 확인일 2026-09-02, https://www.customs.go.jp/tokyo/yuubin/postal_qa/kesyouhinkiyoudou.html

Q&A

자주 묻는 질문

QInvoice에 SAMPLE·0원이라고 쓰면 일본 개인수입으로 보낼 수 있나요?
A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개인수입은 수령인 본인이 사용할 범위이며 판매나 타인에게 주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일본 정부기관이 안내합니다. 바이어 평가, 매장 테스트나 소비자 배포는 목적·수령자·수량과 사용 후 처리를 일본 수입자와 통관 담당자가 확인하고, 합리적인 신고가액 근거도 별도로 준비해야 합니다.

Q일본 바이어의 사내 평가용과 소비자 증정용은 무엇이 다른가요?
A

후생노동성 수입취급 통지는 사내 견본을 수입자 자신이 상품가치를 판단하기 위한 것으로서 무상이라도 제3자 배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범위로 설명합니다. 매장 방문객·인플루언서·소비자처럼 제3자에게 주는 샘플은 그 범위라고 전제하지 말고 일반적인 제조판매·수여 경로를 확인해야 합니다.

Q작은 화장품 샘플은 일본어 전성분 표시를 생략할 수 있나요?
A

일률적인 생략이 아닙니다. 도쿄도 안내는 일정한 소용량·포장 조건에서 성분 표시를 첨부문서로 제공할 수 있는 특례를 설명하지만, 제조판매업자 정보·판매명·제조번호 등 다른 법정표시와 특례 조건은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첨부문서는 제품과 함께 소비자가 가져갈 수 있도록 설계해야 합니다.

Q한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가 일본 제조판매업자나 수입자가 되나요?
A

자동으로 같아지지 않습니다. 한국의 화장품·기능성화장품 분류와 책임판매 구조는 일본의 화장품·의약부외품 분류, 제조판매업자·제조업자와 세관 수입신고 역할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일본 법인별 허가·신고·계약 범위를 확인해 역할을 나눠야 합니다.

일본향 화장품 샘플을 준비 중이라면 제품 형태·사용 목적과 일본 판매 문구, 전성분·처방번호, 샘플 수령자·수량·배포 여부·잔여품 처리, 일본 제조판매업자·수입자·통관 담당자, 용기·단상자·첨부문서 도면, 생산 로트와 희망 도착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일본 측에서 확정한 분류·수입 경로·표시 버전을 Invoice·Packing List, 부킹과 창고 입고·배포 일정에 연결해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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