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화장품 라벨, 판매명·전성분·제조판매업자 정보를 선적 전에 맞추는 법
일본 화장품 수출에서 판매명, 일본어 전성분, 제조판매업자, 로트·사용기한과 원산국 표시를 확정하고 라벨·수출서류·창고 SKU를 연결하는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핵심 요약
- · 한국 화장품·기능성화장품 분류와 책임판매업자 표시를 일본의 화장품·의약부외품 분류와 제조판매업자 표시로 그대로 옮기면 안 됩니다.
- · 일본 일반 화장품은 신고한 판매명, 일본 제조판매업자, 제조번호와 일본어 전성분 등 적용되는 표시를 용기·포장 구조에 맞춰 확정해야 합니다.
- · 일본 제조판매업자가 승인한 라벨 버전을 Invoice·Packing List, SKU·바코드, 박스 마킹과 출하 판정 전 창고 입고 일정에 연결해야 합니다.
핵심 요약
- 일본 판매용 라벨은 한국 라벨의 번역본이 아니라 일본의 제품 분류, 품목 신고와 제조판매업자의 품질 문서에 연결되는 제품자료입니다.
- 신고한 판매명, 일본 제조판매업자 명칭·주소, 제조번호, 일본어 전성분과 적용되는 사용기한을 용기와 외부 포장에 어떻게 배치할지 먼저 확정하세요.
- 라벨 승인본의 버전 번호를 Invoice·Packing List, SKU·바코드, 박스 마킹과 일본 창고 상품정보에 동일하게 반영한 뒤 선적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
먼저 일본에서 일반 화장품인지 확인하세요
한국에서 화장품 또는 기능성화장품으로 판매되는 제품이 일본에서도 자동으로 일반 화장품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한국의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구조도 일본의 제조판매업자 구조와 같지 않습니다. 일본 내 사용 목적, 효능 표현, 성분과 제품 형태를 기준으로 화장품·의약부외품·의약품 등의 적용 범위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본에서 일반 화장품으로 분류되고, 일본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자가 제품별 절차와 표시를 관리하는 제품을 전제로 합니다. 약용, 미백, 여드름 예방, 살균처럼 의약부외품 가능성을 검토해야 하는 제품에는 일반 화장품의 판매명·전성분 표시 방식을 그대로 적용하면 안 됩니다. 의약부외품은 품목 승인, 외국 제조소와 성분 표시 방식의 적용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라벨 번역을 맡기기 전에 다음 자료를 일본 제조판매업자와 현지 규제 전문가에게 전달하세요.
- 제품 형태, 사용 부위·방법과 일본에서 사용할 효능 표현
- 전체 성분명, 배합 목적·함량과 원료 규격
- 한국 브랜드사, 실제 제조·충전·포장 시설의 법인명과 주소
- 일본 판매 예정명, 브랜드명과 SKU별 용량·향·색상
- 직접 용기, 단상자, 파우치와 세트 포장의 도면
- 한국 라벨, 일본어 라벨 초안과 온라인 판매 페이지 문구
분류가 바뀌면 라벨만 다시 인쇄하는 것이 아니라 신고·승인 경로, 현지 책임자와 창고 운영까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일본 분류 확인일을 포장 생산과 부킹보다 앞에 배치하세요.
판매명은 브랜드 별칭과 구분해 관리하세요
일본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제61조는 화장품의 직접 용기 또는 직접 포장에 명칭을 표시하도록 규정합니다. 도쿄도 안내는 이 명칭을 제조판매 신고서에 신고한 제품명으로 설명합니다. 소비자가 부르는 브랜드명이나 한국 판매명을 임의로 일본 판매명으로 사용해서는 안 되는 이유입니다.
도쿄도의 판매명 안내는 허위·과대 또는 오해 우려가 있는 명칭, 화장품으로 인정되지 않는 효능을 뜻하는 단어, 의약품·의약부외품과 혼동되는 명칭 등을 피하도록 설명합니다. 제품의 특정 성분명을 판매명에 사용하는 것도 제한합니다. 따라서 한국에서 쓰던 앰플, 닥터, 약용 등의 표현을 일본 신고 판매명에 그대로 넣을 수 있다고 단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실무에서는 다음 세 칸을 제품 마스터에 따로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 일본 신고 판매명: 제조판매 신고와 법정 표시에 사용하는 명칭으로, 일본 라벨과 제조판매업자 품질 문서에 연결합니다.
- 브랜드·마케팅명: 소비자에게 노출할 별칭과 상표로, 단상자 디자인과 온라인 상품 페이지에 연결합니다.
- 물류 품명·SKU: 수출 서류와 창고에서 식별할 명칭·코드로, Invoice·Packing List·바코드와 입고 예약에 연결합니다.
세 명칭이 서로 다를 수는 있지만 어떤 SKU를 뜻하는지 일대일로 연결돼야 합니다. 판매명 수정 후 구형 라벨, Invoice 품명과 일본 창고 상품명이 섞이지 않도록 변경일·적용 로트와 폐기할 인쇄물 수량까지 기록하세요.
제조판매업자와 한국 사업자의 역할을 바꿔 적지 마세요
일본 법정 표시에는 일본 제조판매업자의 명칭과 주소가 들어갑니다. 이 제조판매업자는 단순한 수입대행사나 통관 브로커가 아니라 해당 제품의 품질·안전관리와 시장 출하 책임을 맡는 허가 보유자입니다. 일본 바이어가 수입을 한다는 사실만으로 제조판매업자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한국 화장품 책임판매업자, 브랜드사 또는 OEM 제조사의 명칭을 일본 제조판매업자 칸에 그대로 옮기면 역할이 뒤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법인이 여러 역할을 맡는 계약이라도 다음 항목은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 일본의 화장품 제조판매업 허가 보유 법인과 허가 사업소 주소
- 제품별 제조판매 신고와 라벨 최종 승인 담당자
- 한국의 브랜드사, 벌크 제조·충전·포장 시설
- 일본의 수입 통관 주체와 관세 납부 주체
- 시장 출하 판정 전 보관·표시 시설과 출하 후 판매용 3PL
- 소비자 문의, 불만·이상사례와 회수 연락 담당자
라벨의 제조판매원과 별도로 판매원·수입 관련 사업자를 표시할 수 있더라도 법정 책임 주체를 대체한다고 보면 안 됩니다. 실제 라벨 문구와 주소는 일본 제조판매업자가 관할 기관 또는 전문가와 적용 범위를 확인해 확정해야 합니다.
전성분은 일본어 명칭과 배합순서를 맞추세요
도쿄도 공식 안내는 일반 화장품의 성분을 원칙적으로 모두 일본어 명칭으로 표시하고, 배합량이 많은 순서로 기재하도록 설명합니다. 1% 이하 성분과 착색제는 서로 순서를 달리할 수 있으며, 혼합 원료는 구성 성분별로 풀어 쓰는 등 세부 원칙도 제시합니다.
한국 전성분표나 영문 INCI 목록을 일본어로 기계 번역한 파일만 넘기면 다음과 같은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 일본 표시명과 영문 INCI 또는 한국 표시명이 일대일로 맞지 않음
- 프리믹스 원료의 구성 성분 또는 추출용매가 누락됨
- 처방 변경 후 성분 순서가 이전 라벨에 남음
- 색상별 처방과 공통 라벨의
+/-적용 범위를 잘못 이해함 - 향료, 캐리오버 성분과 1% 이하 성분의 처리 근거가 기록되지 않음
일본 제조판매업자는 화장품 기준 적합성과 안전성을 확인하고 관련 자료를 보관할 책임이 있습니다. 전성분 표시명 확정은 성분 적합성 판정이나 제품 승인 그 자체가 아닙니다. 한국 수출자는 최신 처방의 원료명·규격·배합량, 제조공정과 변경 이력을 제공하고, 일본 측의 검토 완료본을 라벨 마스터로 잠가야 합니다.
공급처나 원료 규격이 바뀌면 제품 품질에는 영향이 없다는 내부 판단만으로 기존 라벨을 계속 사용하지 마세요. 새 처방 버전이 일본 전성분, 제품 신고·품질 문서와 재고 로트에 미치는 영향을 일본 제조판매업자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용기·단상자별 표시 위치를 도면에서 확인하세요
법 제61조의 기본 위치는 화장품이 직접 들어 있는 용기 또는 직접 포장입니다. 불투명한 외부 상자 때문에 그 표시가 밖에서 쉽게 보이지 않으면 외부 상자에도 같은 법정 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 도쿄도 안내입니다.
일반 화장품 라벨에서 먼저 확인할 법정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제조판매업자의 명칭과 주소
- 제조판매 신고에서 사용한 판매명
- 제조번호 또는 제조기호
- 원칙적으로 전체 성분의 일본어 표시
- 지정되는 화장품에 적용되는 사용기한
- 제품별로 적용되는 다른 법정 표시
사용기한은 모든 일반 화장품에 일률적으로 표시한다고 단정하면 안 됩니다. 도쿄도는 아스코르빈산·그 에스테르나 염류 또는 효소를 포함하는 화장품, 그 밖에 적정 보관 조건에서도 제조·수입 후 3년 이내 성상·품질 변화 우려가 있는 화장품을 대상으로 설명합니다. 개별 처방과 안정성 자료를 기준으로 제조판매업자가 적용 여부와 표시 방식을 확정해야 합니다.
전성분에는 작은 용기 등을 위한 표시 특례가 있지만 용기가 작다는 이유만으로 임의 생략할 수는 없습니다. 외부 포장, 제품에 고정된 태그·디스플레이 카드 또는 일정 조건의 첨부문서 등 허용되는 방식과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의약품의료기기등법 외에도 화장품 표시 공정경쟁규약 등에서 종류별 명칭, 내용량, 원산국명, 사용·보관상 주의와 문의처 등을 다룹니다. 용기 포장 도면에 법정 표시, 기타 적용 표시, 마케팅 문구 층을 나눠 일본 제조판매업자의 승인자를 표시하세요.
라벨 승인본을 로트·수출서류·창고 정보에 연결하세요
도쿄도는 제품별 품질표준서에 판매명, 원료·배합량, 제조소, 용기·포장 형태와 표시 내용, 보관 조건, 출하 판정 기준과 개정 이력을 포함하도록 안내합니다. 라벨은 디자인팀의 최종 파일만이 아니라 제조판매업자의 품질관리와 연결되는 자료인 셈입니다.
한국 수출기업도 같은 구조로 라벨 릴리스 시트를 만들면 포장·선적 오류를 줄일 수 있습니다.
- 제품 규제 버전: 분류, 판매명, 전성분과 제조판매업자를 잠근 뒤 라벨을 최종 승인합니다.
- 포장 버전: 용기·단상자 도면과 로트·기한 인쇄 위치를 잠근 뒤 포장을 생산·검수합니다.
- SKU 버전: 바코드, 용량, 향·색상과 케이스팩을 잠근 뒤 창고 상품정보를 등록합니다.
- 선적 버전: Invoice 품명, 수량·중량과 박스 마킹을 잠근 뒤 부킹과 수출신고를 진행합니다.
- 일본 입고 버전: 입고 창고, 출하 판정 전후 상태와 예약일을 잠근 뒤 통관 후 반입을 진행합니다.
첫 양산 전에는 승인 라벨이 부착된 실물 샘플 사진을 SKU별로 남기세요. 제조번호·사용기한의 실제 인쇄 위치와 가독성, 단상자 안 제품이 맞는지, 케이스 박스의 SKU·수량이 Packing List와 맞는지 확인합니다.
일본어 보완 라벨을 일본에서 부착할 계획이면 작업 장소가 시장 출하 판정 전 제품의 포장·표시를 수행할 수 있는 허가 범위인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 판매용 3PL에 먼저 넣은 뒤 라벨을 보완하는 일정으로 가정하지 마세요.
제품자료 확정일에서 거꾸로 선적 일정을 잡으세요
일본 판매일에서 운송기간만 빼면 라벨 검토와 시장 출하 판정 시간을 놓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담당자와 완료 기준을 정하세요.
- 일본 내 일반 화장품 분류와 사용할 효능 표현을 확인합니다.
- 일본 제조판매업자, 한국 제조·포장시설과 일본 창고 역할을 확정합니다.
- 일본 신고 판매명과 제품별 절차의 완료 기준을 정합니다.
- 최신 처방으로 일본어 전성분과 적용되는 표시 항목을 확정합니다.
- 용기·단상자·세트 포장 도면과 실물 라벨을 승인합니다.
- 같은 버전으로 SKU·바코드, Invoice·Packing List와 박스 마킹을 만듭니다.
- 출하 판정 전 제품을 받을 일본 허가 시설과 입고 예약일을 확정합니다.
- 포장 검수, 부킹·통관, 검사·출하 판정과 판매용 창고 이동에 보완 시간을 둡니다.
핵심은 규제 검토 중, 라벨 승인, 포장 생산 가능, 선적 가능을 서로 다른 상태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일본 제조판매업자가 라벨을 검토 중인 SKU를 이미 선적 가능으로 표시하면 재라벨링, 창고 작업과 출시 지연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제운토탈솔루션의 실무 지원 범위
제운토탈솔루션은 제품이 일본의 화장품·의약부외품·의약품 중 어디에 해당하는지, 성분·판매명·표시가 현지 규정에 적합한지 대신 판정하지 않으며 허가·신고·승인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해당 판단은 일본 제조판매업자와 현지 규제·법률 전문가에게 확인해야 합니다.
대신 확정된 제품자료를 실제 수출 일정에 연결합니다. 일본 제조판매업자가 승인한 판매명·라벨 버전, SKU·케이스팩, 한국 제조·포장시설, 출하 판정 전 창고와 희망 입고일을 기준으로 Invoice·Packing List·부킹 정보의 정합성을 확인하고, 포장 완료일부터 통관·창고 반입까지 담당자별 일정을 맞춥니다.
상담 전에는 제품 분류 검토 결과, 최신 전성분·처방 버전, 일본 판매명과 제조판매업자, 용기·단상자 승인 시안, SKU별 수량·중량·박스 규격과 일본 입고일을 준비해 주세요.
확인한 출처
- 일본 후생노동성, 「医薬品、医療機器等の品質、有効性及び安全性の確保等に関する法律」 제61조·제62조, 확인일 2026-08-14,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1004000&dataType=0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化粧品の表示」, 법정 표시·전성분 표시·표시 특례·공정경쟁규약 안내, 확인일 2026-08-14, 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kanshi/c_label/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化粧品の販売名について(製造販売届書の提出前にご確認ください)」, 확인일 2026-08-14, 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sinsa/hanbaimei/
- 도쿄도 건강안전연구센터, 「化粧品の製造販売を開始する前に」, 제품 분류·성분·품질표준서 안내, 확인일 2026-08-14, https://www.tmiph.metro.tokyo.lg.jp/k_yakuji/i-kanshi/c_before/
- 일본 후생노동성, 「化粧品基準」, 후생성 고시 제331호, 2000-09-29, 확인일 2026-08-14, https://www.mhlw.go.jp/web/t_doc?dataId=81aa1263&dataType=0&pageNo=1
Q&A
자주 묻는 질문
Q한국 화장품 라벨을 일본어로 번역하면 일본 판매용 라벨이 되나요?
아닙니다. 일본 내 제품 분류와 신고 판매명, 제조판매업자, 전성분 명칭·순서, 용기·포장별 표시 위치와 다른 표시 규칙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단순 번역만으로 적용 요건이 충족된다고 볼 수 없습니다.
Q일본 라벨의 제조판매업자는 한국 책임판매업자를 적으면 되나요?
자동으로 같지 않습니다. 일본 법에 따른 제조판매업 허가를 보유하고 해당 제품의 품질·안전관리와 시장 출하를 책임지는 일본 주체의 명칭과 주소를 적용 범위에 맞춰 표시해야 합니다.
Q일본 화장품에는 모든 제품에 사용기한을 표시해야 하나요?
일률적으로 모든 제품에 요구되는 것은 아닙니다. 도쿄도 안내는 특정 성분을 포함하거나 적정 보관 조건에서도 제조·수입 후 3년 이내 품질 변화 우려가 있는 지정 화장품을 대상으로 설명하므로 제품별 적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Q전성분을 단상자에만 표시해도 되나요?
일정한 표시 특례가 있지만 포장 구조와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작은 용기라는 이유만으로 임의 생략하지 말고 일본 제조판매업자가 용기·외부 포장·부착물별 표시 위치를 확정한 뒤 인쇄해야 합니다.
일본향 화장품 라벨을 준비 중이라면 제품 분류 검토 결과, 일본 판매명·전성분·제조판매업자 정보, 용기·단상자 시안, SKU·바코드·케이스팩과 희망 입고일을 알려 주세요. 제운토탈솔루션이 확정된 제품자료를 기준으로 수출 서류·부킹·일본 창고 입고 일정을 연결해 점검해 드립니다.
일본 화장품 라벨·선적 일정 점검하기